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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7일(금)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4.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4.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8시22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읽어봐야죠.
◇위원장 서정택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8시29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0.9%인 3,160만원이 증가한 34억 4,383만 5,000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 한도 내에 2019년도부터 신설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신규 편성과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보조 채용, 청소년 모의의회 확대운영,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의정공통 업무지원 인건비 중 속기직원의 직원 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용직근로자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의회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2019년부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4%인 1,280만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편성목에 1,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물가상승률, 타 구와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 12.4% 증액되었으며, 420쪽 하단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인상되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청소년 모의의회운영입니다.  모의의회 참여인원 증원에 따라 교재비, 기념품제작비 등으로 총 176만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노후난방보일러 교체공사를 위해 2,14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 사인물 변경사업 및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사업 등의 완료로 전년대비 1,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의정활동홍보 실적업무입니다.  제8대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을 완료하여 전년대비 250만원 감액된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은 동작의정 및 의정안내서 격년 제작에 따른 전년대비 1,075만원을 감액한 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과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4.7%인 8,425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6,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3층 의장단실 전자복사기 구매와 4층 의정연구실 TV 설치에 따른 75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본회의장 의자구매 사업 완료에 따라 4,7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17%인 2억 4,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5,635억 1,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472억 3,43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0.93% 증가한 34억 4,383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54.04%를 차지한 18억 6,10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역량개발비 신설에 따른 위탁교육비 1,360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 3,315만원, 의회 청사 난방보일러 교체비 2,1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423페이지에 의회 영상물제작은 이번에 한 거 말고 매년 따로 제작하는 게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 만든 거를 내년에 또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의정팀장 임대섭  별도로 만듭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도 만들었나요?  이번에 HCN에서 촬영한 거 말고.
◇의정팀장 임대섭  지난번에 시연했듯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매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홍보를 역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의회에 세단기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문서파쇄기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의정팀장 임대섭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옆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층에도 있어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우리 자문변호사가 두 분이신가요 ?
◇의정팀장 임대섭  자문변호사는 없고 정식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올해는 지급이 안 됐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위원장 서정택  420쪽에 월정수당이 있는데, 우리 월정수당 올랐잖아요.  반영된 금액인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어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총액은 얼마나?
◇의정팀장 임대섭  올해 6만 2,573원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봉급 인상분 2.6% 반영돼서 6만 2,537원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자동차도 있네요.  자동차 유지비인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금년 마지막 추경 때 우리가 스타렉스 한 대를 추가 반영했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자동차 보험, 유지관리비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1,941만 5,000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임대섭  예, 그래서 월정수당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후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420쪽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645만 8,000원 곱하기 17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는 거예요?
◇의정팀장 임대섭  의회나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것은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에서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택  우리가 참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의장들끼리 하는 일도 없고 안을 건의해도 건의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422쪽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 등, 여기도 50%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 400만원 곱하기 17명, 여기도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만 돼도 충분히 선진국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도청 방지로 한 7,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의회에도 도청방지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7,557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택  4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요.  그런데 여기는 도청방지시스템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도청방지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밖으로 다 흘러나가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의 내용을 예결위에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20쪽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현재까지 어떤 취지로 집행되어 왔어요?
◇의정팀장 임대섭  회기가 열리면 식대로 좀 지출하고 지난번처럼 토론회를 하면 세미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방금 전에 서정택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별 성과가 없어요.
◇의정팀장 임대섭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집행한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의정팀장 임대섭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안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연구모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연구모임 활동비도 좀 지원됩니다.
◇위원장 서정택  5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위원장님, 의회 회기가 열리면 의회 운영하는 경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420쪽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주로 어떻게 집행됩니까?
◇의정팀장 임대섭  매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자료수집이라든지 보조활동비로 2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 자료수집비입니다.
김광수 위원    총액이 9,000만원입니까?
◇의정팀장 임대섭  이것은 개인적으로 90만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그래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 110만원씩 매월 의원님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서정택 위원장께서 422쪽의 의원국외여비 1인당 400만원을 50%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서정택  예.
김광수 위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은 그냥 두고 집행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적게 드는 데로 가게 되면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고, 또 비용이 더 소요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금액을 삭감해 버리면 그야말로 해외출장이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교시찰을 나가서 우리가 경비를 쓰는 것은 여행경비에도 충당이 되겠지만 대상국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삭감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두고 우리가 비교시찰을 갈 때 비교시찰 목적에 부합되는 출장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정택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400만원을 잡아놓으면 400만원에 맞춰서 계획을 잡더라고요.
김광수 위원    100만원 잡아놓으면 100만원에 맞추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맞추고 하는데 4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서정택  아니요.  그렇게 근거 있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도액만 정해져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산편성에서 1인당 최대 한도액을 반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한도인데 우리가 비교시찰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는 금액이 500만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비교시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비로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비교시찰을 금년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택  200만원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김광수 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비교시찰 갔다 오는 것도 200만원이 넘는데요.
◇위원장 서정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서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되풀이 안 하려면 이 금액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매칭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조금 들이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100% 자비로 가는 게 더 명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서정택  아껴 써야지요.
김광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100% 자비로 하자는 것에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서정택  그럼 100% 삭감하고 자비로 하지요.
김광수 위원    200만원을 깎고 200만원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삭감하려면 전액 삭감하든가 아니면 그냥 두고 거기서 융통성 있게 대체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4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명분론적으로 성립이 되냐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택  50%나 절약하는데 되지요.
김광수 위원    50% 삭감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택  그 예산을 시설비로 좀 넣으려고요.
◇의정팀장 임대섭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정택  예, 말씀하십시오.
◇의정팀장 임대섭  작년부터 국외여비가 좀 상승됐는데요.  그 전에 의원님들이 250만원 반영했고 계속 자비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주면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가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의원 관련 여비도 상당수 포함되고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비를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고생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포함시켜서 같이 견문을 넓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0만원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 갔다 오는 경비도 빠듯한데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의 확실한 책임을 물을 때는 묻고, 또 사기대책을 고려할 때는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비교시찰을 갔다 올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정 공통업무 지원의 의회비 월정수당 1,276만 5,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0만 7,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1만 3,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57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공통업무 지원의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5,490만 1,000원 삭감, 동 사업 의장협의체부담금,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 7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승합차 추가 구매에 따른 유지비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7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8시58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2019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은 서울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8회 59일 등 총 10회에 109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1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현장 의정활동이 올해까지는 안건 심사 후 진행하였으나 구유재산 관리계획 등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현장방문 후 안건심사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안건심사에 앞서 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회기별 세부일정은 주요안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첫 임시회인 제285회 임시회는 2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86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제287회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289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제291회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 제292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만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은 12월 1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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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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