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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7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7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계속하여 오후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순서에 따라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의원 질문에 앞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본회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외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셔서 가급적 대내가 아닌 대외행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의원   본동 출신 성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네 옛 조상님들께서는 가는 세월을 유수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의 세월은 총알과 같이 뒤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돌이켜 보건 데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저으기 망설여집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병자년도 낙조와 같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지난 것을 후회도 미련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거울 삼아 다가오는 정축년에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보다 나은 동작을 발전시키는데 모두 앞장섭시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나 왔습니다.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바라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1995년 7월에 구청 도시정비국에서 발간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본동 292-5번지 일대, 즉 5구역이라고 합니다. 본동 사육신묘 후문 시민아파트를 중심해서 일부분만 재개발을 추진했을 경우 사육신묘가 인접하여 일조권, 사생활 침해,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개발이 불가하다라고 주요 업무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92, 즉 5구역 추진위원회 측에서 몇 번인가 주택과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접수 즉시 그 당시에는 반려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개월전부터 이를 다시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소리는 구청장께서 승인을 하여준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되지 않는 것도 구청장은 짤 수 있는지, 본인이 본동에서만 50여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본동 만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동네는 일명 가칠목이라고 하는 동네올시다.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을 하여야 하는 곳이고 시민아파트 일부분을 흡수하여야 함에도 공원부지에 놓인 시민 아파트가 중심되어서는 절대로 재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건설회사대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 중 선량한 대의원은 대의원대로 지금 시정되지 않으며 추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시민아파트 9동 주민에게 추진위원장이라는 자가 1년간을 이 증서와 같이 조합비를 받아먹었습니다. 조합비를 받아먹은 재개발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건설회사로부터 적게, 많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주민을 조합비로 인해서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조합장은 당장 구속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도시정비국장님께서 과감하고 칼날같은 결단을 내려 주시고 서민을 울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이나 인맥으로 인하여 인정상 끌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선량한 주민을 더욱 더 괴롭히는 일을 절대 종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주님께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성준영의원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이경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의원   이경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아니 동작은 어느 구에 비해서 빈부의 차이가 크고 상하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절실히 요구되는 복지사회 구현에 보다 44만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 안정을 위하여 실천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해야 될 줄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질문하고자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명분 아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일부 과 계를 통폐합하여 직제를 축소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직원 사기와 주민에게 베푸는 공공서어비스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았는지 심히 유감스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단지 기구 축소를 통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능 축소가 아닌 기구 통폐합에 불과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산 기능, 인력, 조직면에서는 기존의 예산 에 별효과없는, 단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구 축소를 통해 예산절감 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회가정복지 분야는 만의 일이라도 일반행정의 수혜계층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신축성, 그리고 공사의 마음도 함께 하여야 할 전문분 야에 얼마나 소외될 수 있고 예산절감보다는 그 이상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마음 자체는 더 큰 손실이 온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기능면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위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본동사당동복지관을 위탁시키는 것이 기구 축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의 기구는 축소한다며 위탁할 것을 직영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당복지관 신축 및 매입비가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서 무려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본동복지관은 위탁 만료로 인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1996년도 예산투입을 보면 시비 1 억 2,500만원을 포함 약 5억원을 투자해서 구정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봉급을 제외하고도 단지 이용료 수입 2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보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 것을 위탁시 구청에서 대체하고 또한 직영으로 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된 복지관을 위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까? 단지 구청의 기구를 통폐합하여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탁시킬 것을 위탁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진정 동작구민을 사랑하고 동작구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시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본동사당동복지관을 왜 직영해야 되겠습니까. 위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위탁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민국장 의견은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경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동작구 4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상도2동 출신 박경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동작구 관내 소박한 서민들의 상황속에서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의 혼선으로 비롯되는 해당 부서와 구민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청을 믿고 공무원을 신뢰하는 행정서비스를 촉구하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돌출간판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 동작구 관내 1,500여개 업소 중에 100여건의 사용료 및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어 해당업주의 항의와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시정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미압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미압류 건수가 1,100건에 달하는데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52건씩 상습적으로 세금을 적체시켜 상대적으로 이득을 챙기고 또 법을 위배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구재정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압류 및 강경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회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앞 로터리광장을 특구로 선정하여 우리 동작구내 명소로 개발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숭실대학교앞 로터리는 봉천동과 사당동으로 통하는 분기점이면서 지역 요충지로써 1997년도말경 숭실대학 살피재역이 개통되면 이에 따라서 숭실대학교측에서도 정문을 로터리 쪽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대학가 삼각문화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숭실대학 로터리 주변 역세권 개발과, 봉천동 고개길과 사당동 고개길에 풍물 등 문화공간과 대학가 정서가 물씬 풍기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실 복안과 도시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선결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봉천동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너가 뾰족하게 송곳 끝같이 되어 있어 교통 소통 및 사고유발 등 여러 모로 불편하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가각정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숭실대학교앞 광장을 특구로 선정해서 개발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서면으로도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인사관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고충 처리에 대한 질문은 어제 동료의 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한 관계로 생략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사관련 문제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구청장께서 중간 간부 핵심요원 30여명과 지역주민 80여명을 새마을연 수원으로 동행해서 교육을 받은 처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희석시킨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동료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잘못된 인사관리에 관련된 사건으로 해명과 시정을 요하며 참석공무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행정사무감사에 질문 소지가 가장 많은 건축 담당을 구청에서 교육 명목으로 소집하므로 동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주었는데 해당 국과에서는 굳이 감사기간 그 시간에 소집교육이 왜 필요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995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고나 결원이 생긴 통장을 특정 지역인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청의 방침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특별지시인지, 또 아리면 우연의 일치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부터 1996년도에 걸친 도시개발 시설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비 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연도별 계속비 편성 현황과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당해년도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도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 얼마에 몇 건인지 설명해주시고, 이 질문은 서면으로도 요구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쇄물 제작 등 행정사무기기와 냉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 구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약가격 결정과 기준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적정가격 조사한 근거가 미흡했으며, 예를 든다면 레이저프린터기 SF3S 같은 기종은 2년전에 기종이 단종되어서 가격정보지나 조달청 가격단가표에서도 없어져 버린, 후속대체품이 신제품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형을 비싼 값으로 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매였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약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타견적이 없이 가격비교를 어떻게 한 것인지 예산액과 예정가격과 그리고 계약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담합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심사는 어떻게 한 것인지,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물품구입 과정에서 업자선정 자격심사는 원칙대로 이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격사유가 있는 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 집 살림을 장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백번도 생각하고 확인하고, 가급적 싸게, 그리고 내실있고 특장점이 많으면서 사후에 서비스를 받기 쉬운 물건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인 만큼 앞으로 관계실무자들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김서방이 챙기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변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및 대단위 중장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차량이나 대형 덤프트럭이 폐자재나 잔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질풍같이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하셨을 줄 압니다. 현재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관악구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차량들이 대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까지 통행빈도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면 파손은 물론이고 맨홀 등 소화전 뚜껑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주택은 지반이 흔들려서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도로 및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는데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및 지도감독과 해당 구청과 공사업자와의 사후원상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96년도 예산사업을 12월 중순이 도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도5동 121의11부터 79번지 일대 재포장공사를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도5동 126의 19에서 63번지 일대 재포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을 편성해놓고도 현재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악현대아파트와 삼호아파트간 방음벽 시설을 이제까지, 공사하기 좋은 기간을 다 버리고 엄동설한 눈발이 날리는 지금 기둥만 세우는 이유가 뭔지, 또 지난 번 질문 때 반대하는 주민으로 인해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강희일의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의원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계층에서 관심이 지대하다는 표방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앞서 답변에 갈음한다는 내용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네 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민원인들로부터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본인은 물론 동료의 원님들간의 감정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조금 더 하고 의원님들의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시 46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휴식,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개의해서 집행부측 답변도 듣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도, 본인의 신상발언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적절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관련 의원인 성준영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의원   성준영의원입니다. 오전중 소란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역 대표로서 지역 민원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성실히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당면한 문제로써 우리 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을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라는 게 본의원의 취지였습니다.
