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9일(월) 10시5분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질문 전에 의원들로부터 질문회망신청서를 접수받아 발언을 허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구정질문 시간 24시간이내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수행해 왔던 방법을 좀더 효율적이며, 명확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질문개시일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작구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에 관하여 결의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이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요지가 간단한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순서 의원께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의원   구정발전과 구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임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량진1동 출신 김미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간략하게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지역 지정을 위할 상세계획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6년 11원 26일 한국경제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세계획구역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상세계획 자체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들도 지난 11월 30일부로 동작구 상세계획의 내용 및 용역절차안내라는 홍보물을 보고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제도는 프랑스에서 50년 동안에 걸쳐 완전토지매입방식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모방하기 위해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미 시가지화된 도시지역에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강제로 토지소유자들을 묶어서 고층빌딩 신축을 유도한답시고 몇 년씩이나 건축을 규제한다는 것은 호텔 등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업는 영세한 우리 동작지역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세계획 용역기간을 450일씩이나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우리 현실정에 맞는 용역사업지시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 단축이 불가하다면 건축지역을 완화해서 상업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 용역기간 단축여부를 떠나서 만약 450일 용역기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완전한 상업지역으로 건축허가난 위생업허가가 가능하여 우리 지역 구민이 상업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구에 앞서는 동작구 감축행정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타구에 앞서 동작구 감축행정 계획에 의거하여 직제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과를 줄였고,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와 가정복지과를 없에는 등 감축행정으로 주민 조세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고 보기에 질문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구청 25개과, 20개동, 보건소 2개과 등 총 47개과중 여성을 위한다는 과는 가정복지과 단 1개과에 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가정복지과 마저 없앤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여성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업무는 계속 추진된다고 하겠지만 여성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성을 위한 과가 더 신설되어 늘어나지는 못할지라도 현재 있는 가정복지과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제를 정비하더라도 금년에는 1개과만 정리하고 매년 한 개과씩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여 금년에는 가정복지과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96년도로서는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해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1996년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재당선되어 52년만에 민주당이 연속집권을 하였고, 일본에서는 우익 정치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득세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제불안은 체제불안으로 이어져 최근의 잠수함 사건과 같은 냉전상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한총련의 연세대 사건과 북한의 잠수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불안해하였으며, 국내기업에 몰아닥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상태는 사회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청장이 구속 수감되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의회 의장에 대한 몇 차례의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많은 변화속에서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도4동 약수터를 출발하여 본동에서 회차하는 25-3번 상원여객 시내버스의 손님은 거의 전부 다가 동작구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애초 25-3번은 지금과 같이 약수터를 출발하면서 승객들에게 시내까지 운행하는 25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승차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료승차권도 주지 않고 마을버스 운행구간보다 짧은 거리를 운행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4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25-3번 마을버스는 약수터 로터리 종점에 야간에 주차함으로써 약수터 로터리 종점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같이 비싼 요금을 받는 25-3번 상원여객 시내버스를 서울시에 노선철수를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의 25-3번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해 줄 것을 상원여객측에 정식으로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3번 시내버스 노선에 우리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은 1996년 4월 13일 상도동 소재의 재단법인 지덕사의 종합토지세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체납액 20억 8,000만원을 체납정리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된 세금을 정리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당연히 포상과 격려를 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미납된 세금에 기울이는 노력에 비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인 노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30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8조에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택지의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내에 택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택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은 지덕사 토지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20, 30년전에 토지사용계약서를 통해서 토지 값을 당시에 지불하고 살 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토지소유주는 주민들인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피시 동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년에 설립되어 끊임없는 고소고발사건으로 수십명이 유지선고를 받은 범법자의 소굴인 곳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 당시 20만 3,000평이었던 토지가 지금은 9만 4,000여평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횡령했던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재단법인 지덕사의 불법적인 토지소유로 인하여 1,000여세대의 관련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재단법인 지덕사 소유의 땅이 동작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장승백이 일대의 상도24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작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구 경제의 낙후성으로 주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민의 생환상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구청이 1,000여세대의 직접적인 피해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지덕사의 밀린 체납액을 받기 위하여 상도4동 산 65번지 지덕사 토지를 경매 처분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해진 조치인지를 답변해주시고, 밀린 체납액 20억 8,000만원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사람이 수납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을 본인이 소상히 밝혔는데 앞으로 지덕사 토지에 관한 우리 구청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0월 16일자 동작신문에 게재된 구청장 칼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집행을 총괄하는 구청장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상대로 훈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별이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문제가 있는 지방의원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와지방의원 전체를 포괄하여 그러한 훈계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만 권한이 있고 지방의원에게는 의무만 인정될 뿐 일체의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주된 권한에는 의안발의권(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동의발의권(회의규칙제25조), 발언권, 표결권, 선서권과 피선거권, 청원소개권(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양 처세하고 교묘히 이권에 개입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민원을 가장하여 청탁 등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실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범법행위에 다름아니다고 기술하였는데 구청장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얼마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동작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성실의무와 직위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으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기옥 구청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동작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법치행정원리에 귀속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님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잡지나 신문같은 것을 탐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석에서 신문이나 그외의 유인물을 보는 것을 삼가할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김명기 의원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지방의회가 행정부의 지도를 받는다면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의 행정집행을 총괄하는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옥 구청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동작구를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문제점의 해소로 우리 구민들이 구의회와 구청에 대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명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접수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을 하실 경우는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또는 소홀히 하더라도 의장이 경고 내지는 촉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덧붙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서는 구정자료와 연관해서 배포된 유인물 이외의 자료를 탐독하시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옥 구청장님 및 각부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느라고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분발쇄신하여 동작구발전에 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옥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민선1년 신문기사 모음집, 이 책자를 만든 뜻은 무엇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보면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책은 김기옥 구청장의 가문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44만 구민들이 꼭 보관하고 봐야만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기옥 구청장의 돈으로 만들어졌다면 받아보는 사람이 과연 옳은 것에 투자를 했다고 보십니까? 구민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면 구민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안되는 문제라 봅니다. 어느 분의 책상에서, 어느 아부하는 사람이 이 책을 만들자고 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몇 권의 책이 만들어졌으며 그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구청 예산으로 했다면 변상할 의무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996년 10월 1일 동작신문, 16일 동작신문에 김기옥 구청장님의 칼럼난에 보면 지방의원은 골목대장인가, 만능이라는 비법으로 k교수가 표현한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즉, 일본 지방자치제가 질행한지 100주년을 넘기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본래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골목대장 노릇에 급급하고 있다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뻥튀기는 기계, 뻥튀기는 쌀알이 부풀어져서 허상일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방의원은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이 있고 의사결정체로서 의회의 구성분자이므로 의회의사결정의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양 처세하고 교묘히 이권에 개입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민원을 가장하여 청탁 등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실의 의무와 직위남용의 의무를 위반하는 범법행위와 다름이 아니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일본이 이러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 기재를 하실 때 이곳에 계시는 구의원들, 아니면 서울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 말을 쓰셨는지 참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 글을 기재를 했는지 그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k교수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밟혀 주시면 이 내용의 글을 그 분에게 다시 물어서 정말 이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고, 일본 의회 의원들에게 이 편지를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뜻을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 김기옥 구청장님 께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기획하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년 기획하실 때 어린이집 어린이터가 없는 곳에 시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네가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 신대방2동입니다. 또 어린이터가 없는 곳이 9개 동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전국민이 퇴치하고자 하나 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작구민만이라도 법을 지켜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총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정화조 설치를 한 세대는 몇 세대이며, 과연 정화조 청소를 연간 몇 세대가 하고 있는가, 정화조 설치시에는 얼마나 깊게 묻고 있고, 정화조 통안의 자같 등을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묻고 있는지, 또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하여 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 한 해 동안 몇 개의 허가를 내주셨고, 준공검사는 몇 건을 만들어 주셨으며, 미준공검사는 지금 몇건이 남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공검사는 왜 미준공 검사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웃에 의해서 진정을 했거나 위법 설계, 감리 등이 잘못되었든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애기해 주셔서 저희가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우길웅의인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민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인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의 사명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질문에 미흡함이 있어도 양지하시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창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일찍부터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없이 주거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다 보니 도시하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역간 수준 격차가 심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47회 정기회에서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문화적 공간을 늘리고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작구의 크나큰 발전의 핵을 조성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삼각문화 벨트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포함안 현재 진척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는 감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에 충분한 이해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집행부 조직과 인력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감축행정시 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을 먼저 고도화, 전문화해야만 하는데 행정전문가로서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방행정의 쇄신을 