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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9월 11일(수) 11시51분


  1. [ 의사일정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6.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7. 5.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O 보고사항(사무국장)
  4.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6. 3.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7.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8. 5.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11시51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참고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고와 양해를 드릴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의 변경사항으로 지난 7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우길웅의원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김명기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소속변경 신청이 서면으로 있어 상호 확인한 결과 이의가 없어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을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히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의사일정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의사일정을 보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하신 김명기의원과 배동식의원의 양해를 받고 또한 서명하신 의원께도 양해를 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직권으로 이 두 가지의 사안은 다음 회기로 의사일정을 미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 8월 28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 등이 계류되어 있으며 또한 의장불신임의건, 부의장불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의건, 의원징계요구의건,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의건,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 괴문서조사의뢰요구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과 9월 2일, 9월 6일, 3회에 걸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1996년 3.4분기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089만 3,000원, 사회 복지기초수요조사경비 4,938만 3,000원, 공익근부요원 봉급 및 상여금 감액분 600만원,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 활동여비와 보상금 7,215만 7,000원의 시비보조금 및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확정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심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많으므로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보충발언이나 기타 여러분의 의사와 관련된 발언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다시 말씀드려서 가급적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개인의 신상발언을 가급적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고 있으나 꼭 주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가급적 의사진행발언이나 기타의 발언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이관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관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 입니다. 오늘 회기결정에 따른 의사일정을 보니까 우리 동작구 44만 구민의 제일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4항 이것을 제7항 다음으로 변경하고 의장불신임, 부의장불신임, 기타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 4개항을 다음 9월 18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변경에 따라서 회기도 결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이관수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4항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묻기에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의진행 연속의 원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관수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4항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관수의원의 안건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를 거수로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이관수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여덟 분, 반대하시는 분에 열여덟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관수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을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2시4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정식의원과 김미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담회를 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진하신 관계로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에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4.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김명기의원외 10인 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5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신 김명기의원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토론을 모두 거쳐 부의된 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에 앞서 지난번 제54회 임시회에시 선출되신 감표위원을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사무국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강희일의원, 배동식의원, 이탁규의원, 정강섭의원, 전동근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왔습니다.)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제53회, 제54회는 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시작했을 때는 더 이상은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차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통과를 시킬려고 애를 써요
  제가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께서 지난번 회의에 발언이나 토론을 하지 못 하도록 할 때는 일단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지요.)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강행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회시가 와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무조건 상정한 안건은 의원들이 상정했기 때문에 표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칙대로 진행합시다. 의장께서 회의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그 회의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장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합시다. 표결에 붙이더라도)
  지금 의석에서는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앉으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일단 앉으시라고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을 주십시오.)
  일단 맞으시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 어디에 있어요?)
  발언 허가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지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허가 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내용이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관한 것으로 들어와 있고, 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의장부의장불신임, 동료의원징계요구의건이 의사진행발언의 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의결에 대한 법정 문제입니다.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린 그대로 의사진행발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안 주시겠습니까? 법령에 위반됐는데 그걸 해명해 주겠다는데 왜 발언을 안주십니까?)
  그건 다음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사무국장님 설명하세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뭘 설명해? 일방적으로 말이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해야지.)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장내소란)
○의장 박상배   들어가세요. 사무국에서는 서울시에서 답변 온 거 카피 하나씩 해주세요. 한글 다 읽을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앞에 나오신 최영수의원, 이남신의원, 김영곤의원, 정수만의원께는 정식으로 의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단상으로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1차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원만하게 회의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명하실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불신임안까지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석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된 거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여 드린 대로 해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해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이 나와서 하셔야지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만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데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의장으로서 양쪽에서 질문한 것, 답변 온 것을 여러 분들께 한 번 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을 보시고도 이해를 못하신다면요. 들어가세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어디 서면이 있어?)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그럼 진행발언을 주세요.)
  의석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장의 명령에 불복하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의사전달이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최영수의원 들어가세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왜 단상 앞으로 나오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나오세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해명을 먼저하고 해야지.)