  이 건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특수업무 방해이며 이러한 폭행은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조치하시고 앞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께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 해 주시고 본의원이 발언한 질의 내용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어 민간인에게 알려져 그 시간에 맞춰 왔는지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성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성준영의윈의 신상발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집행부측의 견해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 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본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일정한 한정된 법규와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야말로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원활히 추진함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관계가 없고 또 질문서 내용 자체에서도 포괄적으로 질문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접한 우리 직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질문한 이후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용적으로 유출이 됐는지는 안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성준영의원의 신상발언과 집행부측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본 결과 명확한 결과는 얻을 수 없으나 업무성질상 집행부측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사전에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되며, 또한 우리 의원중에서도 정보유출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히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도 의장단과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될 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면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 허가를 철저히 선별하여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퇴장을 시키거나 사전에 청경을 배치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김명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본의사당복도에서 우리 동료의원인 성준영의원이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 52회, 53회에 이어서 연거푸 이런 의원들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어왔고, 또 방청인간에도 폭행이 오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사당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지역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쫓아와서 우리 동료의원인 성준영의원에게 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성준영 의원의 구정질문 자료가 유포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쫓아와서 우리 성준영의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관계공무원들은 본 의사당의 경호 책임이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료의원인 성준영의원의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당국에 위법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부의장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돌발사건은 단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관련 의원이신 성준영의원께서 사실조사를 명확히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사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 - 2/3면 의사정족수가 됩니다. 지금은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입원 가료중이므로 구청장의 답변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의 질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부진 사업이 있을 때는 촉진해 주셔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희일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실대앞 로터리광장을 기점으로 설정해서 동작구명소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앞 상도동 일대에 대해서는 대학가의 문화적 요소가 육성되고 정착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도시설계 지구로 용도 지역변경 결정을 서울시에 지난 해 5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상가지역이 폭이 좁고, 상가길이가 너무 길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실대 인근 지역은 우리 구에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계획된 단계 생활권중의 하나로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일대의 개발계획을 재조정하여서 서울시에 다시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학교 앞에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가각정리에 대한 도시계획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는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지하철 7호선 공사 일정과 연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곁들여서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행정감사 기간중에 공무원과 주민이 새마을 연수를 함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는 질책성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심경훈련으로 인한 새마을 교육은 동작구에서 평소 지역봉사에 헌신하는 주민들과 구직원 등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 중 공무원이 21명이 갔는데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새마을 교육에 경험이 없는 사무관 합격자나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실시 약 한 달 전부터 새마을중앙 연수원측과 교육일정을 계속 협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구의회 정기의회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중에서 구청직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출발을 했고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출발전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의회 일정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번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동행정감사시 동직원에 대한 미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난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주차장관리카드에 근거해서 관내 5,000여건에 달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집된 긴급 회의로써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결원 통장 충원시 특정지역 출신자로만 임명한다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장위촉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당해 통의 관할내에 있는 거주자 60세이하의 자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써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인사만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가 2년이므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 위촉토록 돼 있음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5년도, 1996년도 계속비 집행현황과 사고이월 사업현황, 1996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동작구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신축, 흑석동 체육시설 사업으로 두 건이 예상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및 보건소청사 신축사업비는 35억원이고, 흑석동체육시설 사업비는 22억 7,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은 두 건으로 상도3동 282번지293호간 간선도로 화장공사와 사당동 1003번지 주변의 3개소 도로정비 공사로써 1억 7,785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1996년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아홉 건으로 6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집행 내역 및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 구매과정에서 수의계약의 제반절차와 규정이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 수의계약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사용 부서인 해당 실과에서 구매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에 물가정보지 가격과 시장조사가격을 비교해서 예정가격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한 후 구매가격 한도에 따라서 일반공개경쟁,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경매관에게 구매요청하면 경매관은 관계법규, 적정여부 등 회계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시 예견되는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실과에서 물품선정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매물품 선정과 시장조사 내용으로 인해서 단종된 구형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품구매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회사별 기기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고가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조사는 물론 특히 납품업자의 자격심사로 사업자등록 및 납품실적 등 심사를 강화해서 부적격자가 응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만약 부적격자가 적발될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이경헌의원님께서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본동,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을 1년여 동안 직영을 하면서 예산에 투입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기술상, 전문성 운영상의 위탁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구가 사회복지관을 직영하는 뜻은 지역독지 실천의 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발자립사업과 일반주민을 위한 복지시책 교육을 추진하는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합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직영 기간이 1년정도로 사회복지관의 업무특성상 성과도 책정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표출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성과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사업의 다양화, 이용자가 참여하는 실질화 등을 통하여 꾸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관 직영에 있어 미비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는 꾸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방식에 대한 문제는 좀더 긴 안목차원에서 현장실무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영의원께서 본동 292-5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현황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치역은 대부분이 사육신묘지공 원내의 시민아파트 3동 및 노후주택 약 29동 이 전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원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서울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중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공원 과와 공원해제 여부를 사전 협의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입주민이 이주 후에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원 해제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재개발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민선구청장님 취임후 우리구 업무 보고시에 서울시의 이러한 의견과 주변 민원을 고려해서 재개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바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주민측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면밀한 기초 조사와 관련부서 협의,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재개발 구역지정등 그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그 동안의 경위를 지역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진의원께서 신뢰행정을 촉구하시면서 광고물점용료 둥의 징수에 있어서 현장확인이 잘못돼 있고 상호와 업주의 실태파악이 잘못되어 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은 1996년 이후 약 2만 여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광고물관련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 1,636건 1억 2,300만원 등 총 5,000건의 약 4억원을 독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누적된 공무원들의 대장작성의 누락 등으로 납부 여부나 실태 파악에 착오가 있어서 주민불편 사항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소의 이전이나 폐쇄 등 이러한 행위가 사전에 우리구에 신고 없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압류를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잘아시다시피 매년 7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1995년 부과분 총 908건 중에 853진이 납부되었고 체납은 55건으로 8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 고액체납금이 19건으로 그중 6건은 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13건은 조사결과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부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여 부과 경정 조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밀한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입니다. - 강희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사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지도 강화와 파손도로 원상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봉천동 재개발공사장에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것과 같이 공사차량의 난폭, 과적운전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써 단기간내의 시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공사차량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별 통과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적차량 단속 초소 및 단속요원을 배치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관내 고가차도에 4.5톤 이상 높이 2.5 미터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하여는 사업 승인시 원상복구 조건을 부여하여 준공전까지 공사로 손상된 포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리다. 