전공직자들의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근무태도가 달라져야만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공직자들이 먼저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화, 프로화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공직자들이 각부서별, 과별, 동 담당을 수시로 근무이동하는데 이는 장기간 책임을 지는 소신행정에 걸맞지 않으며 또한 전문성이 크게 결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동작구의회에서 개정 공포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조례를 집행부측에서 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에 계루중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측에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척사항, 그리고 본 의회에서 제정한 안과 비교분석, 내용상의 차이점, 도시재개발법인 상위법의 저촉여부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5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기술직 소관업무가 가중되는 현시점에 건축 및 기술직이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미숙하고 지연되는 심각한 실정이라 질문하셨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이 빠른 시일내 확보조치토록 약속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된 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사무소 1995년, 1996년 건축직 및 기술직 보유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현재 각동사무소 직원 배치현황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흑석1동의 예를 들면 인구는 타동과 비슷하나 동행정구역상 면적은 타동에 비해서 세 배 이상 큰 현실성을 감안할 때 그만큼 각 직능분야별 업무가 가중될 것이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각 동단위로 인구비례, 면적비례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직원의 업무량을 공평성있게 하여 보다 나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1동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이 전사무직원 사이를 통과하여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으며 또한 화장실 턱이 높아 노약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설계 시공상에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개보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1동 동사무소 3층이 현재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무런 난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일상방치되어 있는 바 이를 지역주민 들의 강습 및 취미활동 등의 복합용도로 사용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혹석동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에 앞서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단일용도인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만 건립한다는 것은 대지의 활용면에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흑석동은 변변한 복지시설이 없는 바 향후 추가용도로 건축법상 증축 여유분 이 있는지 그리고 증축이 가능하다면 향후 재정을 확보하여 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지적측량이 되지 않은 측량불부합지가 총 9개 지역 260필지나 됩니다. 1995년 12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법규와 지침이 시달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1년이되는 현시점까지 어떻게 추진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부분 즉, 건축법상 공용의 도로부분에 종합토지세를 공히 부과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시정해달라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현황 과세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해 과세된 바 있다면 관계 조치한 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흑석동 서달산 노인정이 구조상 노후화되어 노인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 철거하여 지하1층, 지상 2, 3 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주민 복리시설이 전무한 이 지역에 노인정을 포함한 어린이집독서실 등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서달산 근린공원 내에 막다른 도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차량을 이 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빈번하여 심히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야간에 시 설 및 수목훼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까지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야간관리방법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동작구 등산로 약수터의 정기적 수질검사결과 주변환경 오염 및 관리소홀로 인해 수질이 불합격 판정된 곳이 많아 지역주민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수질오염이 됐다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물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서달산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노인분들이 새벽시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공용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건립한다 하여도 가중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지하층 규정에 관한 법규 및 8대 이하의 주차장화보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시행령등의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즉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관계법을 고쳐 소규모 주택지하 차고에 주차를 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이와 같은 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작구의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현실에 걸맞지 않는 풍치지구에 관한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폐율 30%를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40, 50%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에서는 상위법인 서울시조례로 다시 30%로 하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폐율 40%도 가능하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내용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낙후된 동작구의 풍치지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건폐율 40% 상향조정심의를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측에서 건축법상 도로후퇴 사유지에 일시도로 점용료를 잘못 산정하여 주민에게 수 년 동안 과다징수하였던 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길이 35미터 이상시 폭 6미터 도로확보 규정에 있어서 건축법 제2조제11호 규정에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에 한해 시장군수가 지정한 곳이면 예외라는 규정에서 이것은 지형적으로 낙후된 우리 동작구의 현실에 꼭 맞는 법안이라 생각되어 이를 조사 지정하여 동작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구정질문하였던 바 집행부측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중앙대 중문 주변에 학생들의 차량이 주택가 소방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영구적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중앙대 중문위치에 중앙대학 부속유치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대지에 주민이 이용하는 소방도로가 현존하고 있어 중앙대측에서 이 기존도로를 무시하고 건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도로보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서달산 체육시설 아래 산복도로에 서달산으로 통하는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의 안전사고에 크나큰 위험이 있는 바 이전지역을 조사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횡단보도 및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은 타지역에 비해서 지형적인 여건상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건립된 흑석동 유수지 공영주차장을 대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기계식 주차장 혹은 2, 3층 규모의 다단식 주차형식으로 변경,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크나큰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흑석동 지구중심지역에 주거지역을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세부적 진척사항과 지역변경 결정 예정시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흑석동 143번지 일대 대로변에 1995년 7월에 신설된 좌석버스 정류장이 집행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주정차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행정의 불신을 크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한 행정적 조치계획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민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의 행정의 묵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누구의 혼자 힘만으로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없이는 더욱 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은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그 살림살이의 기본틀은 국회와 정부가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묵은 틀을 버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하루 빨리 세법과 행정법이 가꾸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가지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라의원, 김명기의원, 우길웅의원, 하해진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행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공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나 학자로서의 학문적 소견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소견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지정을 위한 상세계획 구역 추진현황 및 방향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발과정에서는 소외되어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지역간 개발격차가 심하여 구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임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 즉시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인간이 사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도시계획의 전면 재정비, 도로확충,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오고 있음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의원께서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상세구역제도는 새로운 시가지의 정비를 대상으로 할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의 정비에 역점을 두는 제도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따른 용역기간의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자료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30일을 예정하고 있으나 약 365일로, 1년 동안으로 이 기간제한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6개 지역을 지구중심으로 지정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당남연신대방 지구는 금년 10월 8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12월에 상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노량진상도지구는 금월 중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내년 2월 중 용역 발주를 해서 1997년 12월까지 상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흑석지구는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돼 현재도시설계 용역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을 참고를 위해 6개 지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미라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감축행정 추진에 따른 효과, 중하위직 공무원의사기진작 방안, 직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제고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축행정은 지난 수십년간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의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된 관선조직이1995년 7월 1일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서 주민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초인 지난해 7월 6일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직, 예산, 제도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전문진단을 실시하여 3 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체계를 지역여건에 알맞는 체제로 개편하여 주민 만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국 최초의 합리적 조직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된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축행정은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인력감축, 재정확충, 행정제도 개선 등이 함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 세 가지 측면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직 및 인력개편에 대해서는 비생산 적인 조직구조로는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과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줄이는 감축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및 인력개편은 총 6개과 10개 계가 통폐합되는 것이고 265명의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 38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1995년 11월 1일 1차로 3개과 7개 계를 축소조정하였으며 2차로 금번 정기회에 2개 과 2개 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미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2명의인원이 감축되어 총 16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직제개편은 현대 행정의 특징인 계선 조직을 대국, 대과 위주로 개편하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집행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분야 등 2개 과 2개 계의 축소조정으로 복지행정 분야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일부 우려는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일사분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과계장의 직위 축소로 하위직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직원들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단 한 명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함이 없이 순수한 자연감소와 신규충원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줄여 나갈 것입니다. 잉여인력은 일선 부서에 전진 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원을 늘려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자동승진을 도모하고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외국어교육을 통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3N-4P, 플러스 원 운동을 통해 각자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도록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직원교육 교재를 발간함은 물론 어학 및 컴퓨터 분야의 자체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에 등록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축행정과 양면의 관계에 있는 지방행정의 확충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96년 47.3%, 1997년 40.2%로 감소되었 으나 이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을 대폭 확충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1995년도 316억원이었던 조정교부금이 1996년도 419억으로 내년에는 500여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인력조정과 노상주차장 유료화등 총 31건의 수익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선시대 이전에는 경영마인드가 없어 무상사용하였던 노상 및 구청 주차장, 테니스장 등에 대하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직영 및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간 7억원의 수익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쓰레기수거 민영화로 연간 61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동작비씨카드 발급확대와 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 그리고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 째, 불합리한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민 및 직원들로부터 행정제도개선, 행정서비스 증진방안, 행정능률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접수하여 시책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민과 직원으로부터 총 6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약 150여건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발굴되어 자체 추진중이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증진 시책으로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대행, 우편물 찾아주기운동, 증명민원 등의 무료발급, 공중전화카드무료 대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 등을 통하여 주민 만족, 주민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 여성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성과장과 여성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염려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및 여성관련 복지시책 기능축소에 대해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과장은 적성에 맞는 부서로 보직변경되는 것이지 여성과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으로 여성 관련 복지시책이 소외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계 