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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1일(수) 13시43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4. 3. 의정활동방해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취소의건
  5. 4.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4. 3. 의정활동방해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취소의건
  5.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3시43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배동식의원과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배동식의원과 강희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어제 강희일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새마을교육과건축물부설 주차장 일제실태조사에 따른 회의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준데 대해서는 심경훈련을 위한 새마을교육의 경우 이 교육계획이 한 달 전부터 새마을교육 연수회측과 교육일정을 협의해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의회일정과 겹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시에 양해를 구한 바와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연수교육시 참여한 구민에게 본인부담으로 3만원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5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교육비로 집행할 수 있는 동주민생활진홍활동 비에서 일인당 8만원 전액을 집행했으며 이 교육비는 전액 새마을교육 중앙연수원에 납부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 3만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족분으로 강사료랄지 강의비, 부교재복사비, 기타 제잡비 등에 지출되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배동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량진 근린공원 수탁관리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탁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영업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보자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인을 두고 대리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임의 명예변경이나 전대행위 등의 계약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위탁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조례 제11조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우리 구 동작 주차장 공원의 매점이나 타구의 공원내 체육 시설 관리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만약 연장을 할 경우에는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리관리나 사전승인없는 테니스장의 증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신청사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후보지 선정은 현재 별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신청사자문위인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별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내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범국민유치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추진위원의 위촉 문제는 의원님들이 모두 원하실 경우에는 추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나 직원들의 자세문제, 그리고 구청 살림을 알뜰하게 하라는 의원님의 충정어린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정을 수행해나 가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에대해 배동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된 건축사행정처분심의를 지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서울시 감사에서 적출된 위법 건축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는 서울시로부터 12월 15일까지 처리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해당 감리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여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약정을 검토하는 등 심의준비중에 의회의 질의, 답변 등으로 다소 늦어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배동식 의원님 보충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고가차도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창고의 여유공간을 재활용 창고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 1997년도 자재가 추가 구매되어야 되고 가로정비시 필요한 물품보관 등 추가적으로 반입해야 될 물품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점을 유념해서 공간수요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타시설의 추가수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정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문순서에 앞서서 이경헌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경헌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의원   이경헌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안을 내놓은 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제도 불출석하시고 오늘도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 편성한 자가 바로 우리 동작구청장인데 과연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질문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중대한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치 구청장이 없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고 한들 골키퍼 없는 골문에 골을 넣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이런 내용의 질문만은 그래도 이 안을 내세운 청장께서 참석한 가운데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내일,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날, 아마 주사를 맞고 계신 모양인데 모레도 좋고 해서 한 이틀후에 하면 틀림없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경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예산편성권자의 임석이 없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승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승완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동작구의회의 1996년도 활동을 마감하면서 다가올 1997년도를 보다 알차게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6년도를 마감하면서 구청장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는 11월 12일은 구청장이 집행유예로 출감하여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였습니다만, 출감 이후 계속 주민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각동을 순회하였음에도 의회가 개최되는 하루 전날 병원에 입원하여 참석하지 않고, 또한 감사중인 12월 5일은 동작을 사랑하는 주민의 심경교육으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여 성남연수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자료 요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9일에만 구청장에게 질문하라는 요청을 하고 지금 구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이 시기에 꼭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라면 건강문제가 있으니까 좋다고 해둡시다. 구청장은 어제 52사단에 위문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암담합니다. 