  들어가시라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의석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 발언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분명히 먼저 확실히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이나 질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서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기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지가 제대로 안되셨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미쳐 헤아리지 못하고 오신 동료의원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질의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상도동 211-436 이관수, 개인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불신임, 지방자치 단체장의사퇴권고, 지방자치단체장의직무정지가처분의결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관련조항 유무, 이렇습니다. 관련조항 유무에 대해서 내무부의 답변이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권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의회활동이나 소송비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조항 유무에 대하여 조항에는 없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관수개인이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를 대신해서 의회의 이름으로 내무부와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저)
  조용히 좀 하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계세요, 빠진 게 있습니다.)
  이관수의원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하라고요 앉아요. 조금 조용히 좀 하고 계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어떤 건 뺍니까? 다 읽어 주세요.)
  이관수의원 다시 한 번 허가없이 발언하면 분명히 퇴장명령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관수의원.
  (장내소란)
  지방의회 의결범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일부인 각종 결의안중 지방의회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 공공시설물설치및반대결의안, 농수산물수입반대결의안 및 지방자치단체장사퇴권고결의안, 단체장의직무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 단체장의석방촉구결의안 등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결의안 등을 채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서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회시 내용을 본다면 공공이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법상의 의결이 아닌 권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결의안에 대하여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의안은 할 수 있되 법률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54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의장불신임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21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1페이지에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을 찾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토론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토론이나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건에 분명히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는데 분명히 이 안건은 토론하거나, 질의형식이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협조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한 명만 줍니까?)
  이관수의원, 김영곤의원, 분명히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발언할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왜 허가신청을 안 줘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기 질의와 토론이 끝난 상황이고 의사일정도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여러분들이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해명하려면 질의 1, 2, 3에 대한 전체를 해명하 세요. 왜 질의 3만 가지고 합니까?)
  시간관계상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의 이익은, 이거 질의 토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말이지요, 우리 의회는 엄연히 공공의 기관입니다.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공공의 이익이 됩니까 그럼?)
  공공의, 우리 지역주민이 뽑은 청장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손으로 선출한 지역 기관장입니다, 민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공공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재판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나만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지요.)
  잠깐 기다리세요. 동의를 물었으나 동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토론과 의사진행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대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동의하시면 제가 발언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관수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관수 개인 의회가 아닙니다.
  (이관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물으니까 제가 한다는거 아닙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발언한다는 거예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누가 반대를 합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떠들면 경고를 좀 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께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김영곤의원, 최영수의원, 김미라의원, 전진명의원, 이관수의원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기회를 모두에게 드려서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한 분이 대표로 전진명의원, 김미라의원, 이관수의원, 최영수의원, 김영곤의원, 이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으로 대표를 선정해 주시면 한 분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조금 들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세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 더 주면 조정할께요, 두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예시한 대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두 사람 주십시요.)
  재창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재창이 있었습니다.
  (「이의도 있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성질들이 급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다는 분의 말씀이 그러면 다섯 분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에게 뜻을 묻겠습니다.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김미라는 취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라의원님은 취소하셨기 때문에 김영곤의원, 전진형의원, 최영수의원, 이관수의원 네 분 중에 한 분만 죄송하지만 의석에서 대표로 거수해주시면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쪽은 안할꺼요 그럼?)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명 주십시오.)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두 분이나 세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의견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접수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필로 써주신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이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쪽에서 요구사항이 두명을 원하고 있으니까 한명 차이인데 두 명을 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면 의장이 재량껏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고 단정처리 하게되면 상대급부 입니다.)
  앉으세요, 여러분께서 네 사람이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법위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나면 다음회의진행에는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더 이상의 이의가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토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을 때는 서로가 토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상정된 안건이 질의와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과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 전에 그걸 결정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건 조금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충분한 토론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어떻게 결정해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합니까?)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짐을 받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건 의장이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협조가 안되면요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좌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회의진행을 지켜봐 가면서 적절히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럼.)
  (「10분간만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진행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확실히 묻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드리면 의사진행발언을 철회를 해주시는 거지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의장이 그건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게 의장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의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주실 줄 아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회의진행을 무조건 따라 달라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회의진행은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왜 잘못 진행한 게 없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결의사항과 의결사항이 틀립니다. 이걸 아시고서 해 주시라 이겁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률에도 없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십시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발언권을 하나 준다고 하고서 안줍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드리는 겁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안된다고 했습니까? 언제? 의결을 물어야지요. 표결과정을 거쳐야지요.)