단위 전담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능률과 집행력을 오히려 강화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여성 우대승진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 11월 15일자 하위직 승진시 총 승진자의 25%와 금년 8월1일자 28%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 여성 복지기능의 확대를 예상하여 1997년말 조직재개편시에는 여성 정책개발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재편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25-3번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운행구간보다 짧은데 마을버스 수준으로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와 차고지 문제, 그리고 이를 마을버스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하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지덕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방안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덕사 소유토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2, 4동 산 64, 산 65번지 일대 약 6만 9,000평으로 현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국세부과 현황으로 약 806억이 부과되어있는 현황임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일정 기간내에 상한 규모 택지를 이용개발하거나 주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해서 주거생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및 5개 광역시의 비업무용 토지를 전부 처분하거나 필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개발하여야하기 때문에 지덕사 재단소유 우리 구 관할토지를 전부 매각하여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토지매각은 토지소유자의 임의처분 사항이나 향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그 일대가 상도2, 4동 산 64, 65번지 일대로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지역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지덕사 재단측과 주민들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덕사를 포함한 주민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비롯한 지덕사 재건축과 주민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지덕사를 포함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법인소유의 감정하다시피 한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1년신문기사 모음집 발간의 목적은 무엇이며 소요예산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효과를 말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민선시대의 승패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행정참여 여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이루어진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에 미홉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주민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1년 신문기사 모음집은 1995년7월 1일 민선자치시대 출범이래 1년간 구민을 위해서 구가 추진한 사업, 즉 감축행정, 재개발사업,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심경행정추진 둥의 내용을 보다 사실적이고 현장감있게 하기 위하여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신문기사 그대로를 원용하여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후 주민여론조사결과 구민이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 구의 활력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수가 얼마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가에 관해서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감축행정과 삼각문화벨트 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축행정시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삼각문화벨트조성에 대한 현재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중앙대, 총신대, 숭실대 등 다른 구와 같지 않은 3개의 자랑스런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가를 연결하는 삼각문화벨트를 조성해서 건전한 대학문화정착은 물론 구민의 문화공간 화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이 소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구를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전망하였기 때문에 그 시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된 중앙대 입구 혹석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당동 산 31-2번지, 총신대 뒤쪽과 동작동 산 18-1번지 동작대로를 연결하는 폭 12미터, 길이 2.1킬로미터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구민과 대학생이 편히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벨트 조성은 잘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대학로와 같이 다양한 소공원, 연극발표단, 그림전시장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통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제 답변에서 미흡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또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께서 구청장의 건강을 이유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임성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기술직의 전문화 인력확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신 하해진의원 님께 감사드립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공무원의 부서간, 각 과별, 담당별, 수시 이동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데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전문성 결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업무의 전보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담당 직원들은 1년 6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법 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2년을 현직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 전보에 있어서도 이러한 규정을 최대한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화 결여를 방지하여 직접 수혜자의 구민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전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일자로 36명, 10뭔 15일자로23명 전입 및 전보하였으며, 8월 1일자로 116명을 부서이동 배치하였으나 이는 승진 및 시의 구간 인사교류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전보제한을 위배한 부서 이동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직원 전문화를 위해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월 1회 이상 직원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있으며 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기 분야에 관련되는 전문교육에 직원들을 많이 파견하는 등 직원전문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업무능력의 배양에 배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자 재개발지구의 청산금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법률적 검토를 했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의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후 지 난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동작구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재개발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청산방법을 종전 면제식방법에서 도시재개발 법령에 맞도록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분양처분고시 완료된 본동1-1지구나 흑석제2구역의 청산금은 공사착수전 기준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제시된 조례와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개정안에 대한의회 심의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기술적 소관업무가 동사무소로 상당수 이관된 실정에 반해서 동사무소의 건축직이 상당수 미확보돼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각동사무소에는 건축 토목사업을 위해서 토목직이 16명, 건축직 4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우리 구 관내동사무소에서 기술직 결원은 없이 전원 배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직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동일한 시설직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업무성질상 유사하며 동사무소의 기술분야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 여건에 맞춰서 건축직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과 아울러서 재개발등 건축분야의 업무가 많은 동의 경우에는 건축직으로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임성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김진국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단위 행정구역 면적에 비례한 정원 책정이 불균형하고 현재 일부 결원 사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각동사무소의 정원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이후 감축행정기획단에 의해서 실시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인구와 면적, 민원처리실적 등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9명에서 최대 28명까지 동별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현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4개 동사무소에서 1명 내지 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정원에 비해서 총 20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결원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본청에 지난 8월14일자로 신규임용된 시보직원들이 수습기간이 끝나는 대로 결원이 있는 동에 우선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각동에는 기술직 1명씩이 배치되어 건축토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16명, 건축직 4명, 총20명이 전동에 전원 충원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흑석1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등 시설이 불편하고 혹석1동사무소 3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치 않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교양강습, 취미활동 장소로 제공할 뜻은 없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직무환경을 산뜻하게 갖춰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든 관내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을 주민을 위한 시설로 개선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흑석1동을 비롯한 6 개 동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과 경사로 등을 이미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각종 편의시설을 증설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의 환경을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1동사무소의 화장실이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민원대의 구조를 변경하고 경량칸막이를 설치해서 화장실 이용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서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석1동사무소의 3 층 회의실은 동 특수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전주민에게 개방되어 사용신청시 순서에 따라서 사용토록하고 지난 8월부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비디오촬영 및 편집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의 회의실 등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다각도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 전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지역문화센터 기능으로 전환해서 무료예식장이라든지 문화행사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흑석동에 건립 추진중에 있는 다목적체육시설건립에 있어서 현재 계획된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이외의 다른 용도의 복지시설을 중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혹석동 다목적체육시설건립 계획은 혹석동 116-1호 외에 11필지의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746 평방미터 규모로 총 공사비 44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19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2월 6일 입찰이 끝나서 이달중 계약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체육관 건물에 대한 증축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설 계시 증축에 대하여 검토한 바로는 도시공원 법시행규칙 제8조의 공원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르면 3층까지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7층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물의 용도가 체육관이기 때문에 설계상 기둥과 보 등 건물구조 스판이 길어서 증축시에는 다소 천정을 철거한다든지 그러한 증축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건물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반적인 구조검토를 거쳐서 구조보강 등 조치를 한 후에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해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지덕사에 대한 체납문제와 직원의 포상문제 그리고 주민에게 토지매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덕사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덕사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종합토지세 현재 26억 384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징수현황은 1996년 2월 29일에 3억7,763만 6,000원은 보상금 지출분에서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13일 20억 8,328만 3,000원을 징수해서 모두 금년도에 24억6,091만 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매문제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매관계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직원포상 문제는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 4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업무용 토지문제, 토지소유 상환에 관한 문제, 주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관계가 있어서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측량 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지적측량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점유현황 대로 경계를 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라서 금전 청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소유자 모두의 동의와 신청이 없어 사실상 지적불부합지의 정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적측량 불부합지등 전반적인 여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자 지적 재조사법안을 금년 9월 12일자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될 때 지적측량 불부합지는 완전히 정리 될 수 있으므로 동지적 재조사 관계법규가 확정 시행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 부분의 종합토지세 부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53회 임시회에서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시 도로로 공제된 대지에 종합토지세부과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번 하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간 지방세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법규 보완등 문제점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개선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 개선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7 비과세 대상 토지의 건축법에 의한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명확히 규정해서 삽입토록 개정 논의하였고, 두 번째로 건축성후퇴 지정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적용업무 세부처리 지침을 수립해서 각구청에 시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정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감면신청을 받아서 현황 조사후 비과세로 감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이경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우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연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1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운영형태로 구분을 하면 구립 22개, 학교에서 설립한 공립이 1개, 민간인이 설치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이 34개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이 58개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없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3개 동이며, 보육시설이 부족한 동은 신대방1동, 상도2동, 본동, 노량진2동 등 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시설이 없는 동과 보육수요에 비해서 보육사업 수준이 현저히 미달되는 동 등에 대해서도 보육수요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1997년에는 사당1동과 임차시설로 시설규모가 빈약한 신대방1동에 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998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신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립시설이 없는 동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타지역에 우선하여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관내 정화조를 설치한 총세대수와 연간 정화조 청소 실시 숫자, 그리고 정화조 설치를 규정대로 하며 감독은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오수분뇨 