의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제65조제3항을 거론했는데 위배되는 일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회를 무시한 고의적인 행위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대해 법적 문서인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치 않아 제출요구를 집행부측에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44만 동작구민 전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하며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의 구성내역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체 재원은 377억 5,831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51억 6,044만원이나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키로 1995년 460억, 1996년 31억이 감소한 429억, 1997년은 51억원이나 감소한 377억의 자체재원 감소현상이 보여주듯 세원개발에 미온적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3억 3,000만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의 감소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동작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를 조금씩이라도 높여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구정운 영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자제 선거 이후 계속되는 자체 재원조달의 감소현상은 구청의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일부러 과소계상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으니 구청장은 이처럼 자체재원이 감소한 이유와 앞으로 자체재원을 확대할 방침과 구청 경영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향상 운동을 전개하면서 낭비적 요소가 많은 소모품경비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청은 9개 국장급 이상 실에서 8개사 발간 신문을 구독하고, 25개 과는 매일 4개사 신문을 구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진정한 구민의 편에서 일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8개사 신문을 구독하면서 구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되는지, 신문구독료 1,824만원의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38억 수준으로금년 994억원에 대비 예산규모가 무려 56억이나 감소하는 예산인데 비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액 3억 4,852만원에 비해 무려 2,200만원이나 증가한 3억 7,13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임금동결 둥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 구청장의 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정특수시책추진비, 의회관련업무추진비, 국제교류업무추진비등 세부적으로 예산한도 및 적용항목을 늘여잡고 판공비의 증액을 시도한 흔적이 눈에 뜨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년 수준으로 동결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일반업무추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시책추진을 어째서 현금사용이 편리한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취로사업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취로사업비는 1995년도 19억 9,000만원에 비해 1996년도는 10억원이 부족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1월부터 4월까지는 10억이 부족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취로사업을 15일 내치 20일씩 할 수 있는 비용을 동으로 배정해서 시달하였으나 5, 6월은 예산태부족으로 3일 내지 5일 동안의 비용만 시달하였습니다. 취로사업자들의 못살겠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추경예산과 국시비를 대비해 10일 정도의 취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동에서 올라온 취로사업자중에는 건강상의문제, 또는 이주, 사망으로 인하여 결원된 인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취로사업 희망자를 파악하여 인원에 비례하여 각동에 분배, 배정하여 취로사업에만 의존하는 영세민들이 골고루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취로사업지원 편성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5동 출신 김영곤의원입니 다. 부구청장 이하 구 간부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1996년도에는 유난히도 어려운 한 해로 동작구 발전과 44만 구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7년도에도 항상 44만 구민건강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행정 서비스를 통해 동작구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구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고 새해는 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질문이 중복되고,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보니 많은 부분의 궁금증이소 되었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아주 필요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안계신 관계로 서신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대신 부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1995년 구정질문에서 관선시대의 공무원 근무자세가 민선자치시대의 근무자세 와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평소 느낀 점을 여러 각도에서 질문하였는데 구청장 답변요지는 새 가지 사항을 전공무원에게 주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공무원은 주민앞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주민앞에 일어서 주민에게 행정을 펼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로 노(NO)라고 결코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공무원들이 노(NO)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세 번째로 법치행정을 준수하라고 주문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심경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공무원의 태도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행하고 있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느낀 점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며 공무원에게 심경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효과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그 사안별로 변한 게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지역구는 어려운 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재개발, 재건축,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민원이 타동에 비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으로는 아직도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올바른 판단이라면 세 가지 사항의 교육이 잘못 전달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1997년도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 자세확립과 공무원에게 지시한 세 가지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행 미비점이 있다면 시행이 잘 안되는 이유와 또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지역에서 5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통해 많은 지역발전과 지역의 반응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우리 구 각부서 과장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주민과 관이 한마음이 되어 지역 발전을 시키자는데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으로 위촉된 과장들께서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노력하였는지 참석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상도5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5, 6차례에 걸쳐가졌지만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도5동은 무허가 밀집지역이며 타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뒤져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사업을 확대실시하여 동작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내 많은 돈을 들여 지역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가지 용도의 부지를 매입한 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상도5동 동청사 부지가 7억 8,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 1993년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년째 재개발사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대책없이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청사 부지만 구입해놓고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왔으며 재개발내 동청사 부지를 매입한 것도 주민에게 크나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무 대책없이 그데로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본인은 지난 제53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 질문시 주차난이 심한 이 지역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건물철거 문제라든지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렵게 구입한 동청사 부지를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구청내 관계부서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노력한 흔적이 없으며, 부서장과 의견을 교환하였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청취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넘기고자 하는 형식 적인 답변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청사부지 지역의 재개발시행령의 계획도 확실치 않으며 최소한 1년이 걸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주민대표인 본의원과도 단 한 번의 의견제시 및 대화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안건을 대답만 해 놓고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2억청사부지를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넘겨 주민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혹 동작구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지는 또 없는지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있는 지역사업과 균형있는 복지시설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과 예민한 문제로 어느 지역이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동안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1997년 구 사업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균형있는 동작구 발전과 균형있는 복지시설을 원한다면 부서장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보며 장기적인 동작구 전체계획 수립도 없이 눈치만 보며 지역 사업을 선정하는 잘못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국에 속해있는 사회복지사업, 가정복지 사업 현황도 비슷합니다. 