그리고 공사차량의 난폭운전이나 비산먼지 유발행위에는 공사장내 차의 세차장치를 의무화하고 적재함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공사시공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공사장의 공사차량에 의한 피해는 실태조사한 후 관할 구청 및 시공사에 강력 촉구하여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 예산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은 상도5동 1996년도 주민숙원 사업중 상도동 121번지와 126번지의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하수관 정비요구나 도로 정비 구역 확대요구 등에 따라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상도동 121번지 일대는 부분적인 소파는 있었으나 포장 파손이 심하지 않았고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전면 포장에서 부분보수로 설계변경 하였으며 상도5동 126번지 일대는 하수관 개량물량이 증가하여 공사대상 구역을 일부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중 상도5동 126번지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어 잔여구간의 하수도 포장정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상도동 121번지 일대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포장의 훼손이 다소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1996년도 사업예산중 잔여예산으로 포장정비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계석 교체작업이 완료되고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겨울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기상상태 및 보온 등에 유의하여 다음 주까지는 공사완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관악로 방음벽 미설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악로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소요예산 2억원을 지난해 12월말 서울시로부 터 배정받아 연초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방음벽 설치 위치, 형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현대아파트,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음벽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던 바, 10월 7일 삼호아파트 측의 의견을 최종 통보받아 현대아파트 잔여구간 및 삼호아파트 105동 앞쪽에만 설치하도록 계획 변경하였고 금년 9월 조달청에 방음시설 자재 구매를 의뢰하였던 바 지난 11 월 19일 방음벽 시설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음벽 지주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음벽 설치 의견수렴은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단 제출이 어려움을 보고드리며 꼭 필요하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 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 문자의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의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반성의 시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96년은 동료의원간의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불편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에는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일들을 찾아 주민의 편익을 위해 좀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회 예산 1,210만원 증액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예산이 8,500만원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타 사회보조단체 예산은 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단체별로도 편성할 수 있으며, 또한 금액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임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의 증액보조를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회원들 역시 활발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단체별로 증액 보조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장의 단체에 대한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동작체육회는 현재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치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설치근거에 근거를 두셨는지, 없으면 왜 또 구민회관에 두셨는지 명확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라든지 그런 말씀보다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각 담당국장님께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의원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구 행정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58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1997년 예산서에 수록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57억 1,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와 구민회관이라는 통합 청사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건립계획에 있어서 토지는 언제 구입하였으며 그에 따른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통합청사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본청사의 실질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청사가 완공되면 과연 우리 구 구민의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 계시지 않은 관계로 부구청장의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건에 대하여 경제안전 차원 일환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저희 구는 50개의 일부 중소업자인 제조 업종에 기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나 사항은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 같이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더 밑 부분에 종사하시는 서민층에 생계자금, 산업자금, 학자금 등으로 더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많은 짜투리 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일제히 조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파악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현황을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른 장기간 점용료 부과자에게 매각할 계획이 라든지 아니면 공개하여 경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장기점용료 납부자에게는 수의로 매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신랄하게 논의된 부분이 청소행정의 분야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시 청소행정의 적자폭과 질 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민간대행업체가 50% 증가하였고 그에 반해 봉투값도 인상시켜드렸지만, 역시 청소의 서비스 개선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인 쓰레기 소각장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선정위원회에서 우리 구는 지금부터라도 소각장 부지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조사 및 몇 개안을 가지고 전문가인 대학교수들과 의회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 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대한 금년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무국장중 가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으신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소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지난 번 시범 실시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에 대하여 실시 지역과 그에 따른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자립도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과감히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장기미준공 건축물중 특히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건축주의 잘못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조치만 하고 그 일환으로 당국에 고발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실제로 과태료는 체납없이 징수가 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D급 8개 단지 55동에 1,698세대, C급 9개 단지 43동에 1,399 세대로 본의원의 자료에 의한 집계입니다. 실제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시정하여 보수 내지는 재건축하도록 경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간 안전점검 및 안전정밀진단 계획은 주기적으로 실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의 쾌적한 환경차원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 관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10만평방미터 이상과 이하의 공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과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주택과 땅을 매입하여 휴식공간 차원에서 팔각정 및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 국장의 견해와 이를 구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전에 일부 의원들이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시설 분야에서 일반 종합병원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가까운 내 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는 것도 퍽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계획을 구민 전부에게 실시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서론은 생략하더라도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몇 가지가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에 대한 질문 사항은 이미 질문내용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었으므로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은 3N4P 행정, 소방차 행정,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살맛나는 동작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주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시행되는 각종 조례들을 먼저 뜯어고치기 이전에는 걸림돌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행정을 이끄는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들을 과감히 획기적으로 개폐 또는 정비하여 구청장이 부르짖는 살맛나는 동작구가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사이 직원들이 청사 구내식당 이용을 점점 기피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는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책임자의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식당에는 보조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청사 구내식당은 보조가 미흡하여 저렴한 가격으로는 그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구내식당에도 예산을 충분히 보조하여 직원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데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중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상업지구 확충에 노량진역으로부터 장승백이에 이르는 주변일대를 상업지구로 더 확충해주기를 원하는데 계획은 어떠하신지. 넷째, 쓰레기문제는 앞서 전진명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동작구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쓰레기 청소 민간대행확대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지시가에 대한 질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엽적인 사항으로 상도4동에 국한된 질문입니다. 