정화조설치 개설 수는 총 2만 3,519개소로 오수정화시설은 138개소, 분뇨정화소는 2만 3,381개소이고, 세대별로 보면 총 14만 5,346세대중 정화조를 설치한 세대는 12만 4,653세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정화조 청소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 청소대상 2만 3,606개소중 2만 2,939개소가 청소를 실시해서 96%이고, 1996년도 청소대상 2만 3.519개소중 11원말 현재 1만 9,654개소가 청소를 실시해서 84%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잔여분에 대한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설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감독은 건축공사시 건축감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31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립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흑석1 동 달마산 노인정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바 철거후 복합건물을 지을 용의가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서 노령인구 또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해마다 노인정을 2, 3개소씩을 신축 또는 개축으로 현재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32개소, 총 60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들 노인정의 운영비 또한 1년에 9,586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시비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구비지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시설확충 요구사항이 많아서 기존 노인정에 대한 복합건물 신축개발 문제는 추후 재정여건, 우선순위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처리하여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에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병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25-3 시내버스 운행구간이 마을버스 보다 짧은데 마을버스 요금수준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차고지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마을버스로 대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내 버스 노선별로 요금을 차등화해서 하는 것은 그 차등화하는 기준의 설정이 곤란함 등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문제를 서울시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동시내버스의 차고지를 강북구 미아동소재에서 현 노선부분으로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1996년도 건축인허가 및 준공검사 현황과 미준공 사유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1996년 1월부터 11월 30일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789건으로써 현재 공사중인 341건 그리고 준공된 것은 207건, 미착공된 것이 241건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341건중에 50건은 구상설점검이나 감리자의 위법보고 그리고 주민 진정 등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지적되어서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려하여서 위법건물이 최소한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 건물 50건에 대한 유형별 위반내용 그리고 설계감리자별 현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해진의원님께서 건축, 도시계획 관련 등 풍부한 전문지식으로 바탕으로 110여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법규 및 8대 이하 주차장 확보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 이를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은 지하층을 꼭 설치해야 하는 건물은 아니고 또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에 다른 건물의 3분의2 규정보다 완화돼서 2분의1 이상이 평균지반고에 묻히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에서 지하층이 주차장 용도인 경우에는 한면이 완전히 노출된 것도 지하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여건이 맞지 않는 지하층을 무리한 건축으로 위법건물중에 지하층 위반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더 완화할 경우에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고, 지상층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괼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8대 이하 주차장확보 건축물에 대한 법령 개정문제는 그 타당성을 의원님과 합의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풍치지구 건폐율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풍치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은 우리 구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40%, 이하로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8월 서울시통합건축조례 개정으로30%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흑석동 중앙대 정문에 학생들 차량이 인근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흑석동 중앙대 일대는 흑석동 유수지 공영차장을 지난 12월 3일 개장해서 현재 55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중앙인근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매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고 그 경우 중앙대 일대의 주차난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불법 무단주차에 대해 단속과 병행해서 중앙대학교측과 협의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흑석동공영주차장을 향후 기계식 또는 2개 또는 3개층의 다단 주차형식으로 변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흑석동 유수지 공영주차시설물위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 안전 여부에 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의 승용차 주차는 적합하지만 총 중량 5톤 이하의 차량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구획에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기계식 또는 다단식으로 주차변경은 안전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현재 중앙대 부속 유치원을 건립중인 부지위에 있는 도로를 폐쇄할 경우 주민불편을 염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앙대 부속 유치원 신축지상의 기존 도로는 학교 용지내에 있는 도로로써 1991년도 유치원 부지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공사자가 임의로 임시공사 차량을 진입도로로 만든 것으로써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고 주민들이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앙대 부속 유치원 신축으로 학교측에서 기존도로를 폐쇄하여야 할 형편이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의 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유치원 신축 건물 옆의 단지내에 폭 6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중앙대측과 협의해서 검토했습니다만, 도로의 경사각이 약 18도 정도로 되어서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대한 보도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다소간의 불편은 예상됩니다만, 지역 여건이 그러하므로 주민들과 우리 구, 중앙대학교측의 상호 노력과 이에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흑석동지구 중심지역의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현재 진척상황과 결정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김미라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언급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막다른 도로 6미터 이상 폭 확보 도로중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 완화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막다른 도로 35미터를 넘을 경우 넓이 6미터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설치가 곤란하다고 또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보하는 구간에서는 넓이 3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정밀한 현장조사가 되어야 하나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 기간을 정해서 취약지역 우선으로 정밀실태 파악을 한 후에 부분적으로 완화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완화지역을 요청하시 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흑석동 달마사 근린공원 삼복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해서 다소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는 운전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추후 횡단보도 통행량을 고려해서 적정 위치를 검토한 후에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흑석동 한수파출소 옆 신설된 좌석버스 정류장이 1년째 정차가 되지 않고 있는 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정류장은 도시형버스 정류장으로써 지난 7월 좌석버스 정류장이 신설되어서 공영정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좌석버스가 그 동안 무정차 통과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8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한 바 32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조합측에 재촉구해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무정차 단속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진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당징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준공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건축선 후퇴 부분의 도로점용료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1993년도에 52건, 1994년도에 20건 등 약 1,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로점강료징수조례에 따라서 건축주가 그 점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주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건축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적 판단을 거쳐서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는 건축허가시에 이를 명기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배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입니다. 우길웅의원님과 하해진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의 연차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동 등 9개 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설치 기준면적은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해당 동 지역에 마땅한 공지가 없고 개수당 약20억 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도시계획결정시에는 해당 주민의 반대 등으로 단기간내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 둥 대단위 택지조성 사업이나 공공시설 이전시 우선적으로 용지를 확보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흑석동 달마사 근린공원에 야간 무단 쓰레기투기, 시설 훼손 등 에 문제점이 있는 바 야간 근린공원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흑석동 달마사는 현충묘지공원내에 있는 미시설 공원입니다. 관내 근린 및 묘지공원은 10개소 372평방미터이며 직원 13명과 인부 8명이 관리하고 있고 야간에는 사육신묘지공원에만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공원순찰 등을 통하여 쓰레기 투기나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당장 공원에 야간 인력 배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야보호와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 감시요원의 주간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무단 투기된 쓰레기 제거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간 근린공원의 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단속은 관련 부서 및 해당 동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단 투기나 시설물 훼손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달마사 게이트볼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곳은 미시설 공원인 현충묘지공원내에 있는 달마사 게이트볼장으로 미시설 공원내에는 원칙적으로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인근 주민들의 운동 편의를 위하여 현재 보안등 4등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야간에도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나 미시설 공원의 완벽한 조명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개량이나 부분적인 추가 설치 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환경오염으로 등산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 한 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국사봉 약수터외 12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우리 구에서 연 3회 등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류 등 41개 항목을 검사하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세균 등 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집박골 약수터외 3개 약수터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그 후 3회에 걸친 재검사에서도 계속 불합격 판정되어 지난 10월 21일 집박골외 3개 약수터를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폐쇄 조치된 약수터는 모두 지표수를 모아 파이프 등을 통하여 사용하던 약수터로써 주변의 각종 불순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오염되기 쉬운 약수터였습니다. 약수터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이면에 각종 생활쓰레기 등 오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약수터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한 행정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근본적으로 지하수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정호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공보담당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김홍기 공보담당관으로부터 공보실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지금 우길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1년 신문기사모음집의 제작수량과 소요예산, 배부 처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1년 신문기사모음집은 지난 8월 16일 1,600부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840만원입니다. 주요 배부처는 각실과동, 보건소와 구청장과 동의 민원실, 통 장, 종교 단체, 은행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용으로 배부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흥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히 배포된 유인물에는 오늘 김미라의원, 김명기의원, 정수만의원, 송웅현의원, 우길웅의원, 하해진의원, 김정식의원, 이남신의원, 배동식의원 아흡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만의원과 송용현의원께서 자의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하시지 않겠다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앞으로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인규의원과 최영수의원 질문순서를 추가해서 오후에 김정식의원, 이남신의원, 배동식의원, 박원규의원, 최영수의원의 질문과 김명기의원의 보충발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과 집행부측에서는 질문과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하시기에 앞서 김명기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다른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께서 관계 국장에게 답변하라고 하시면서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덕사 토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지덕사 토지는 상도2동 밤골과 상도4동 속칭 똥고개라는 명칭이 붙은 곳으로 상도2동 밤골에 있는 지덕사 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주택허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상도4동보다는 안정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4동 산 65번지의 주민들은 20, 30년전에 양녕대군 후손들이 모은 재단법인 지덕사에서 이 같은 대지승낙서 계약서 체결을 하고 현재 그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지승낙서 제시 )