제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세히 질문하여 긴 질문은 하지 않겠 습니다만, 1997년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지역간 균형있는 복지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고 GNP 1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복지국가, 복지동작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구 발주사업에 대해 공가기간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구 발주사업을 임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동절기에 계획을 잡고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의 원인이며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한 보수공사의 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위험시설과 대형건축물 재개발 시행 구역 등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곳이나 도시가스 시설공사, 상하수도공사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의 인식은 우리 의원 모두와 주민, 관계공무원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안전에 각별한 대책과 시행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상황과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 비 국장께 묻겠습니다. 광고물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 돌출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5,053건이며 허가건수가 1,743건, 무허가건수가 3,310건으로 무허가 광고물 돌출허가 건수가 허가건수보다 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 부당이익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수 1,641건 금액 1억 2,050 만원중 징수가 705건, 체납건수 926건으로 징수건수가 체납건수보다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많다는 것은 잘못된 징수가 아닌가 생각되며 허가를 받고 설치한 광고물이 상대적으로 무허가 업자보다 적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허가를 정정당당하게 받은 업자가 무허가 업자보다 피해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징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의없는 징수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무허가 옥외광고물 간판 철거를 해왔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담당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공무원 답변은 이렇습니다. 담당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불법간판이 그래도 적은 것은 철거할 수 있으나 4미터 이상 중대형 간판은 장비 부족 및 전문인력이 없어 철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철거기한을 통해 일체정비도 가능할텐데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으로 동작구 민원행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총무국, 시민국, 건설국, 도시정비국 소관의 업무들이 장기적인 전문계획성이 없고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구 행정의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장들의 소신있는 행정이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설치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여야 되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보를 통해 옥외무허가 돌출광고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동진료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차량으로 이동진료이기는 하지만 44만 구민의 건강을 체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며 긴급을 요할 환자가 많으리라고 보았을때 119같은 동작의 고유 전화번호를 정해서 구민에게 널리 홍보를 통하여 긴급환자 및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차 같은 행정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119같은 차량을 증차하여 시립병원과 협의하여 긴급환자를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동작보건소내 한방진료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내 보건소 중 제일 앞서가는 서비스와 소방차 같은 의료행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 최고의 보건소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타구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아이디어로 의료행정을 펼 쳐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당1동 정강섭의원입니다.
  1년전 본의원이 청장께 청소문제와 노량진동 310-99번지 유명숙 소유 무단증축 불법건축물 시정조치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청장께서는 기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그 결과는 8개 동에 민간청소 대행업체를 지정함으로써 개선이나 질의향상은 없고 민원만 야기시켰으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직영으로 운영시보다 경비절감은 커녕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청에 손실만 가중시켰고, 불법건축물은 오늘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본의원은 구정질문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질의서 작성에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청장께서 1997년도 당 구청 살림내역인 세입세출예산서를 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요청하였음에 본의원이 예결위원인 사실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 수차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이란 구청의 1년간 각 국실에서 사용하는 돈의 지출명세서가 아니라 복지분야, 경 제개발분야, 사회개발분야 등을 위해 얼마나 쓸 계획이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느냐 하는 구청의 운영 방향이 예산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 산서는 심의위원뿐 아니라 의회 의원 모두가 알기 쉽게 그리고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작성하여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예산서가 마치 편성집행자를 위해서 작성되거나 존재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편성권을 매우 존중합니다. 또한 예산심의권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심의요청한 예산서에는 법정자료인 예산심의 부속자료 중 전전년도 결산서와 전년도 세입세출 추정액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읽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제3장 예산, 제30조의2 예산안의 첨부 서류, 2항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 5항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와 순계표. 1995년 결산을 완료하였기에 결산자료는 나와 있으나, 1996년 추정액이 나와야만 지방세가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징수결정액이 사실대로 잡혔는지, 부분 세출예산의 각세목이 집행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법정서류를 예결위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세입예산 질의는 평소의 소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세입예산은 우리 지역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집행자는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예산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예산 과다추계로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게 되어도 안됨은 물론이고 과소추계로 인해 세수차질로 인한 구민사업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구의 재정이 핍박을 받아서도 실질적인 예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양자의 기준에서 과학적으로 편성한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파 관련하여 청장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순서없이 