첫째, 상도4동 성대골 노인정이 개관되어 주변 노인들께서 구 복지정책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시공하고 있는 성대골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주변 주민들께서 그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서둘러 영세민 맞벌이 부부들이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도4동 약수터에서 노량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원여객 25-3 순환버스를 노량진역을 지나 본동 상도터널에서 이동 상도 터널로 하여 약수터로 계속 우회전으로 운행하면 교통 소통은 물론 본동 육교 밑의 좌회전시의 사고 위험도 방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선변경에 따른 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상도4동 약수터 2,000여세대 주민들은 마을버스 운행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 주관하에 대방1, 2동, 상도2, 3, 4동 합동주민대회를 개최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 문제를 거론한 사항으로 현재 상도4동 약수터에서 불과 300미터 상도2동 상도터널까지 들어오는 길갈운수 8번 마을버스를 상도4동 약수터까지 연장해주도록 제의하여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상도4동 279번지, 264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 한두 가구의 미철거로 인하여 개통을 못하고 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지, 서둘러 완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 준비가 되지 않아 구정질문 순서를 오늘 할 수 있도록 의장께 건의했고 또한 오늘 구정질문 일정이 잡혀 있던 최영수의원과 박원규의원이 어제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의장의 직권으로 어제 하게끔 하였으며 구정질문이 지난번과 같이 원고없이 즉석에서 하려 했으나 오후 진행을 홍운철 부의장께서 보셔서 제가 서면으로 연기 신청하여 오늘 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홍운철 부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또한 어제 박상배 의장이 의사당에서 신문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 일반신문이 아닌 동작신문 10월 16일 자 구청장칼럼에 대한, 제가 자료차 본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이번 행정감사의 문제점과 평소 원만한 행정업무를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므로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어제 이 자리에 손에 주사바늘을 꽂고 나오신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 학교 후배의 입장으로서 지금 안나오시고 병원에 계신 구청장님께 우선 건강에 위로를 드리며 쾌유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말씀드릴 질문을 부구청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민선구청장이 당선된 지 1년 6개월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반기 기본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지 어제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만, 본의윈이 당선직후 구정질문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우리 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구에서 여의도로 통하는 연결 고가도로를 만들고, 우리 구 중심으로 세수를 늘리며, 열차의 시발지인 노량진역을 민자 유치하여 대형 백화점을 세우고, 우리 구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역에서 장승백이까지 약 900미터의 도로를 상업지구화 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좌우 빌딩숲을 만들고 지하를 파서 상가를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청장께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상반기가 지난 지금 조금도 진척이 없으며, 청장님의 하반기 우리 구 발전계획은 어떠신지, 역시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분명한 자기 뜻이 담겨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장승백이 주변 상도지구 재개발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면 홍수같이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할 수 없어 45미터 이상의 도로폭을 넓히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만, 그 역시 아직도 조그만 진척이 없으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996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가 891억 7,5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 497억 3,300만원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사회개발 240억으로 약 26%, 경제개발 116억으로 약 13% 차지했습니다만, 이번 1997년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회계 938억 8,000만원 가운데 일반행정은 540억으로 지난 55%에서 57%로 늘어났으며, 사회개발 역시 294억 4,000만원으로 26%에서 32%로 늘어났는데 우리 민생의 가장 시급한 경제개발 분야는 93억으로 13%에서 9.9%로 약 4%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금년도 계획은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 중점을 둔 것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으며 이런 예산은 누가 짰는지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청장의 의지는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의 경제개발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 때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개발에 약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10월 16일자 동작신문 구청장의 칼럼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이나 하는 의원들인양 비교하여 칼럼을 쓰셨는데 본의원도 지방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을 하는 것을 보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구청장은 지방의원들 전체를 겨냥했지만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의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하므로 본의원 같이 청렴결백하고 선량한 의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이권개입과 청탁을 하는 의원을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가 난 직후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있는 데서 본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독서실, 운동시설, 소규모 사업들이 거의 형식상 우리 구 사람들인양 하지만 실제는 타지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지역에 주지 않고 타지역에 주는지를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고, 형식상 우리 지역의 사람한테 주고 실제 경영은 다른 지역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지역에 줄 의사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장기간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을 대리하는 구정의 중요문제는 없으셨는지, 주택과장이 검찰의 1차 소환후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관리 책임은 분명히 담당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져야 할 것이며, 왜 도피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과의 업무가 많고 중요한 자리인 주택과장 자리를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비워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발령을 내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청소과장과 총무 과장이 겸직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한 직후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떠들어야만 발령이 나는지 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의 도주직후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상도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그 당시에 구속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택과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 역시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구정질문시 박상배 의장과 부구청장이 함께 중국을 다녀와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서를 사전에 주지 않았다고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하여 답변을 못들었기에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합니다. 구청장이 공석이면 부구청장께서는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친선교류차 중국을 방문하여 하루 이틀도 아닌 일주일씩이나 구행정에 공백을 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지난 정기감사 때와 이번에도 수차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않아 제 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못해주었는지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국장을 고발해 줄 것을 의장께 정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감사자료 역시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날 인 11월 7일 오후에 자료제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한 책임을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께서 강희일의원이 질문하신 감사시 직원들을 새마을 교육을 가게하여 감사를 못받게 하였다는데 저 역시 감사도중 두 시쯤 되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늦추어서라도 감사를 다 받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의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구의원들이 선진국 비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대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비교시찰을 다녀왔으며 우리 구 직원들도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임기 4년에 한 번 갔다오라고 우리에게 250만원내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크게 돈을 많이 쓰고 잘못한 양 신문에 크게 떠드는데 공보실에서는 무얼하는지, 그런 것도 못막고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의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미리 배포해 주십시오. 한 달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줘야지, 보라매공원 서울시 신청사 유치같은 것도 모르고있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신청사를 유치하는데 얼마나 위원회가 활동했으며, 왜 뺏겼는지, 뺏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지는지, 활둥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신청사유치위원회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번 집행부가 의장단과 자리를 한다고 하기에 의원이 총무과장한테 의장단과만 하치 말고 우리 의원들과 식사합시다 하니까, 답변이 억울하면 의장단에 들어가시오. 이런 말버릇이 어디 있어요? 엄중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눈보라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 세 명이 차를 놓기 위해 경비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당직직원이 의원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비스듬히 누워있는 태도, 관리자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방동 소재의 노량진 테니스장은 코트가 4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허락없이 현재 6코트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입찰만기가 이번 12월 31일인데 그것 역시 아마 재계약할 의사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왜 특혜를 주었는지, 동작동의 동작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10개가 지금 12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미준공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옥탑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돌출간판건, 부당한 고지서 발급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강희일의원이 말씀하신 사무기기 구입 역시 시중시가보다 비싸답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관청에는 특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짜리면 VAT 포함해서 180만원 내지 190만원이면 사니까 한 60만원 손해봤습니다. 자기 물건이었다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구매를 잘못했습니다.
  또한 은행문제,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바꾸기 어려우면 다른 은행과 맞추어 이율을 높여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문제, 여러분 꼴찌하는 성적은 뛰어 오르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용역주니까 얼마를 이익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동안 일을 잘못했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용률이 우리 지역은 57%입니다. 그걸 많이 좀 팔아요, 관리 잘 해요 이거. 봉투만 관리 잘하면 충분히 이익이 남습니다. 관리책임자 엄중문책해야 됩니다.
  다음 건축과장의 수감태도 이 자리를 빌어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한강변의 고가 옆 콘테이너 박스에 가보니까 많이 비어 있어요. 좀 알뜰히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없어 보충질문 시간에 상세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뒷받침에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탁규의원입니다. 제58회 정기회를 끝으로 병자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1997년도 정축년의 해에 소원을 꼭 이루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의정활동을 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부서에 직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종합대행, 자체감사시 직원비리 적출사항과 신분상 조치사항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해당 과별 1995년, 1996년도 소송사건 건수와 패소 건수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패소되었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동사무소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동별 예산배정기준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997년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부한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현황과 동별 배부내역, 그리고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량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동에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 감사결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규격봉투 배부방식을 개선할 용의 는 없는지.