  그러나 건축물은 현재 전부 무허가로 TV드라마에나 나오는 달동네를 찍는 곳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보면 1968년도 당시에 50평을 9만원을 주고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9만원이라는 가격은 이 지역의 토지값을 다 주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모르는 주민들에게 이 같이 속여서 토지의 임대사용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토지세를 내야 된다는 규정이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덕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매년 토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득이 지덕사 문제를 우리 구청장께 질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데 근래에는 주민에게 토지를 팔기보다는 엉뚱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체납된 20억 8,000만인을 수납하게 된 동기,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막대한 체납액을 우리 구에 내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과 지덕사와 관계가 아닌 외부의 다른 세력이 침투해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재무국장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저에게 서류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3번 시내버스의 요금을 낮추자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25-3번 시내버스가 마을 버스보다도 짧은 구간을 운행하면서도 400원이라는 시내버스 요금을 받으니 서울시에 25-3번 시내버스를 철수해 달라고 요구해서 우리 지역에 싼 마을버스를 투입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된다고 하면 25-3번 시내버스의 업주측에 마을버스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를 타진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상세히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본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차례로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44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평소에 이와 같은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만을 질책한다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주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이해를 넓혀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김기옥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급속하게 파괴되어 가는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된 각종 공해와 환경의 파괴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그 속도가 가속되었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모든 시민이 각종 환경파괴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소유하게 된 자동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지 오래 되었으며 생활용품의 다양화는 각종 쓰레기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음식쓰레기의 증가는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각종 오염물질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와 함께 우리와 우리들 자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도 불편과 많은 비용을 강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유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이러한 일을 해결하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역할은 누가 담당하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우리 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이 어려운일을 감당하고 흔쾌하게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비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면에서의 구세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며 누구나 이곳에 살기를 희망하는 동작이 되도록 할 자신과 함께 우리 마을만이라도 물 걱정, 쓰레기 걱정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동작구, 지금까지 관선 구청장은 조용히 자리만 지키다 윗분 눈치만 살피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더 좋은 자리를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주의가 팽배한 세월이었지만 지금은 자치시대며 민선 구청장은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이 폐기물 문제를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세워서 제시함으로써 구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구정에 참여하여 협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은 있으신지 아니면 연구 중에 계신지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선 구청장의 치행 능력을 구민으로부터 평가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쓰레기수 거대행지역을 3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시행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대행 지형확대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덜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경비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시에는 그 지역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환경미화원도 함께 그 소속을 그 회사에 속하도록 하여야 인력감축으로 인한 세출예산이 감소할텐데 어떻게 해서 인력은 그대로 구청소속으로 남겨 예산을 지출하는지와 왜 그들의 인수를 거부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쓰레기 대행지역의 확대로 4억 3,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4개 동의 80여명이 수거하던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간 반면 80여명의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계산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인원이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되었으나 이는 대행지역의 확대가 아니더라도 자연히 감소하는 퇴직 인력을 대행지역의 확대 효과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한편 대행업체에서는 인력이나 장비보강없이 수거지역만을 확대하고 보니 수거작업의 부실로 민원의 야기는 물론, 환경의 악화만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2중, 3중으로 대형업체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한 인건비 등은 대행업체로부터 받아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대행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을 인력 및 장비보강에 투입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와 1997년도에도 또 다시 대행지역을 확대할 방침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이 시민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집과 직장을 오고가는, 통과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서인지 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2.26 :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상업지역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중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며 서울시 전체의 상업지역 비율 3.7: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발전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의 확대가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구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 그들이 생활의 일부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볼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동2단 주차기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1990년 6월 서울시 주차 장 설치조례 시행전 설치된 2단 주차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 2단 주차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된 2단 주차기는 본래의 주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며 오히려 주차공간을 잠식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 철거하고 대지에 주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중 165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만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68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12필지는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는 현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면적과 수입을 확인한 바로는 2,751제곱미터에 9,8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지 총 면적 4만 2,628제곱미터 중 임야가 1만 9,629제곱미터, 공군군수지원단에 무상으로 지원한 토지 2,396제곱미터 수도용지 197제곱미터 등을 제외한 대지 및 잡종지는 1만 7,655제곱미터가 아무런 쓰임새가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임대 등으로 구수입을 높일 수 있는 잔여토지 1만 7,655제곱미터는 커다란 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0% 남짓한 우리 구 실정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재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를 전부 임대한다고 가정한다면 임대한 면적에서의 수입과 대충 비교한다해도 약 6억원이 기대되는데 이를 임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표현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잘 이해 하셔서 소상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2동 지역 출신 이남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고 진솔하고, 솔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노량진 역세권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구정질문시 마다 본의원이 강도높게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해온 사안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동작구 미래의 발전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해도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력 도입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그 개발대상지역 및 입지조건이 가장 타당한 지역으로 노량진역과 수산시장을 잇는 이 지역을 대형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민자역사개발, 호텔, 백화점 건립 등을 유치하여 복합타운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에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이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량진 수산시장 전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응도변경하였다고 들었는데 유통상업지구로 변경되면 개발이 늦어져 지역개발 및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량진역 민자유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정진학원 앞에서부터 노량진역을 경유 청탑학원 인근구역까지의 지하보도에 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장승백이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고가차도를 건설한다면 미래의 동작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승백이길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교통체증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설치에 따른 서기관 진급에 있어1996년 12월 1일자 동작구행정기구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국장급인 서기관이 새로 진급하게 되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25명중 17명은 구청에서 승진시키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서울시 인사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회의시 강력히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인사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간 이동에 따른 하위직 직원의 인사정책도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있는 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건강상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산물 대형업체인 노량진 수산시장은 대지 2만 2,000평위에 연간매출이 무려 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유수한 대형수산물 유통업체인데 우리 자치구에는 어떠한 이익을 주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어 교통, 환경 및 조세부담에 이르기까지 간접이익은 줄 수 있으나 직접 이익은 없는데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리권을 이양받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권 이양을 위해 적극 추진할 용의와 세부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보라매 공원이 뚝섬, 여의도, 용산 등 어느곳보다 입지조건이 좋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에서 안이한 대책과 홍보전략으로 말미암아 며칠 전 언론에는 여의도와 뚝섬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보라매공원 유치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이 시점에서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치 유치에 따른 각종 예산집행내역과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껏 집행부측에서 구의회측에 누구 한 사람 시청사 유치에 따른 협조부탁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처음부터 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행부측 간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행정중 가장 민감 한 사창은 공공요금인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번 제57회 임시회시 쓰레기봉투값은 대폭인상시켜 주었으나 쓰레기 수거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몇 개동을 제외한 대부분 동과 다량쓰레기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민간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구청 수입은 대행업체에게 이양하기 전보다 줄어드는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민국장께서는 구청에서 직접했을 때와 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준 후의 구청 수입문제, 청소문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오수분뇨수거처리 대행업소는 한 개 업체가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사업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한개 업체에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사업으로 운영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독점사업을 하는 업체는 10여년에 가깝도록 계속하고 있다는데 재계약체결은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수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용의가 있으신지, 타구청에서는 경쟁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을 일괄 관리하지 않고 동별로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등초본을 발급하는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청으로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로 단속요원을 재배치하기 전과 후의 과태료 징수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새벽 서울시 전역에 걸쳐 많은 눈이 내려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제설작업이 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는데 특히 이면도로와 육교 등 취약지역에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한 육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등 사고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면도로 및 육교상에 염화칼슘 실태와 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이남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 중 배동식의원의 질문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12월 10일로 연기요청이 있으므로 다음 질문 순서인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이면서 지방자치의 제도는 있으나 상위법에 의한 구속, 감사처벌권의 무위, 의회의 독립인사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간 우리 동작구의회는 부끄러운 심한 갈등은 있었으나 1996년 한 해를 추스려 보면서 밝아오는 1997년은 새마음 새뜻으로 잘해보겠다는 일념으로 구정질문이라는 이름 아래 발언대에 섰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두루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다소 중복감은 있으나 김기옥구청장께 각도를 달리해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작구 하위직공무원들의 다수 타구전출 희망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내용은 1996년 12월1일 현재 1의회 1실 5국 3담당관 22과 79계 1소 20개 동의 행정직 638명, 세무직 71명, 기술직 200명등 일반직공무원 909명 중 1995년도 타 자치단체 전출 희망자가 195명, 1996년11월말 현재 전출희망자가 187명으로 전체21.5%에 해당되며 이는 타 자치구에 비해 아주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 것은 6급 계장이 구청 79명중 1995년, 1996년 공히 37명으로 47%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7급,8급,9급은 30%에서 5%로 하향감소하고 있고 또한 소위 엘리트공무원들이 다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감축행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서울시 공무원 전반에 정책은 좋으면서 동작구 행정감축 인식이 부족되어 있으며 승진폭 협소 등 심적 불안, 열악한 구세조건 등으로 타구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경훈련 등이 이를 해소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임기 후반부를 맞이하신 구청장은 물론 부구청장, 각 국과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정책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좋은 인력들의 타구 전출이 급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향후 대책과 복안을 밝혀 주시고, 이의 일환으로 사기앙양과 복지정책에 관하여 산하 전공무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무기명제안과 설문조사를 제언코자 하는데 금명간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본의원에게 이러한 구정질문의 자리를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우리 임기 절반인 1년 6개월이 되어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어 충실한 자료준비와 더불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44만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세워가며 만든 질문요지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정부 여당 서울시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민선 구청장과의 손발이 맞지 않아 임명직구청장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특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구금고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4월 30일이면 우리 동작구 금고지정은행과의 계약이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각종 뒷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높았으며 금고 운영의 객관성도 결여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동작구 금고 특정 은행 한 곳에 독점으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정책대안과 질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개선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금고가 얼마냐, 연 평잔액 약 200억원의 거금입니다. 