지 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능별 세출예산을 통해서 동작구의 예산편성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객관적 지표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중점을 두고 199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사회개발비가 전년 대비하여 52억 6,000만원의 증액, 즉 31, 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증액이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면 그 타당성에 이해가 가지만, 31.2%의 증액분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비적 성격의 경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본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실질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경제개발비는 동작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표적인 경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1996년에 청장께서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여 편성된 예산서는1995년 대비 26억 증액된 116억으로 그 비중이 13.1%를 차치했는데 반해, 1997년은 무려24억이 감소한 92억으로 그 비중도가 9.9%의 편성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의지가 아주 미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1997년도 예산내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에 대한 질의. 이전경비란 이전하여 주고 끝나는 금액, 즉 한 번 주면 끝나는 소모성 경비인데도 너무 많은 증액편성은 민선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이라 오해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해 소지의 증액편성된 이전경비중 사회개발비가 1996년 59억 대비 1997년에는 89억으로 30억이 증액 된 내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개발비는 1996년 113억중 7억 4,000만원 대비 1997년은 32억 증액된 145억 6,000만원중 8,000만 원이 적은 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부분은 48억중 사회개발비가 46억으로 집중편성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적합니다.
  네 번째, 자본지출 부분의 질의. 자본지출은 대표적인 투자성 경비라 알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244억중 사회개발비에 32억, 경제개발비에 89억을 편성하였고, 1997년에는 13억이 증액된 257억중 사회개발에 82억, 경제개발에 6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리하여 내용을 살펴 보면 사회개발 내역은 1996년 32억 대 82억으로 경제개발비는 89억 대 64억으로 편성된 예산서를 볼 때 사회개발비는 50억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5억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서를 본의원의 생각으로 정리할 때, 자치단체장 초년 예산은 경제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차기 연도에는 사회개발비에 1996년 대비 50억 증액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 내역. 1996년에는 시설비 201억 중 사회개발비가 32억, 경제개발비가 86억으로 편성되었으나, 1997년에는 시설비 217억 중 사회개발비는 20억이 증액된 52억, 경제개발비는 23억 감소한 63억으로 편성되었음도 아울러 지적합니다.
  여섯 번째, 보상금 내역. 1996년 예산안은 39억이 책정되었으나 1997년 예산안은 2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0억 6,000만원이 편성된 사실에 동작구민이나 동료의원 모두가 주목하 여야 할 것은 예산 내용중 사회개발비로 보상금 60억 6,000만원중 90%인 42억이나 할애한 부분이며 본의원은 이 대목을 몹시 걱정스럽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자치단체 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는 1996년도 40억중에서 1997년도 2억 2,000만원으로 감소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1996년에 편성치 않았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997년에는 무려 219억이라는 매우 큰 금액을 편성하고, 그 중 99.9%를 사회개발비로 책정한 에산편성은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임을 재삼 지적하고 다시 또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지적하고 싶은 항목별 내용이 너무 많지만, 예비비로 질의를 끝내려 고 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일반 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5%는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7년 일반회계 938억 8,100만인 중 1.3%는 12억 6,0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0.75%인 7억으로 책정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 금액보다 5억 6,000만원이나 부족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6년도 예산서에는 9,358억 600만원중 3.69%인 34억 6,000만원의 예비비책정은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95년에는 9억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또 줄었다 하는 예산 편성은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파악치 못한 결과이며 우리 구청예산 편성방향이 일관성있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는 바로 기능별 예산내 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1997년도 예산 편성의 포커스는 사회개발비에 집중투자하여 민선 청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임을 본의원은 확신하였으며, 대표성 경비인 경제개발비의 미흡한 편성에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가능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 예산의 20%정도를 경제개발비로 전용하여, 청장 재임중 낙후된 동작경제를 진일보시키는데 앞장서주시길 기대하며 전문성 없는 본의원의 예산내역 지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은 내 고장 살림을 내 손으로 하되 중앙정치와 분리된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인 삶의 질을 주민스스로의 힘으로 향상시키는데 근본의 취지가 있다 했습니다.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다라는 본의원의 마음을 전하여 청장의 양심에 가책없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 
  (15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앞서서 우길웅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우길웅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승완의 원의 질문속에 구청장님이 1996년 12월 10일 보라매 시립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52사단을 방문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먼저 해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구청장님이 구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44만의 구민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숙의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의회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까지 회의를 해서 그분의 고충스런 몸이 아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9일 하루 구정질문을 하자고 해서 들었던 분도 있고 안들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병함이라는 것이 함암주사를 맞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거기 가셨는지 그 사유부터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상배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구청장께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병치료 때문에 입원 가료가 불가피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어제 52사단을 위문방문하면서까지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서 우리 44만 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 내용 사실을 먼저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인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12월 10일 김기옥 구청장의 행적에 대해서, 일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난 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시간을 드립시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시간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는 대로 답변하면 돼지.)