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목에서 1996년도 민간이전 3억 7,943만8,000원에서 1997년도 예산 3억 7,984만원으로 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작구내 다섯 개의 독서실과 한 개의 청소년 회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32명으로 알고 있고,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1회씩 호봉이 올라가는데 40만2,000원 가지고 호봉 인상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1인당 1만 1,000원으로 호봉 인상분을 볼때 종사가 32명이라면 35만 2,000원이고 연간 예산이 422만 4,000원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률은 최소 10%를 감안해야 될 것인데 1995년에서 1996년 예산 인상률 16%를 합산하여 인상해주고 1997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에서 1자를 고쳐 계획한 무책임한 예산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왜 그런 예산을 작업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자세한 답변도 하고, 만약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영에 대하여 본동 사회복지관 과 사당동 종합복지관을 직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제가 질문한 사항은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100% 보조를 해주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함으로써 구예산을 소비하는 직영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감축행정으로 직영함으로써 인력을 활용한다는 뜻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본동의 사회복지관 또 사당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일반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직 직원은 위탁 법인으로 하여금 계속 수급토록하고 공무원은 구에서 결원이 생겨서 보직이동이 가능할 때까지 근무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위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어찌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만 직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1995년, 1996년에 동작구조례를 개정해준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므로 답변이 가능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꼭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정 59개소에 케이블TV 시청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시기 적절하고 생환편의 예산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산규모의 시청료 50%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50%를 반영한 것은 결국 노인들 자체에서 시청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1년중 6개월만 시청하라는 것인지 정말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곳에는 넉넉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시청료 전액을 수정안을 통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구청장께서 계시지 않는 구정질문은 어떻게 보면 뜻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안좋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건강이 안좋다 하더라도 오늘 만큼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정확히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퍽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소요되는 케이블TV 시설비는 지역방송인 동자유선방송에서 전액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소극적인 예산, 이 안이한 행정에 가슴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의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이 문제는 꼭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전세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현재까지 융자실적과 타구 전출에 대한 미환수금액 처리내역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 관급재 구매실태를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방법과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의원이 또 당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폭언, 폭력행사를 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해 넘길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전원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엄중문책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저해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을 촉구하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자료유출경위 조사를 하여 본사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희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강희일의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희일의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답변이 끝난 이후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을 대신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청장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진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보건소의 통합청사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와 구민회관은 서남측에 치우쳐 있어서 구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보건소 청사는 현재 임차해서 사용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도동 176의3번지 일대 총 사업비 15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3,008펼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구민회관 보건소의 통합청사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통합청사는 장승백이 인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과 보건소가 한 건물안에 있어서 구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95년3월 10일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1996년 2월 22일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8월 28일 건축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공사발주를 해서 10월 29일에 입찰했습니다. 오는 12 월 25일 경에 계약체결된 후에 착공을 서둘러 1998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부지매입비 47억원, 실시설계비 4억원이 이미 금년에 집행되었고 건설비 등 순수한 공사비는 105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에 36억 내년에 32억 5,000만원, 1998년도에 37억 1,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 공사비의 반은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27 조에 의해서 전면 감리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총 35억원으로 융자대상기업은 관내 정상 등록된 공장으로 우리 구에는 91개소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업 체당 2억원 이내로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 융자현황은 1993년 13개 업체, 9억 9,000만원, 1994년 11개 업체 9억 7,000만원, 1995년 14개 업체 15억 5,000만원과 1996년도는 11월말 현재 14개 업체 15억원을 각각 융자하여 그 동안 총 52개 업체 50억 1,000만원이 지원 되어 전체융자대상의 57%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12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모두 14개 업체에 19억 8,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융자지원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기간이 현행 상하반기 및 연말에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을 조정해서 업체가 필요할 때 적기에 융자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우리 관내 전 중소기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주민들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생활수준이 낮고 어려운 저소득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학자금 등의 화대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육성과 병행해서 서민들의 생계지원과 생환대책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구 기본방향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임기 하반기 구 기본방향에 대한 의지는 지난 11월 25일 제58회 정기회 개회시에 구정연설을 통해서 구청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어제 김미라의원, 이남신의원, 하해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구중심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사당, 남연, 신대방 지구는 기 상세구역으로 확장되어서 용역중에 있고, 흑석지구는 도시설계 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으며, 노량진역 주변과 장승백이 지구는 금년 12월에 시에서 상세구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승백이길 확장문제는 계획상 2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으나 장승백이 길이 여의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될 문제점이 있어서 연결도로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여의도 연결도로를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역 지하철역사 지하도의 신설문제는 그 동안 지하철공사, 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9호선 지하철 설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곁들여서 노량진역사의 민자유치 문제는 상기 보고드린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역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유치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가 감소한 데 대해서는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65억 9,400만원이 감소된 92억 7,500만원으로 분야별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부문에서 그 동안 지속적인 하수관개량 및 정비로 인한 물량감소로 1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문에서는 사당4동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시공원 녹지사업소의 기본계획과 연계검토 등으로 인해 유보되어 33억 3,000만원, 교통부문에서는 대방동 TIP사업완료로 13억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분야 11개 사업에 총 15억 1,000만원, 그 다음 공원녹지분야 총 16개 사업 7억 8,700만원, 영선분야에서는 구민회관, 구민회관 통합청사 건립 등 총 19개사업 79억 7,600만원이 투입되며,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노량진2동 노인정 매입비 등 총 5개사업에 32억 9,4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기타분야에서 107억이 편성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구민생환 편익증진 및 구민 모두에게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사업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또한 시비로써 약수로 화장공사 60억, 대방로 확장공사 61억, 한강대교 북단교차로 정비 9억, 대방역 횡단하수관로설치 공사 18억, 노량진공원조성, 상도근린조성 48억 등 226억이 추가될 예정이며 결코 경제개발비에 소홀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작신문에 기재된 구청장의 칼럼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시 관외에 소재한 업체가 관내업체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발주한 공사물품 구매 계약현황은 총 564건 관내업체 계약은 157건으로 금액으로는 47%인 약 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관내업체와 가능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관할 구역의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5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 관내로만 제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외의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관내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우리 구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구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석중인 주택과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장기간 공석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데 공석으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서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요구되어1996년 7월 20일자로 주택과장을 징계, 따라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주택과의 주택계장을 1996년 7월 20일자로 직무대리명령하여 과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위해제가 되면 후속 인사발령을 내야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에 관한 의결권은 판결이 되기 이전의 임시 인사조치이며 그 결과에 따라 파면되는 수도 있고, 복직되는 수가 있습니다. 금번 주택과장의 인사발령이 지연되는 사유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연기되어 후속조치가 불가하였으나 오는 12월 1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지난 9월 22일자 5급 승진시험 결과 합격자에 대한 시단위 인사교류와 금번 기획실장의 신설에 따른 4급 승진인사가 곧 단행될 예 정이어서 그 시기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중이라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주택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친선교류 시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고시 부구청장이 북경시 평곡현을 방문한 사유를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지적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북경시 편곡현과 동작구는 1995년 4월 4일자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평곡현의 기판장인 현장을 비롯한 간부 9명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 까지 12일간 우리 구를 방문하였고 그 답례로 평곡현에서 동작구 구청장을 정식 초청한 바 우리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방문하는 것이 국제교류상 관례로 되어 있으나 마침 기관장이 부재중이었고, 마침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도 격을 맞추어서 불가피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평곡현을 답방형태로 방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 케이블TV 시청료를 50%만 편성한 것에 대한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흥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 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7년 사회단체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풀로 임의보조로 편성되어 있어서 단체별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정액보조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은 내무부 편성지침과 기준에 따라서 구체육회는 정액보조로 1,210만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는 임의보조로 지난해 수준이 8,500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로 2억8,0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체별 재정형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정액보조금은 내무부 편성지침을 위반해서 편성할 수는 없고, 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 단체가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는 부득이 임의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고나 시비 등 예산의 지원형태를 보면 국민운동단체 등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육성하는 이러한 방향전환에 따라서 지원이나 보조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수준으로 보조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드릴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구민회관내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구민회관내 동작구 체육회 사무실을 지난 11월 22일 40평방미터 규모를 1년간 22만 6,790원에 연간 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지침에 따르면 구동 청사에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유상이나 무상이나 임대할 수 없지만 구민회관내에는 유상임대는 사용허가하도록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들이 바라는 조례정비 실적이 미흡한데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조례정비를 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84개, 규칙이 74개, 총 158건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난 해 7월 1일 민선 구청장 취임이래 불합리하고 시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구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89건을 자체정비했습니다. 