1995년도 연리 5.8%, 1995년도 8월말 현재 8.5%의 저리로 운영되고 있어 본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과거 군사문화에 찌들은 권위주의 적이고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짤 때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독점사업은 이제 종말을 기해야 할 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으로 내년 5월에 새로 계약할 우리 동작구 금고 지정은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이를 명문화한 조례로 제 정할 것을 촉구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금고 지정에 기준을 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첫째, 동작구에 대한 발전기금 출연실적, 둘째, 관내주민 대출실적, 셋째, 일반 예탁금리, 넷째,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 현황 등에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책 등 현 문민정부라고하는 정부시책에 편승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 동작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듯 현재 중국 북경시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 해 지방자치제 선거 직전인 1995년 3 월 총무과장을 포함한 4명이 평곡현 방문으로 시작하여 한달 후인 4월에 관선 구청장을 포함한 6명이 결연협정을 체결하러 방문하였고 그 후 한달 후인 1995년 5월에 중국측 관계가 6명이 방문하는 등 최근까지 도합 연인인 31 명이 5회에 걸쳐 약 3,76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었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거의 없어 전시용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측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의전 관계로 항공료만 중국측에서 부담할 뿐 우리 구청이 최고급 호텔에서 만찬을 열고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에 마땅한 숙소가 없는 사정으로 다른 구청 관내에 있는 최고 수준의 호텔에서 극진하게 대접한 줄 하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동안 자매결연도시와 행정, 문화, 경제교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관내 기업체와의 투자 및 무역실적, 무역상담도 한 건도 없는 자매결연 사업은 즉시 시정되어서 형식적으로 단체장 및 공무원간의 교류는 지양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내용면에서 충실한 선진행정 기법 교류와 경제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장께서 지난 정기의회 첫날 구정연설에서 더불어 사는 훈훈한 복지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회복지와 구 직영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단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혜자들이 과거의 빈곤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소득보장의 개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 수용위주였던 종 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급증, 급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진국형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인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 국민 서비스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로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될 줄 압니다만, 아직도 우리 동작구는 1,331가구 2,820명의 생환보호대상자와 213가구 607명의 모자가장 세대, 14가구 26 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1만 9,지1명의 65세 이상 노인과 114명의 재가노인이 있어 저소득층 등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진국형 사회복지 정책과 1차 사회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을 위하여 본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회복지발전연구위원회를 구청장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6개 사회복지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본동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동작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관장 제도 등 인사규모에 문제가 있고 관이 운영하는 관계로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원금도 마찬가지여서 열악한 구재정에 부담을 안겨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급히 민간위탁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민간대행 확대 이후 배출량 자체의 획기적인 감소와 쓰레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민의 아낌없는 협조로 청소행정이 선진화하기 위한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와의 조급한 계약으로 말미암아 환경미화원의 민간대행으로의 이동이 원활치 못하여 예산절감 효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든 바 향후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5년도 청소민영화 확대계획 수립시 1997년도까지 100% 민간대행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는데 과연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민간대행을 확대할 것인지 보완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라매공원 옆에 위치한 보라매쓰레기 집하장이 인근에 대형업무용 및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 완료하게되면 혐오시설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재건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서울시 중구 황학동 소재노후 공동주택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황급히 피난하여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에 수용되었다는 기사를 본의원은 봤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라면 그 대상이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단연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안전점검 D급판정으로 1970년에 준공된 노량진 본동 292번지 시민아파트를 포함한 55동 1,698세대. C급판정으로 1969년에 준공된 상도2동 27-3 상도맨션아파트를 포함한 43동 1,339세대, 도합 98동 3,037세대로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책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안전관리점검 C급,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조속히 재건축 및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바라는데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제53회 임시회 본회의 제 4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유명무실 한 각종 산하위원회 통폐합에 대하여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 미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예산만 축내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모두 41종이며 이 중 1995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1995년 이들 위원회의 회의비로 2,36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319만원만 사용하고 45%가 불용처리됐으며 상당수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폐지하도록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문제 특히 주차난을 최우선 현안으로 지정하여 이를 해결할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19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액 67억 중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 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부지매입의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단 한건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공산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원래 사용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예산이 특수은행에 사장되어 2년 만기 11%, 1년 만기 15%의 저리로 운영되는데 본래 취지인 주차장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필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전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옥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먼저 김정식의원님의 우리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영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청장의 직무와 직위를 재인식 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폐기물 치리에 구청장 직위 유지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앞으로 20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쓰레기매립지의 확보 곤란, 매립비용 증가 등으로 매립에서 소각처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자 자원회수시설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1996년 4월 1일 자인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 지역 여건상 국립현충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입지선정이 어려워 자원회수시설을 관내에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일부 타자치구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부지를 물색함과 동시에 폐기물공동처리가 가능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건립에 참여하여 2000년대 우리 구 발생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자 1996년 4월부터 서울시 및 강서구와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1997년 1월중 강서구폐기물광역처리자치구안이 마련되면 참여규정은 기본참여비 30억원 배출량 부담비 14억원, 반입수수료 10억원, 2001년 도래시 추가반입료 3억원 등 총 5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난 1981년 쓰레기분리수거를 도입한 공직자로서 분리수거의 제도, 종량제적절시행,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량진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역 인근 노량진동 46번지72번지 주변 일대의 약 2만 5,400평을 노량진지구 중심으로 지정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량진지구 중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 1996년 11월 20일 결정되어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른 상세계획수립 영역을 내년 2월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상세계획용역 수립시 노량진역세권복합개발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구 지구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시장일대의 유통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지난 해 5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하여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해서 금년 3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개발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점은 있으나 수산시장은 오랫동안수산물 유통의 단일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는 노량진지구 중심 개발과 연개하여 물류유통 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있어서의 비교 분석 건축물 건재 위치한 대상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통상업지구가 건축자재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하는 점에서 유통시설 확보는 보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철도청 시행 2000년 노량진 역사 민자유치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역 일대를 구 지구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량진 지구중심 상쇄계획수립, 노량진로 지하보도 설치, 노량진 환승역사 종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량진 민자역사추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후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하철 9호선 노선과 노량진지구중심 상쇄계획이 확정되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민자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노량진 노상 정진학원 앞에서 청탑학원까지 지하보도 및 상가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노상 정진학원에서 청탑학원간 지하보도 설치는 1996년 12월 현재 진행중인 제3기 지하철 9호선 설계 완료후에 실시설계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초 1호선 노량진역앞에 설치 계획 했던 지하철 9호선 신설 역사는 동작구청앞 삼거리 쪽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 확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 신설역사 공사시 노량진역과의 환승시설 설치를 위해서 구청앞 삼거리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보도 건설을 9호선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게는 9호선 신설 역사 건설과 연계하여 건설 예정인 지하보도를 노량진수산시장 입구에서 사육신공원 앞까지 연장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 건의안에 반드시 반영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량진과 여의도를 잇는 고가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로 확장, 약수로 확장 등에 따라서 노량진 일대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노량진 동작구청앞에서 여의도를 잇는 폭 8미터, 총 면적 630미터의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금년 7 월 27일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가도로 설치시 대방동 지하차도 및 한강대교 교통량 분산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대방로, 노량진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도 본고가도로 설치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여의도등 교통처리 대책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여의도와 원효로를 잇는 새로운 한강교량 건설등과 연계하여 고가도로 설치 계획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여섯째 장승백이길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백이 길은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폭 25미터를 30미터로 확장키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장승백이길 출퇴근시 체증은 노량진로 교통 체증에 기인하므로 장승백이길 확장만으로는 소통 증진을 이룰 수 없으며 향후 동작구청에서 여의도간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째 기획실 설치에 따른 서기관 진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서기관 승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의장 및 시장과 협의해서 구와 시의 승진 인원을 배정하여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기관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왜곡 보도되어서 시중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와 자치단체간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총무국장을 겸무 발령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우리 구 자체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현행 하위직 직원간의 구간 이동에 따른 인사제도가 불합리하고 모순점이 많은데 대한 향후 대책과 방향, 하위직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1일과 10월 19일 2회에 걸쳐서 45명의 직원이 희망부서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류원칙이 지방관 직렬 직급 1 대 1 교류원칙이기 때문에 고충직원 전원이 희망근무처로 배치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과거 관선단체장 시대에는 수시로 고충질의 의사가 전달돼 시 인사과에 전보를 실시하였으나 민선단체장 취임후 연2회 정기적인 종합고충 심사후 인용된 자에 한해서 시청에서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를 여과 없이 전원 임용하여 최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교류제도가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자체단체간 상호 1대 1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를 실시하고 주로 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은평구, 희망직원이 많아 상호교류에 어려움이 발생된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충직원의 적극적 인사교류를 위해 정기교류 이외에도 수시로 적극적인 고충해소 차원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하위직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현행 자치의 현주소를 개탄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일반직 637명, 세무직 72명, 기타기술직 200명 등 중 전출희망자가 1995년, 1996년, 공희 187명으로서 21.5%의 전출 희망자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6급 71명중 47%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분석하신 바와 같이 감축행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심경행정확대 등 복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현행 법규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의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이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정기인사교류가 2회에 걸쳐서 실시돼 총 45명이 전출되었습니다. 또한 타동에서 45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교류신청자의 대다수는 본인 고충에 의해서 신청하였으며 그 고충의 주요 내용은 원거리출근불편, 부부합류, 기타 가사사정 등으로 우리 구에서는 고충 신청자를 여과 없이 전원 신청하여 최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간혹 직원간 1대1교류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타구에서 오는 직원들의 능력을 비교해서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제도가 개개인의 애로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지 중심의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자가 동작구 공무원으로 유입됨으로써 얻어지 는 주민 자치행정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구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개인의 고충도 중요하지만 전출직원과 전입되는 직원의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여 교류함으로써 유능한 직원이 우리 구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득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무기명 제안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토록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해 주신대로 제안제도를 인용하여 실시 결과 분석 보고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항간에 떠돌고 있는 구청장 임명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원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론자입니다. 