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도 재량을 배풀으셨다면 의장께서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의석에서 의장의 발언권을 득하지 않은 분께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측 임성수 부구청장으로부터 12월 10일 김기옥 구청장의 일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임성수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실대로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당초 구청장님이 지난 12원 7일부터 11일까지 월 단위로 치료하는 치료차 양해를 구하고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중에 중요한 정책 질의와 공교롭게 일치가 돼가지고 지난 9일 구청장님이 답변 드려야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의장단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9일에 답변할 것으로 되어 있었고 9일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10일은 사단방문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자가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구청장님의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저희는 주기적인 주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배   임성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김기옥 구청장의 어제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단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조정되지 않았나 하는 답변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의 답변이 충족되었으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배동식의원으로부터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한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고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승완의원이 구정질문 시간에 10일 구청장이 정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구정질문 시간을 피하여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계신 줄 알고 의장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정말 다른 일도 아닌 병환이라고 해서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승완의원 말씀대로 정말 군부대 위문을 가셨다면 이것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 전의원에 대한 도전, 44만 전구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방금 전 15시 42분 정도에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건재한 모습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구정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답변을 다음 회기로 미루고 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어서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청장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속 진행할 것을 정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제로 제출해주십시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안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내용 사실로 봐서 본인이 사실확인은 가능할 것이고 사실대로라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52사단을 다녀오셨다는 근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들어오셨다니까요, 오시라고 해가지고 들으면 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의석에서는. 현재 물증이 없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들어오셨다면 집행부측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의석에서 구청장이 현재 구청에 와계신다고 하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집행부측에 연락을 해서 구청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출석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완의원의 질문내용과 우길웅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옥 구청장님께서 청내에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12월 10일 하루 일과에 대한일정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옥 구청장이 오시면 어제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구청장님이 오시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안계시는 동안에 회의진행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중 김기옥 구청장께서 신병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석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하고 구청장에 대한 질문은 12월 9일 하루에 한해서 가급적 구청장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달라는 사전 서류 접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장단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승인을 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될는지, 공교로운 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신병치료가 아니라 전방 부대에 위문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로부터 이의제기 내지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제 12월 10일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은 구청장에게 질문한 사항도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나오셔서 어제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정책기관 질의중 제가 재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를 하셨다시피 저의 치료일정이 내년 3월까지는 매월 5일씩은 제가 항암제를 투여해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7일부터 11일까지 그런 일정이 잡혀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제의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안보처리가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한 안보문제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한강 이남을 사수하는 52사단, 우리 관할 동작구도 포함합니다. 이 사단에 방문 계획이 연내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간을 피해달라 요구했었는데 어제밤에 사단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단장의 긴급한 지휘훈련 때문에 어제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아침 제가 주사맞는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고 10시에 병원을 출발해서 52사단과 내화 212연대를 방문하고 12시 55분에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로 볼 때 더 중요한 의회의 정책질의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양해받은 시간에 안보문제에 대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주사를 꽂은 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사항이 의회 경시 경향으로 비쳐서 항간에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그 분량과 질대로 저는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경앙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경시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 제 직무 태도를 봐서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서운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44만 구민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책 결정을 해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이 직무에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신상을 비방한다거나 차제에 사퇴요구운운을 하는 사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어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기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의 어제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분까지 예시해 가면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완의원, 김영곤의원, 정강섭의원,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 사항이고 답변은 임성수 부구청장께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 치료중이고 하시니까 구청장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고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님 답변 계속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 임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완의인님께서 예산승인 요청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한 청구서류 미제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승인 요구시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전전년도 결산통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중에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결산승인을 위해서 기 제출되었고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통상, 관례상으로 제출치 않았으며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출한 