또한 1995년 하반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구성운영한 구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외 22건도 정비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정 9건, 개정 31건, 폐지 1건 등 총 41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현재 상위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혹은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이나 관련기업, 각종 단체 등에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자치법규는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 각동사무소의 식당에는 나름대로 보조를 하고 있지만 구청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보조가 미흡해서 가격저렴으로 인한 식단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구내식당에도 예산을 보조하여 직원 복지에 향상을 기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동사무소에는 간이식당을 설치해서 취사원 인건비로 매월 45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구내식당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매일식당 우리 직원에게는 현재 1,300원, 외부인에게는 2,000원씩을 식대로 받아 하루 평균 400명 내외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대 이외에 도구내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 음료, 담배 등의 판매 수익이 월 평균 300만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구내 식당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외의 예산 보조가 없기 때문에 식당의 식단이 만족치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질문해주신 각종 특수활동비 감사자료,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이 불충분하고 부실하게, 그리고 지연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치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배위원님의 감사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 총무국뿐만 아니라 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각종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어서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재차 질문하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그리고 구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우리 구의 주요 시책 추진, 당면 현안업무 추진, 직원의 사기 앙양 등 포괄적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의 성격이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감사기간에도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이번에 감사하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의 자율성과 원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도 이번에 받았습니다만, 크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지난 번 상반기 임시회에서도 배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동일 사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서 양해한 바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목적과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한 푼의 예산도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의회에 통보 안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질책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번 서울시 신청사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이남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신청사유치위원회에 우리 구에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것을 보충으로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청의 공무원들이 언행이 공손하지 못하고 지적 받을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언행이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노량진 근린공원과 동작동 주차장공원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임의로 면을 증축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의 경우 테니스장은 지난 해 11월에 서울시에서 신설해서 금년 2월 우리 구에 관리 이관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 수익증대와 관리의 효율성을 논이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후 테니스장 관리는 이용주민에게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특히 한정된 범위내에서 테니스장 면을 증가시킨 문제는 테니스장 시설 부지내의 잉여공간을 활용해서 면을 증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위탁료 산정기준이 되는 관리면적을 형질변경을 하거나 불법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위탁된 면적범위내에서 면을 증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탁규정이나 약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설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위탁기관인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연장문제는 서울시내 각구청의 공원내에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이 평균 대부분 3년인 점과 또한 동작구 공원내 매점도 위탁기간을 3년내로 하고 있는 점에 비해 또한 현수탁자의 운영기간이 10개월의 단기간이고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자비로 설치한 점을 감안해서 도시공원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공원시설의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1년간 기간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연장해서 재개발할 상황에는 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규정해서 계약규정에 넣도록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국유지, 사유지, 그리고 구유지의 권역별 측량실태와 그 결과, 점용료 부과된 자에게 매각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1996년 현재 3,658필지 중 91%에 해당하는 3,328필지에 대해서 권역별로 측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측량 결과 잡종재산 총 74만 9,034평방미터중 22만 4,514평방미터가 점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의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이를 납부치 않을 시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기존 무허가건물 또는 특정건물로 점유된 부분에 한해서는 대부해 주고 있고 일부 나대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자를 선정,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단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로 행정용도에 활용이 부적합한 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허용하고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매수신청 접수후 관계 과에 활용계획 등을 협의한 후에 구유지는 공유재산심의 후, 국유지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대로 매각 대를 결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중 활용계획이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을 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나대지를 대부중인 경우라도 수의매각으로 매각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로 점유되어 대부중인 재산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대지에 대해서만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 특판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조달구매와 자치구매로 구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물품구입 사용부서에서 조달가격정보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경리관에게 물품구매 요구하면 경리관이 조달청에 구매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체구매는 물품구입 사용부서에서 물가정보지 및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경리관에게 구매요청하면 경리관은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최저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상 특별판매 가격은 업체 내부적으로 관공서 납품시에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견적하여 제출한 가격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특판가격을 참고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장가격 조사미흡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고가구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배동식의원님께서 구금고 운용에 있어서 자금예치, 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금고 운용은 구금고 업무 취급 계약기간이 1997년 4월 30일 만료됩니다. 앞으로 재계약 체결시에는 자금예치에 대한 높은 이율은 물론이고 금고업무 처리에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특히 수익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조건들을 각 은행별로 비교분석해서 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는 현재 사용하는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앞으로 20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쓰레기 매립지 화보가 곤란하며 매립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매립에서 소각처리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자원 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1996년 4월 1일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해서 현장답사를 마치고 12월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적정후보지 선정 및 입지후보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지역 여건상 국립현충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입지선정이 어렵고 후보지별 공통문제점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공원용지 해제 건의시에 대체용지가 필요한데 대체용지가 없어서 입지선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려우며 자원회수시설을 관내에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타 자치구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를 물색함과 동시에 폐기물 공동처리가 가능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건립에 참여해서 2000년대의 우리 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자 4월부터 서울시 및 강서구와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1997년 1월중에는 강서구 폐기물 광역처리자치구간 규약안 협의시에 참여, 참여비 약 44억원, 흥보비 약 1억원, 시설 가동시 사용료부담 약 13억원 등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01년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 자치구에 한해서 시공 및 투자비 전액을 지원키로 방침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동작구 예산절감을 위해서 쓰레기청소 민간대행 확대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수집운반 민영확대를 실시해서 1995넌 5월부터 5개 대행업체가 8개 동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민영화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나 환경미화원 조치, 민간대행 체제 정착 등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시행시기는 다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 성대골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과 조속히 서둘러 영세민 및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사촉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신축중인 성대골어린이집은 8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30일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2월 1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금년말까지는 준공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기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기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건실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어린이집은 1997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개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쓰레기종량제가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특히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등 특수시책 추진과 함께 규격봉투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청소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탁규의원님께서 1995년, 1996년 쓰레기봉투 구입내역 및 동별 재고현황을 물으시고 쓰레기봉투 배부방식의 개선용의에 대한질문을 하셨습니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모두 12회에 걸쳐서 3,205만 4,000매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대행분 1,342만 9,000매, 대행업체 그리고 직영분 1,862만 5,000매는 각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직영분 1,862만 5,000매 중에 10월 31일 현재 1,528만 4,000매가 판매소 등을 통해서 각가정에 공급되었으며 구청과 각동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은 334만 1,000매입니다. 동별 배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배부방식의 개선에 대한사항은 미비한 사례를 종합해서 구에서 전산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탁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청소년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회복지관 직영문제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전 질문 답변중 강희일의원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를 희망하시고 계십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강희일의원의 질문에 관한 사항에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희일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 전진명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민원을 염려해 주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의 문제점을 물으시고 구수입증대를 위해서 과감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6년 8월 1일부터 상도1동 477번지 주변을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구역은 99명으로 3개월 단위로 지정하여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있습니다. 