자치제시행이후 정부 여당의 억제논리가 야당과 국민의 확대논리가 상충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구청에는 다수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치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노정되어 온 현실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청장 임명제 부활 논의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명제 부활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부정론으로 인식되어 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을 지적해드리는 것으로 제 소견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설치규정에 따라 한국상업은행과 1994년 5월 1일부터 1997년 4 월 30일까지 구금고 업무 취득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제가 취임한 이래 구금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은행을 6개 시중은행과 비교 검토하여 1995 년 11월부터 다른 은행보다 정기예금 이율을 1% 가산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구청 제2청사 720평중 600평을 신축하여 기부체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78년간 서울시 금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고업무 처리에 대한 경험이 타은행보다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지방세 OCR 센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서울특별시 금고와 구금고의 단일화로 금고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금고가 현재 상업은행인 만큼 구금고를 공개경쟁 입찰로 시중은행으로 선정하였을 시 각종 공과금 수납 업무의 혼란과 시세와 구세의 병기곤란, 구좌결정, 자금이체, 실물처리, 실물수령 및 월계대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금고 공개경쟁의 재선성 문제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 북경시 평곡현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동일의 문화와 생활관습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이웃 나라로 1992년 8월 양국의 수교 수립이후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 양국간 도시간 자매 결연이 중앙정부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국 북경시 평곡현과 1995년 4월 4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6년에는 우호교류방안과 협력증진을 모색하고자 상호 방문하여 평곡현에서는 우리 구 교육, 재정, 세재, 도시건설등 시책과 제도에 대한 자료를,우리 구에서는 평곡현 세재, 교육, 국민운동, 도시개발 관계 등의 자료를 교환하였습니다.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외 개방과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무역규모가 큰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양국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상호 민간교류가 활성화될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문자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숙박, 만찬등 체제비용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과 기관장이 방문함에 따라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은 국제의전의 관례이고 단체장 및 각분야별 담당직원의 상호방문은 양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부정적 측면으로 최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고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탁견에 동의를 하면서 사회복지정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직영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5년말과 1996널 초에 걸쳐 본동, 사당종합복지관2개소에 전문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의 인력으로 연간 1억 2,500만원을 포함 약 5억 1,400만원 예산으로 구에서 직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복지사업 특성상 그 성과가 단시간 내에 표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시하기는 어렵지만 1996년 10월말 현재 양복지관에서 75개 사업에 약 6만 8,000여명의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영 체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복지관 운영과는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사업의 다양화, 실질화를 통하여 꾸준한 질 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영은 당초 계획했던 시비보조 자체 이용료 수입 등을 고려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균형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복지 및 교육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보다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바 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개발로 직영복지관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임으로서 민영복지관 4개소를 포함 우리 구 67H 복지관 모두가 구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복지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영복지관의 민영화 문제는 현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중에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그 위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의원을 비롯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업무에 지출되는 비용은 금년도에는 총 세출예산의 14.2%인 141억5,000만원을 차지하였으나 세입예산은 39억8,500만원으로 101억 6,500만원의 적자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소업무 민영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대행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1차로 1996년 5월7개 동에 대해 민영화를 시킨바 있음은 기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대행 지역에서 청소상태가 흡족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대행업체의 서비스 평가제와 환경미화원실명제 등을 시행하여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민간대행 확대계획시부터 현재까지 47명이 퇴직하였고 1998년까지 추가로 46명 퇴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라매 중간 집하장은 각 주택가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압축대형 운반차량에 적재가 불가피한 시설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각시설들의 완공은 중간집하장을 사용하지 도 않고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앞으로 폐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 공동주택안전관리 대책과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76개 단지 343동 2만 3,000여 세대로써 이 중 17개단지 98동 3,000여 세대를 재난위험시설물 C, D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C급 판정을 받은 공동시설은 14개소, D 급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자체점검 연 10회이상, 외부전문가초빙합동점검을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C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자체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위험도가 다소 높은 D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자체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강 조치토록하고 관리사무소와 수시연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유도하여 항구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취약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활한 재건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공동주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1996년 12월1일자로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권유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1995년 12월 위원회정비 계획을 수립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인 53개 위원회에 대하여 운영실적 부진, 형식적인 운영, 기능쇠퇴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 운영 중인 11개 위원회를 통폐합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4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운영실태를 분석 재정비하고자 현재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회 회촉지시는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실익이 없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 운영실태, 기능 등을 좀더 심층분석하여 통폐합 관리함으로써 운영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면 답변으로 대체 요구하신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과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며 우리 구의 경우 아파트단지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아 자동차등록 대수 대비 주차시설 확보율이 63%에 불과합니다. 금년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국공유지 중 유휴국공유지, 사유지중 매입 가능한 부지 등을 조사하여 주차장 건설부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흑석동 유수지의 3개 소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보라매병원 앞 등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사당5동 산 32-61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 4개소의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차장 건립비 예산집행 내역을 총 67억 2,6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주차장 구입비 7억 5,400만원을 수립했으나 그중 사용액은 4,300만원에 불과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비 26억이 기 예상됩니다만, 시비로 흑석동 95-7번지 부지확보를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그 방법으로 경매건물을 매입,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 건설등 부지확보 방법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민 모두가 함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확보, 건전한 주 차질서 확립 등 구민 교통의식 개혁과 각종 인허가시 주차장 시설확보 의무를 강행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기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기옥 구청장님께서 병원 진료시간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할 입장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아래 이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이남신의원께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노량진 수산시장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단위수산물 도매시장으로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그 규정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거래하는 수산물의 점유율이 금액면으로 따졌을 때 약 49%에 이르는 대단위시장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써의 기여도는 높은 편이지만 우리 구로서는 일부 종사자들의 생활보조 수단이 되고 소득증대, 고용증대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교통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재정적으로는 우리 구에 기여도가 적은 편입니다. 수산시장에서 구세수입은 연간 약2,100여 만원으로 구세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자치구로서관리권 이양문제는 지난 1995년에 서울시에 관리권이양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한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그런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수 급조절, 가격동향 파악 및 전파, 중앙부처로서의 업무협조 등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뿐만이 아니라, 특히 광역개념의 소비자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측면에서 산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치구로서 관리권이양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지역 경제면 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리권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이남신의인님께서 서울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라매공원이 동대문운동장, 뚝섬이나 여의도, 용산 등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입 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안일한 대책과 홍보 전략으로 구민조차 대상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고 특히, 유치추진활동이 유명무실한데 유치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신청사를 우리구 관내 보라매공원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구의회에 유치 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 번 제56회 임시회의 당시에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시청사유치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시 신청사기획단에서 보라매공원을 비롯한 용산, 뚝섬, 동대문운동장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해당 구 별로 유치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라매공원의 시청사 유치를 위한 제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8월 19일 우리 동작구와 인접한 관악, 영등포, 금천구의 정계, 학계, 재계 등 총 51명의 유력 인사로 구성된 서울시신청사범구민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범구민유치위원회 발족식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지구당 위원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청 사 유치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서울시신청사 선정 자문위원, 시의원, 자치구청장 등에게 보라매공원이 서울시신청사 후보지로 최적지임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 설문자료를 제작해서 송부하면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는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하여 깊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작구 소식지 팜플렛, 전단과 현수막, 현판 등을 제작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총 6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역 언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여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서울시에서 후보지별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청사 유치를 위한 일체의 건의나 플래카드 개첨 및 시민의 서명운동을 자제하도록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서 부득이하게 외부적으로는 홍보를 자제하고 있을 뿐 유치 의사를 포기하거나 유치 노력을 중단한 상태는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서울시 신청사 유치는 서울시에서 네 개의 후보지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정하는 것인만큼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치에 따른 각종 예산 집행현황과 홍보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서울시 신청사를 보라매공원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유치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범 구민유치위원회 위원 등 지역 유력 인사에게 배부하고 플래카드나 현수막, 현판 등을 구동 사무소 및 노량진로 등 주요 관내 지점에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단, 팜플렛 등을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신청 사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설명을 위한 간담회 개최가 필요했고 또한 보라매공원이 최적지임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 제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홍보물 유인물 제작과 간담회 개최 등에 총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서울시신청사 이전 후보 지로 거론된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는 최 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유치 노력을 정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보라매공원내에 서울시 신청사를 유치하지 않는다 차더라도 이번 홍보활동을 통하여 보라매공원을 비롯한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는 커다란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까지 집행부측에서 구의원측에 유치 협조를 부탁하지 않는 등 구간부들이 지역발전에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 신청사 유치업무 추진 당시 우리 구 의회가 휴회중에 있어서 이 업무 하나를 가지고 공사간에 바쁘신 의원님들을 소집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에게 우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 7월30일 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께 제일먼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서울시신청사범구민유치위원회발족식 당시에 다시 한 번 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님을 모시고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과 아울러 유치 배경 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청사유치업무와 같은 구정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는 수시로 의회에보고드리고 협조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명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덕사 체납의 징수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징수경위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구유재산 165평방미터 이상 68필지의 토지중 불과 12필지만 임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56필지에 대한 구수입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2,543필지로써 이중 도로, 구거 둥 행정예산이 1,944 필지이며 전체 구유지에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은 8.7%에 해당하는 59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 재산중 165평방미터 이상 재산은 68필지이며 이중 12필지 1,865편방미터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대부중에 있고 나머지 56필지중 