기관이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차기부터는 명심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세 원 51억원이 감소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77억 5,000만원으로 1996년도 예산 429억 1,000만원에 비하면 51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96년도 47.3%에서 1997년도 4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1996년 419억에서 내년에는 약 500억 정도로 대폭 증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체수입을 감소편성 한 이유는 적극적인 세인발굴로 지방세 수입원 13억 3,000만원이 증가됐으나 세외수입에서는 1996년도 예산의 적정편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월금을 35억 감편성했고 금년 5월부터 시행된 7개 동의 민영화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7억 4,000만원과 상도2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12억 5,000만원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를 감안해 편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1997년 신규 세입원의 발굴은 물론 공영주 차장 민영화와 테니스장 임대료 7억 4,900만원의 세외수입 등은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체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청의 각국장실과 각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부서가 과다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장이상 간부와 각과 등 34개 부서에서 일간신문 165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300만원이 됩니다. 신문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일간신문은 신문마다 특성이 있고 시정과 구정이 다양하고 소상하게 소개되어있어서 공직자들도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로 유일한 정보채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과의 여건에 따라서 조간과 석간을 포함해 서 일간신문 3, 4부를 구독하고 있고 국장실에서는 5내지 7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심경실과 상황을 항시 접수 처리하는 상황실에서도 구독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습득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능력 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문부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활동비 증액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안으로써 19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편성기준 비율은 일반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수준으로 편성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게 업무추진비를 40% 특수활동비를 58.7%로 오히려 적게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로서는 기획실 신설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계비지원, 후생관련 경비등 종전 복리후생비와 지원 포상금이 특수활동비로 편성 되도록 과목구조가 이번에 바꿔졌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1996년보다 약 7,5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는 기관장뿐만이 아니라 기능별로, 업무분야별로 각국실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포괄비적인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곤의원께서 관선시대와 비교해서 민선시대 공무원의 자세 개선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책성, 촉구성등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시정하여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펼쳐나가는데 있습니다. 관선시대에는 공직자들의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로 고정틀을 벗어나지 못한채 지식일변도의 행정만을 추진하여 소신 는 업무처리를 못하였으나 자치시대를 맞아서 공직자 모두에게 의식사고 자세를 새롭게하는 자기전환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작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사에서도 지방행정의 형태는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근무태도가 달라 져야 하고 주민을 모시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낀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푸른동작 살맛나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환경변화는 물론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는 심경행정 및 3N-4P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 찾아오건 일어서서 응대하기, 안됩니다 대답않기, 법치 행정준수, 전화 친절히 받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소방차행정을 전개하여 동작구 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윈복무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행감찰 활동은 물론 전화친절도점검, 복무점검, 등 총 40회의 확인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결과를 보면 성실한 근무자세와 대민친절도 등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선시대보다는 그래도 많은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직원 관리 감독과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지적사항 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해당 과장이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강섭의원께서 질의하신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전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준비된 내용으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 다면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을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질높은 주민 복지의 욕구 반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에 주력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은 938억 8,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55억 6,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행 정비는 17억 1,100만원이 늘어난 542억 6,900 만원으로 공무원 처후개선비 5% 인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과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 건립비 32억 5,000만원, 제2청사 신축건립비 5억 4,000만원이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대비 3억 5,500만원이 감소된 293억 4,100만원으로 노인교통 수당 21억 1,100만원, 노량진2동 노인정 매입비 등 7억원, 취로사업비 12억 9,300만원, 사당1동 어린이집 매입비 13억원 등이 편성된 반면에 청소행정 민영화 추진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이 금년보다 24억 5,700만원을 절감 편성한 것이 사회개발비의 주요한 감소 원인이며 겅제개발비는 금년대비 65억 9,400만원이 감소된 92억 7,500만원으로 분야별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부분에서 그간 지속적인 하수관 개량 및 정비로 인한 물량 감소로 11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 부분에서 사당4동 상신아파트에서 행림국교간 도로개설 이 시공원녹지사업소의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 등으로 유보되어 33억 3,000만원, 교통부 분에서 대방동 TIP 사업완료로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비 등 정비분야에 상도2동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40억 8,200만원이 투입되며 하천 관리 수방관리 분야 총 11개 사업에 15억 10,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6개 사업에 7억 8,700만원, 영선분야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건축 건립 등 19개 사업 79억 7,600만원이 투입되며 복지분야에서는 노량진2동 노인정 매입비 등 총 5개 사업에 32억 9,4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부지 등 기타 분야에 107억원이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구민생활 편익을 증진해 나가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또한 시비사업으로 약수로 화장공사에 60억원, 대방로 확장공사 61억원, 한강대교남단교차로 정비공사 9억원, 대방역 하수도관로 설치공사 18억원,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 상도동 근린공원 조성,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등 여기에 소요되는 68억 등 총 2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결코 경제개발비에 소홀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금년대비 3억 6,000만원이 감소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도 감축행정과 절감 예산편성이라는 기본원칙하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적인 투자 