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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4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1.     심사된 안건
  2.   1.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이지희․민경희․신민희․곽향기․조진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4시06분 개회)


◇부위원장 곽향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지 못한 종합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출) 
◇부위원장 곽향기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금일은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로 되어 있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합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3시에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며 내일 제3차 본회의는 당초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본회의장 생방송 관계로 구정질문만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 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대신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이지희․민경희․신민희․곽향기․조진희․이미연의원 발의)(7명) 

(14시08분)


◇부위원장 곽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2019년도 월정수당을 현재 월 240만 6,660원에서 월 246만 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동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2일 서정택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는 본문 중 “매월 240만 6,660원의 월정수당을 2019년은 월 246만 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4시14분)


◇부위원장 곽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종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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