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9일(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민희․박흥옥․김명기․전갑봉․김용아․이미연․서정택․곽향기(9명)

(16시08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민희․박흥옥․김명기․전갑봉․김용아․이미연․서정택․곽향기(9명)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임기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민경희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89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로 준용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체계상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직무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12월 7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