재원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각분야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추호도 낭비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임성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김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5동 청사 건립부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에 대한 질책과 함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상도4구역에 편입된 상도5동 신축 청사부지의 주차장 설치건으로써 우리 구 의회 제53회 임시회에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당시 답변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민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다면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토 아시는 바와 같이 동지역은 조합원 상호간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가설 건축물 동청사 건립도 재개발 지역주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또 현재 쓰고 있는 임대청사를 확대 임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가운데 동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동부지에 공용의 주차장 설치계 획을 준비하고 주변의 각종 교통현황과 세부 사업추진 계획사업을 검토했으나 1997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활용기간이 너무 단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주차장설치계획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부지내에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에 따른 예산 및 월 250원만에 달하는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단기간밖에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때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확보되어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써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완전한 시설을 갖춘 그러한 주차장 건설은 곤란하지만 바닥정리와 진입로 개설 등 최소한의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재개발 시행 등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건의해온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이승완의원님께서 취로사업 지원이 각동마다 다른 이유, 1996년도 취로사업이 일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 1997년도 취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제1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저소득 시민의 생환안정 및 자립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사업 설계와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단순 경노무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1996년도의 총 예산 14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만 5,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택 보호자가 월 평균 11일 내지 12일 저소득층이 9일 내지 10일간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로사업 지원이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의 분포 및 이들의 취로사업 희망도 등에 의한 취로사업 대상자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승완의원님께서 1996년도 취로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 예산 자원 부족과 시보조 예산 책정 지원으로 일부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취로사업 계획은 취로사업이 정부 시책에 의거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본예산 12억 8,095만원과 시보조 예산 2억원으로 1996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의 균형있는 복지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3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정 60개소, 보육시설 115개소, 독서실 5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와 청소년회관 1개소 등 총 197개소에서 하루에 약 1만 1,300명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동별 복지시설 설치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 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분포를 기초로 해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시설별 설치 관련 제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부족 지역인 노량진2동과 상도5동에 노인정을 설치하고 사당1동 및 신대방1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복지시설 4개소 총 21억 5,24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의원님께서 무허가 광고물이 많은데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이득금의 체납이 많으며 홍보부족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1996년 현재 돌출간판중 무허가가 허가간판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허가대상임에도 주민이 잘알지 못하여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간판은 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강제 철거 및 사법기판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광고물 관리 법령의 광고물 설치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있다고 생각되고 관련 부서의 인력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나 주민의 민원이 많거나 지나치게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경우에는 철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중 허가분은 도로점용료를 무허가분은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이득금의 체납이 많아 최근 약5,000여건에 달하는 광고물 관련 체납 전건에 대해서 압류 예고장을 첨부하여 일제 독촉한 바 있어서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무허가 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체납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님께서 구 발주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절기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 발주 사업 추진계획 및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공사는 시구 예산 합쳐 127건에 429억 6,900만원으로 이중 86건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1건이 진행중인 사업으로 이중 추경사업 23건과 보상을 수반한 도시계획 사업 8건 등 31건은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로정비 하수도 구조물정비 등 연간 단가계 약 공사 6건은 사업성격상 내년 2원말 준공할 예정이며 잔여 4건중 올림픽대로 녹지대 위탁관리는 현재 마지막 정리 작업중에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이고 약수로 확장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월동기에 시행하는 공사는 관악로 확장공사, 대방로 횡단 하수관로 공사 등 총 2건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동절기 공사는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보상, 철거 지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절기중에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보상 및 지정물 철거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잔여공정은 보도포설 및 아스팔트 포장공으로써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방역 횡단하수관로는 공기 및 공법상 월동기 공사가 가능한 공사로써 월동기 공사에 대비하여 비닐커버 및 온풍기 등을 설치하고 제반 시반규정에 맞게 공사시행 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소규모 시설 정비 공사에 대해서도 보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실공사가 수행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도로시설물 재개발사업장 상수도 등 각종 시설물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 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절기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동절기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종합대책에는 공사장이나 공공시설물 안전대 책은 물론 지하업소 화재, 도시가스, 상하수도 동파 등 관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미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관리 부서별로 2, 3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시설물 순찰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김영곤의원님께서 119구급대와 같이 긴급환자에 대한 후송 및 진료제공에 대한 문제와 한방무료진료 홍보강화 방안,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 최고의 보건의료 행정을 펼칠 것에 대한 