12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필지는 재개발구역내의 비점유 토지, 현황도로, 공원 등으로 현재 관리중에 있으며 지난 1995년 8월과 9월중 200평방미터 이상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중에서 나대지를 조사한 결과 활용 가능한 구유지는 노량진동 62번지 8호 261평방미터 이외의 활용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상반기중 구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공용지로 환용 가치가 없는 구유지는 모두 대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김정식의원님께서 청소 업무 전반에 대한 현안 문제를 질문 하신데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의 민간대행 확대 이후 청 소행정의 효과와 1997년도의 민간대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 예산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영화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1996년도의 5월 5개의 대행업체가 한 개 동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 이후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9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차량 및 장비유지비 4,900만원 감소 등 모두 9억 8,900만원의 지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 등 수입 부분은 5억 5,500만원이 감소되어서 1996년도 대행 확대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는 4억 3,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행구역 청소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대행업체 서어비스 평가제 등을 도입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실명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대행 확대문제는 1997년도에 100% 시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대행 최대 정착과 환경미화원 처리문제 등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면밀히 재검토 후에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지정업체와의 계약시 미화원 및 장비를 함께 민간업체에 이관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행업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차량 16대, 적재함 12개를 대행업체에 모두 이관시켰으며 화대 대상 동소속 환경미화원 85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업체로 전집하도록 홍보하여 확대 계획 이후의 47명이 사직을 하고 그중 10명은 대행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업체 이관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판례 등에도 노사간의 성실한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강제 전직이나 해직은 어려운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감축없이 어떻게 수익이 개선되었는지 그 자세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쓰레기대행확대로 인해서 발생한 파급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먼저 수익부분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대행확대지역 7개 동에서 6억 2,400 만원이 감소되었고 차량 및 장비매각으로 5,5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로부터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1,4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두 5억 5,500 만원의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환경미화원 감축이 미진해서 크게 감축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미화원 47명이 감축됨으로써 9억 4,00만원의 임금과 차량 및 장비유지비 절감이 4,900만원 등 모두 9억 8,900만원의 지출이 감소됨으로써 금년도 대행확대 결과 모두 4억 3,4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청소인력 감축 면에 있어서는 1995년도에 7 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검토가 된 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라서 1995년도 하반기에 퇴직하였으나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13명과 1996년도 퇴직자 34명 등 모두 4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자연퇴직자도 계획 기간에 보충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축효과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보강시 지역을 확대 시켜줌으로써 수거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야기하는 바 지역확대의 이유와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행정의 세출예산이 우리 구 총 세출예산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대비 세입예산은 16.7%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청소업무의 민간대행확대에는 필지에 사실입니다. 대행확대 이전 당시 3개회사가 보유한 차량은 23대였고 인력은 78명이었습니다. 확대 이후의 차량이 29대로 6대가 증차가 되었고 인력은 94명으로서 1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행 초기 직영 미화원 사기 저하,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지, 청소업무 미숙 둥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적체되어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지금도 원활한 처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 직영과 같이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 부진과 수거비 즉, 팁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월 1회 청소대행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해서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에 배제할 방침으로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의 수거작업 미진과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행확대 초기에 대행업체의 청소 미숙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적체되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그 지역에 익숙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특별활동기동반을 편성해서 대행지역쓰레기작업을 1개월 지원한 바가 있으며 재활용 판매가격의 하락에 따른 매각 및 일반 수집상 활동이 부진하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을 수거하였으나 난지도 화재 이후 수거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서 재활용품의 적체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분류할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없어서 재환용 수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해소와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일부 직영이동반을 투입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주민생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대행업체에서도 자체 처리 능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제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운반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대행업체에 돌아오는 수익 일부를 인력, 장비 보강에 투입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9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상효과는 연간 약 10억 1,5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 데 4억 9,800만원이 직영분으로 나머지 5억 1,700만원이 대행분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배분되는 5억 1,700만 인중에는 개정된 우리 구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납부하는 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약 3억 7,800만원을 대행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대행업체에 실제로 배분되는 인상효과는 연간 약 1억 4,4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를 5개 업체로 평균해 보면 업체당 약 2,800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해서 대행업체에 배분되는 인상효과 5억 1,700만원 중 72% 정도가 처리비 부담 명목으로 구세입으로 회수됨으로 해서 봉투값 인상효과가 대행업체에 편중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효과의 여부에 불과하고 인력 및 장비를 도모하고 대행업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남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대행확 대 쓰레기봉투값 인상 이후에도 수거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구수입 역시 이행 전보다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과 구 직영시와 민간대행시 구수입 청소문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김정식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대방동 7개 동이 쓰레기 민간대행지역으로 확대된 결과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장비면에서 직영 수준보다 다소 낮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처리를 맞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불편을 겪으셨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을 화대하기 이전보다 구 수입이 감소된 것은 확대된 7개 동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며 이들 지역의 1월부터 4월까지의 월 평균 판매액 7,8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금년도 한해 동안 모두 6억 2,400만원의 구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행확대 초기 대행업체의 쓰레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구 환경미화원의 차량을 투입 지원하였습니다만, 때마침 난지도의 폐목재처리 공장의 화재로 대형폐 기물 반입이 중단되고 재활용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므로써 민간수집상의 수집활동이 크게 위축됨으로 해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골목에 적체되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행확대 이후에 각 업체에서도 부족했던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현장관리 능력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동안 드러난 미비점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부터 대행업체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여 각 대행업체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행정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면 대행지역의 청소 수거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남신의원님께서 우리 구 분뇨 수거처리 대행업소가 삼원환경 1개 업소뿐이므로 구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독점 방치이유와 경쟁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 제한없이 시설장이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서 분뇨의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 제한없이 분뇨 관련 영업자나 분뇨 수집장소나 정화조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도 삼원환경 주식회사가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이후 에 1990년 2월 24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패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대행계약서 제4조에 의해서 허가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대행기간중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원환경 주식회사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법적 기준 이상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었으며 대행기간중에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어 재계약을 하 게 된 것이지 특별히 1개 업체가 독점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각구 실태를 살펴보면 1개 구에 1개 업체 전담이 18개 구가 있고 지역이 넓은 관계에 대해서 당초부터 1개 구에 2개 업소가 분할하는 곳이 5개 구이고 이남신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곳이 관악구와 마포구와 두 개 구입이다. 그러나 복수경쟁체제로 전환된 이웃 구좌 예를 보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금 발 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지대나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업무를 미루어 회피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구도 계약 만료시에는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이럼으로써 시책방향에 참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1996년 6월 이전 설치된 2단 주차기가 몇 대이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주차기를 제거하고 이를 평지에 주차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996년 6월 이전 설치된 2단 주차기 현황은 관내 총 178대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 2단식 주차기는 재래식 주차기로써 작동이 불편하고 고장난 것이 대부분이며 생산도 더 이상 되지 않아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미관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단순 2단식 주차기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건축물에 부설된 법정 주차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거할 경우 현행법상 위법 건축물을 인정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개정 등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김정식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총 면적의 2.26%에 불과한데 이를 계속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은 1995년도 0.4%에서 1996년도 2.26%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만,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적은 실정이고 특히 중구 등과 같은 곳에 비해서는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의원님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에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서울시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상업지역확대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신의원님께서 주차단속원의 동배치로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고, 동에서는 등초본발급 등 행정보조요원으로 환용하고 있는 바 이들을 구청으로 재배치할 용의를 물으시고 동사무소로 단속요원 배치전과 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단속실적은 동사무소 배치이전인 1995년 1월부터 10월 기간 내에 8만 6,000건을 단속했고, 1996년 동기간에는 6만 1,800건으로 단속 건수에 비해 약 2만 5,000건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차단속원의 동배치 로 인하여 생긴 단속 감소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1995년 7월 이후에 5분예고제 시행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는 배치전 13억원에서 배치후 17억원으로 물론 징수율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동단속요원 배치로 인한 효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 신속한 주차위반단속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소속 주차단속원을 일선 동에 배치해서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주차단속원에게 행정보조업무까지 맡겨서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형편상 부득이하게 비교적 단순한 업무와 병행해서 주차위반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하신 단속인들을 구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원들의근무공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보수중인 상도종합건물을 보수하여 근무공간을 확보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신의원님께서 11월 30일 감사시 이면도로와 육교 등의 취약지점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이면도로 및 육교 등의 염화칼슘 보관상태와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설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해 매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많은 강설이 예고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제설대책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인력은 구동 전직원과 청소원, 상용인부를 막라하여 제설작업반을 편성하였고, 제설자재 및 장비는 염화칼슘 1만포 대, 모래 300입방미터, 석가래 800개, 제설차 5대 등을 확보 완료하고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개길 교차로 등 취약지점에 제설함 120개를 설치하였고, 이면도로 고지대 등의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 160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각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지급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17개소에도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새벽에 갑자기 내린 강설로 인하여 이면도로 제설 미비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면도로나 보도육교의 제설은 구동직원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책임하에 제설작업을 시행하되 염화칼슘보관의 집 확대는 물론 관리책임자를 주변의 주민으로하여 주민들의 “내집앞, 내점포앞 눈은 내가 쓸기 운동”전개 등 주민참여도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염화칼슘 살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동당 손수레 두대를 긴급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 항시 이상근무 태세를 유지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보충질문을 해야되는데. 용지가 없어 지금 발언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내일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서 특정 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구금고 지정에 관한 건 외에 7건에 대한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니 현재 구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저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운철   최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루 종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