그 동안 실시과정에서 주변 미시행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방문차량이 있을 경우의 주차문제, 인근지역의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방문차량의 주차구역확보, 주변지역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등 그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확대 실시하는 문제는 우리구 관내의 도로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용주차장 건설과 여건 등을 검토해서 최소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을 조사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불량공동주택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 자체 점검이 연 10회 이상, 외부전문가, 즉 건축사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C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자체 보수 보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D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D급에 해당하는 위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 리소등과 연계해서 각별히 관리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도 유사한 취지로 질문해주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 미준공 건물의 관리 대상은 1984년부터 1993년까지 허가되었으나 준공되지 못한 미준공 건물 약 3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탑이 무단으로 증평돼서 미준공 된 건수는 약 53건입니다. 옥탑은 건축법상 면적의 1/8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증평하여 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시정이 매우 곤란하거나 건축주가 시정여지가 없어서 준공이 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재정해서 이를 양성화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건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준공 원인별 민원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분 1984년부터 1993년까지 허가분 348건중 1996년 시정된 48건을 제외한 300건이 미준공으로 면적증가 97건, 일조권위반 35건, 주차장위반 22건, 지하층위반 113건 등이며 이들 위반 원인은 서로 경합되고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300건이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층 위반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중 이행강제금은 87건 부과하여서 80%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중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에 따른 상업지구 확충이 미흡하다는 구민 여론을 지적하시면서 노량진역으로부터 장승백이에 이르는 주변 일대를 상업지구로 확충할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량진역사 일대의 노량진지구중심과 장승백이 일대의 상도지구중심 등5개 지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상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상업지역은 작년도 0.4%에서 금년도 2.26%로 대폭 확대된 바 있습니다. 아직도 타구 또는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량진에서 장승백이에 이르는 주변 일대에 대한 상업지역 추진 등을 포함해서 점진적인 상업지역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현재 상도4동 약수터에서 노량진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원여객 노량진역에서 장승백 이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원여객 25-3번 버스를 노량진역을 지나 본동 상도터널로 해서 상도2동 밤골 터널로 하여 약수터로 운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원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25-3번 도시형 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상도4동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장승백이를 경유해서 본동 고가차도로 해서 회차 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김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종합해서 우리 교통개선계획 실에서 정밀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선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상도4동 약수터에서 상도2동 밤골 터널로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상도4동 약수터까지 연장하도록 주민들이 제의하여 구청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본동 거주주민 및 상도4동 약수맨션 거주 주민으로부터 8번 마을버스를 약수맨션 앞까지 연장 운행토록 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 해서는 현재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관할 경찰과 공안협의 및 수해지역 주민의견수렴을 구노선조정협의회에서 본건을 심의하여 연장운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직원의 수감태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번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소속과장이 안질환으로 의원님의 감사장 출석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고 주무 계장이 출석한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유야 어떻든 감독 국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동식의원님께서 박경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업소의 이전 폐쇄 등 사전 신고없이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수시 변경됨으로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적기에 관련대장이 정리되지 못하는 사유이고, 그 대상이나 금액 등에서 착오 고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한 사전실태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부과 전에 부과예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전세자금 환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의 융자는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3,477세대의 124억, 6,400만원을 융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연체자금은 총 88세대 3,900만원으로 총 융자금액의 2.4%에 해당하는 총 연체자 88세대 전원 소재 및 생활실태가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타구로 전출될 경우 일체 관련 자료가 해당 구에 전면 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해소를 위해서 주택은행과 공동으로 당사자 및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현재 연체자가 사는 집의 소유주에게 기한 만료시 특약 조건대로 보증금중 융자금을 통장에게 직접 상환하도록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과 당사자에게 법정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 다시 한 번 양 해 말씀드립니다.
  오전 질문 답변중 강희일의원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강희일의원께서 건설국장께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진명의원께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원의 개발 계획과 소규모 공원 조성 계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 저 공원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원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의 묘지공원, 근린공원은 시 소유이고 10만평방미터 미만 공원은 구 소유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구 소유구분을 3만평 방미터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시소유 공원은 보라매공원, 현충묘지공원, 사육신공원, 상도까치산공원 등 4개 공원이며 조례 개정시 용봉정근린공원, 동작주차공원, 3.1공원 등 대부분의 근린공원은 시공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원으로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7개소 2만 6,368평방미터에 소규모 가로녹지대와 22개 어린이 공원이 있으나 쾌적한 어린이 공원이 있으나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이 되지 못함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신규 소규모 공원 확보는 도시계획 입안시 시민 반발이나 예산 사정 등으로 여의치 못한 사정이므로 기존 녹지공간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나 기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상도4동 279번지에서 264번지간 도로개설 사업구간내 미철거 건물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에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년 사업을 위한 상도4동 207에서 산 65번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옥주 및 세입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하며 이주를 불응하고 있는 사업구간내 상도동 264-57호 미철거 무허가 건물1동에 대하여 1995년 11월 1일 건물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1995년 동절기 이후 강제철거를 집행한 후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축주가 계속 불응하던 중 금년 4월 15일 고등법원에 국민주택특별공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1월 14일 고등법원 선고결과 이유 없음으로 각하되었으나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한 후 경제적 어려움 및 노모의 병환을 이유로 가옥주 및 세입자 2세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건물철거후 즉시 도로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한강변 고가 밑 콘테이너박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강대교 남단 남한강 고가차도 및 도로상에는 현재 노량진 모범운전자회 등 7개 기관과 단체에서 가설물 및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현황으로는 노량진 수원지 쪽으로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 토목과 자재창고로 가설물이 점유하고 있고, 남부건설사업부 현장사무실 용도로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가차도의 한강변에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무실 및 창고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흑석동 방향으로는 남부건설 사업소의 과적단속초소 콘테이너박스 2개와 노량진 경찰서 교통초소로 콘테이너박스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진질서위원회에서 사무실로 콘테이너박스 1개, 노량진 모범운전자회에서 사무실 용도로 가설물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한강 고가차도는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시설물의 도색이나 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시 토목과 창고와 건설관리과 창고는 다소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과 창고에는 염화칼슘이나 보수자재구매 등으로 향후 보관물량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건설관리과 창고 역시 가로정비에 따른 수거물품 보관 등 보관 물량이 증가될 예정으로 있어 추가 활용 가능한 면적은 거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보안등 수리업체 지정 방법 및 보수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 9,055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12미터 미만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밝기를 5룩스 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신규설치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기존 보안등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여 효율적인 보수와 전문성 확보로 인하여 관내 전기공사 면허소지 3개 업체와 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실정에 따라 3개 업체외에 동관내 전기공사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보안등 보수비용은 각동당 월 40만원내지 6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1995년도의 경우 연간 1억 1,775만 6,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재원은 동소규모 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탁규의원께서 1995년, 1996년도 관급자재 구매실태 및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시 소요되는 자재중 품질관리를 요하거나 사용량이 많은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재로는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경계블록 및 보도블록이 있으며 전기자재로는 나트륨 램프, 안전기, 일반전멸기 등이 있습니다. 단위공사의 자재는 공사발주시 설계량에 맞게 구입하여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관리하며 당해 공사에 전량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관련 관급자재는 연간소요 예상량을 결정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구매하게 됩니다. 