소신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급환자에 대한 정의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환자는 어떠한 위급한 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는 그 업무특성상고도의 전문성과 기동력, 최첨단 의료시설 및 전문인력이 3박자를 갖추어야만 제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건소 기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기술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구급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후송중에도 처치할 수 있는 특 구급차, 응급의약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별도의 추가 인력 및 보건소에 최첨단 응급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는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긴급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는 응급진료 체계가 잘되어 있는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고 후송체계도 119구급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신 보건소는 민원의 편익차원에서 아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반환자에 대한 조치 및 후송을 가능한한 근무시간내에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긴급환자에 대한 후송 및 진료시 응급 우려에 관한 법률사항은 잘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무료진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지해주신다면 어저께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홍보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한 향후 우리 구 보건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는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 결핵관리 등 고전적인 보건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환경 여건을 볼 때 인구구조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노인문제 및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구조도 과거의 감염성 질환에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2,000년대를 대비한 보건정책의 방향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 치료중심에서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 예방적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먼저 보건소 등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건강증진 센터화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력검진 및 건강검진과 같은 예방 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율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이 오는 주요원인이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환,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양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연이나 절주에 대한 보건교육, 구강건강관리나 영양개선사업, 체력증진을 위한 건강생환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금역구역 설치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등의 법적 규제사항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 시설도 확충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000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김영곤의원님으로 부터 보충발언신청이 있으므로 김영곤의원의 보충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997년부터는 답변에 그치지 않는 성의있는 집행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작구 전체 LPG 가스업자가 업자끼리 단합을 하여 동절기 가스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며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스업자가 고의적으로 3시간, 4시간 후에 배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한 지역은 다음 날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분노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로 서민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가 동절기 난방 등 여러 가지 가정생환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며칠전 담당 부서에 주민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가정에 위협을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업자끼리의 고의적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수일내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시민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의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측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1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어느 때보다 여러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그리고 폭 넓게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동료의 원들의 질문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구정운영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집행에 따른 모든 분록에서 좀더 성의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5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식의원, 송용현의원, 전진명의원, 이경헌의원, 김영곤의원, 이승완의원, 정문자의원, 김미라의원, 정강섭의원이 예산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및 1997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담회한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승완의원, 간사로 김영곤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승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빈약하나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심도있는 예산편성과 동작 살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이승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7시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 김명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명기 의원입니다.
  지난 1996년 11월 19일부터 1996년 12월 14일까지 조사기간으로 계획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동작구마을버스운영 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1996년 11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의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집행기관의 마을버스 업무의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서류심사, 질문, 답변 등을 실시하고 여섯 개의 마을버스 차고지 및 노선, 정비소 등 부대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답사와 전노선에 대한 시승을 한 바있으며, 관련업체의 대표 및 동작주차공원의주차관리인과 전직 담당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은 본위원회가 목표했던 만큼 충분하게 실시하지 못한 상태이며 제58회 정기회 활동과 겹쳐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간내에 활동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활동을 위하여 1996년 12월 28일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활동한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의뭔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활동방해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취소의건 

(17시10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방해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취소의건을 상점 합니다. 의정활동방해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가결키로 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결산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통하여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2일부터는 1997년도 예산 안을 소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간 균형발전 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어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셔야 하겠으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대변자와 구정의 감시자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58회 동작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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