자재보관은 토목과 및 하수과의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고 자재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과대구매와 불요불급한 자재가 구매되는 일이 없도록 소요량 판단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적정관리를 위하여 간부진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관급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품목별 구매 현황 및 보유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강희일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여러의윈님들 모시고 본단상에서 이미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전진명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건강진단 확대실시 계획과 보건소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환경여건을 볼 때 보건정책 방향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과도기적 시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우선 매 2년 주기로 민간 병원에서 실시하던 공무원 건강진단을 1998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종가계로 다수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건강진단 관리기관으로 지정신청과 검사능력을 페스트 받는 정도 관리심사도 11월에 마쳤습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지정승인을 완료토록 해서 건강진단기관으로써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먼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구입한 신체검사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1997년부터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2층 민원실에는 구민 자가건강측 정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주민 스스로가 무료로 기초체력을 측정함으로써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고성능 전자동생화학분석기도 새로 구입해서 임상병리 항목 검사수도 30여 항목에서 53개 항목으로 늘려 검사하고 암검사, 특수검사도 실시하는 등의 대주민 예방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홍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흥보는 각동사무소에 팜플렛이나 홍보물 비치, 반상회보, 지역신문, 케이블 TV에 의한 홍보였으나 1997년도부터는 이 홍보 방법 이외에 보건소 각사업에 관한 소개내용에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을 담은 구급책자와 주민이 영구비치 보존할 수 있는 건강관련 홍보물도 제작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각 집합교육장이나 식품접객업소 교육시에도 보건소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스스로 보건소를 홍보하는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가 달라져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탁규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청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과 1996년의 감사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는 관내 8개 동에 대한 자체 동행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 149만원을 추징하고 52만 1,000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또한 비리적출 공무원 74 명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동에 대한 행정 종합감사와 4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자동차 과태료등 4개 분야에 대한 대행감사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비리공무원 61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신분조치를 하고 또한 4억 4,093만 9,000원을 추징 및 환수 조치했습니다. 민선구청장의 취임 전후에 대한 비리공무원의 조치 실적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1994년도와 1995년도 상반기입니다. 이 때는 중징계가 7명이었고,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을 의미합니다. 1995년 상반기까지는 7명 그리고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징계,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해당되겠습니다. 1994년과 1995년 상반기까지는 33명 그리고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인 1995년 하반기에서부터 오늘까지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주의 등은 1994년, 1995년 상반기까지 19명, 그 이후 12명해서 총 신분상 조치된 비공무원은 민선청장 취임 이전인 1994년도와 1995년 상반기까지가 59명 그리고 1995년 하반기에서부터 현재까지 28명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 건수는 감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확립과 부조리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편익사업의 집행내역과 1997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사업비는 총 8억원이 편성되어서 금년 11월 23일 현재 7억9,155만원이 각동에 배정이 되어서 그중 6억20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집행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각동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수준이 8억 정도는 조정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환과 직결되는 그러한 동단위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 패소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등 총 86건을 수용했습니다. 그중에 패소한 사건은 행정소송이 1건 그리고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 모두 10건으로 이는 1996년 12월 5일자 신문 경제지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승소율이 97.2%로써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유형별 패소원인을 살펴보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사건은 단 1건으로 패소이유는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공부상의 소유주에게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부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안 도로에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로부터 공연하게 20년간 자주 점용한 것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므로써 국가가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패소율이 높은 국가 소송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에게 점유행위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실시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처분시에 사전 절차 및 법규에 입각한 처분을 실시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고 소가 제기되더라도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소송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배동식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각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는 제가 우리 구 중심의 용역이나 업체로 하여 우리 구 살림을 잘 살아보자는 그런 뜻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청 장님이 안계실 때는 좀더 우리 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금년 12월 31일이 정년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역시 우리 구 살림을 잘살아 보고 우리 지역에 좀더 내 살림같이 알뜰히 아껴서 좀더 깎아서 살아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첫 번과는 약 3,4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 살림 내가 구입하면 알뜰히 아껴서 구매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날 행정감사시 직접 현 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참 잘지어났습디다, 한강고가 밑에. 그런데 창고가 많이 비어 있기에 좀더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께는 봉투소비율이 56%인데 용역업체보다는 저 생각에 좀더 알뜰히 살아가지고 우리 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용역을 주면 좋죠, 하지만 그것 보다는 살림을 아껴쓰려면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이 더욱 더 수입이 좋다고 봅니다. 용역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가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주민에게 좀더 싸게 편리하게 해준다면 저는 용역업체보다 직영이 더욱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제가 질문시간에 시간이 미비해서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부분을 알고 미리 답변하셨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만, 건축과장에게 제가 감사질문이 있어 출석요구를 했는데 담당 계장이 왔어요. 담담계장이 와서 과장님이 병원에 가셨습니다하고 거짓말을 했어.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잠깐 앉아 계십시오 하고 뛰어 내려가 보니까 쇼파에 앉아 계셔. 이런 수감태도, 담당오라고 하니까 도망가고 없어. 제가 시말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계장 즉시 시말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감태도가. 과장뿐만이 아니고 관계 국장님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과를 떠나서 엄중문책바랍니다.
  또한 관내 건축사들이 불법이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시에. 한 사람당 1년 5,6개월, 7,8개월 이상 엄청난 행정처벌을 받은 서류가 있어요. 11월5일 건축과에 도착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이런 업무 지연태도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업무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방치해 두고 한달 동안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경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정비과의 돌출가로 간판 여기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과거 우리 지역의 민원인데 돌출간판 노래방이 3년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하시는 분이 한 6, 7만원의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런데 새로 1년 반 지나 온 사람이 양심껏 자기들이 신고한다고 해보니까 20만원씩 나왔어. 가만히 보면 6만원 나오는데 20만원이 나왔다고. 이번에 삼십 몇 만원이 나왔어. 본의원이 오니까 이것은 맞다고 하면서 본의원이 오니까 7만 몇 천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 우리 주민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일합니까? 세금 확실히 매기십시오. 이런 일이 한두 명이 계속 모이면 우리 주민 몇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담당과장은 엄중문책을 해야 됩니다. 어디 이런 주민이 피해를 보개끔, 또한 지역에 미준공 사태, 옥탑관계 제가 수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시공청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일 가서 옥탑 단속하면 또 돌아서서 헐고, 사진찍고, 찍고나면 또 고치고 이런 숨바꼭질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법을 떠나서 주민 편에 서서 좀더 우리 세수입을 넓히고 좀더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청회에 가서도 직접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꼭 헐러오면 항공촬영이 걸립니다. 똑같이 두 개를 찍었는데 여기 옥상은 안걸리는 데 저기 옥상은 걸립니까? 항공으로 사진찍으면 꼭 두 개가 하나만 나옵니까? 저는 항상 이해가 안가. 그 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두 개를 찍었는데 나란히 붙어 있어요. 한 옥상 은 안나오고 한 옥상은 나옵니까?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이지. 우리 주민을 위해 서 알뜰한 살림을 살아봅시다. 옥탑관계도 조금 더 시정해서 주민 편에 서서 우리 세수입을 넓히고 좀 잘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님 답변 가운데 특수활동비 물론 누구도 안봐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이 뽑은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민 세금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600만원이 되는 세금 한 달에 약1,800만원 가까이 되죠. 세금 명세 왜 안넣습니까, 여러분. 이것 봐야 됩니다.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겠다는데 왜안주십니까. 꼭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신청사유치위원회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활동해서 우리 구로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지. 51명이 꼭 목적입니까. 우리 의원들 다 넣으세요. 지역 대표들입니다. 좀더 활동해주십시오. 51명의 활동에 얽매이면 뺏겨버립니다.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의원들 다 넣어서 더욱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부의장만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의원들이 다 지역의 대표입니다. 좀 많은 인원을 넣어 가지고 우리 구로 가지고 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하는 노량진 테니스장 제가 불렀어요, 감사 때에 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이종사촌이라고 그럽니다. 여자분이 대표이고 관리인이 남자분입니다. 남남입니다. 저는 압니다.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왜 속입니까 입찰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하자를 보수할 때에는 연장이 됩니다. 행정감사때 보니까 그 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여행관계, 직원들 해외여행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도 계약 위반으로 하류호텔에 재우고 이익을 줘서 우리가 고발해서 본의원하고 이관수의원이 20만원씩 변상하라고 한 일이 있는데 우리 행정 직원들 해외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또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뜰히 감사하셔 가지고 여행사에 이익을 덜주시고 우리 구에 이익을 주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의원   오늘 말이 많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놓고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은 그렇지 않은 것을 억지를 부려서 그렇게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감있게 리얼하게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국 행정 서류감사중에 실무자를 찾았습니다. 종전에는 있었는데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을 갔다고 그럽니다. 속된 말로 열이 뻗쳐서 한참 삭이다 보니 입술이 지금도 안낫습니다만, 확 뒤집어 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다가 좀 기다려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을 가려고 옷을 바꿔 입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본 것입니다.
  다음 동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상도5동에 169건으로 동작구 총 980건중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숫자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건축 담당을.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소집하는 교육을 갔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이냐' '무슨 주차장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을 오시도록 해라' '어제 새벽에 새마을 교육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는 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놓고 갔습니다'하는 얘기는 도전적인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때 그것은상황이 이러해서 부득이 그러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이런 적절히 인정하는 답변이 필요하지 송두리째 오리발 내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한 공무원 명단을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두 번째로 3만원은 본인 부담이요, 5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5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활용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덟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공자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과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과 강희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가결과 관련하여 관계 의원과 의장단에서 의논한 결과 강희일의원, 김명기의원, 이준지의원, 하해진의원, 김정식의원, 배동식의원, 이승완의원 등 7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강희일의원님께서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자는 결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의결대로 사법기관에 의장 명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루 종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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