  안들어 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 표결과정을 거치십시오. 왜 안줍니까? 발언권 신청했는데, 의장이 직권적으로 막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한 분만 허가 발언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두 분이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그러지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만 정회를 해주시면요,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당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해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섯 명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발언권. 의장이 직권적으로 발언권을 안주는 건 회의규칙 몇 조에 있습니까?)
  회의질서 유지 차원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하지 마세요. 괜히 해봤자 또 소란스러우니까 의사진행발언 듣고)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자는데 왜 그걸 안해줘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하는 뜻이 뭐냐하면 타협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10분 정회를 해주면 의견 조정을 해서 압축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 분의 유사한 의사진행발언신청에 있어서 한 사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압축하기 위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고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에 대한 건 이의가 없습니다.)
  10분간이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분들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을 대표해서 한 분만 의사진행에 보탬이 되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 과정에서 최영수의원과 전진명의원, 김영곤의원, 이관수의원, 네 분의 의사진행발언자중에 대표로 전진명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전진명의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되 기 상정된 안건과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으로 일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55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제2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던 의사진행과 회의진행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적 개념 설정이 필요함을 느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제53회와 제54회 회의에 있어서 법률적 적법성 시비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급기야 동료 이관수의원은 내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비되었던 구청장의 사퇴 권고 및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구 의회에서 결의 및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답변 회시는 지방자치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잠깐만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여러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미 고지해 드린 내용이고 상정된 안건에 찬반의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면서까지 주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표현을 적절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전진명 의원   네. 알겠습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논의될 수 없으며 자율권 운운함은 법률적 확대해석이라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작구의회에서 서울시장에게 질의한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의결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규의 한계를 벗어난 의결은 할 수 없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 제2항 지방의회의 권한중 의견표명권의 취지와 범위의 한계는 무엇인가의 질의에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제3항 지방의회의 의사형성을 위한 각종 결의안 채택에 관한 서울시 의결을 묻는 질의의 답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은 가능하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사퇴권고 결의안 및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은 의원의 본래 의무인 4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의 범주를 벗어난 위법 사항임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의결'과 '결의'라는 단어 사용처가 180도로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이라는 말과 결의라는 말의 단어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아니됩니다. '의결'이란 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그외 소관 규정 사항만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의결이고, '결의'란 학문상, 통용상의 개념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의사형성의 일개 학설로 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결의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에 관여하는 일이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무부장관 및 서울시장이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이해하시고 숙지 하셨다면 김명기의원외 몇 분께서 제출하신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과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칭결의안 및 제53회, 제54회에서 발단되어 제55회에 상정된 의원들의 징계요구결의안 등 3건은 위법사항을 논의하였기에 발생한, 하나의 잘못된 것이요 불상사이였기에 자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체 사항이 민감하고 의원 여러분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므로 전진명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결과 결의에 대한 것을 의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다시 토론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의장이 의결과 결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과 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내용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구별한다면 의결은 합의체인 전체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이며, 결의도 예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과정이 있어야 함,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결과 결의는 구별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해명이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장이 가급적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모든 사안이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학술적 이론을 겸비하고 계신 분들의 저서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문헌을 응용해가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문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표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해명에 조금 의문가는 점이 있는데 그것 해석 좀 해주십시오, 법률적 의사형성의 결의와 의결이 다릅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십시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은 책 봐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그것이 없잖아요. 법령이.)
  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하는 중에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강희일의원, 배동식의원, 이탁규의원, 정강섭의원, 전동근의원 이 다섯 분 앞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빨리 빨리 나가시오.)
  기명난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사무국장 법령을 위반할려고 그러는 거야. 당연히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법령위반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법령을 위반할려고 그래요, 사무국장은.)
○의장 박상배   호명하세요,
  (14시 10분 투표시작)
○사무국장 김용준   김 무의원님, 이경현의원님 , 이관수의원님.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처벌도 좋아, 법령위반, 아니 법령위반을 할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법령위반을 할려고 지금 사무국장 그러고 있잖아요. 법령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장 박상배   들어가세요, 그건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세요. 다음 호명하세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여기에 질의 2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억지로 할려고 그럽니까.)
  호명하세요, 사무국장 호명하세요.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아이고 참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하십시오, 하시오, 하세요, 역사적으로 하면 되는 거여.)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 만약의 경우에 상위법에 이것이 안나온다면)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분명히 법률위반 했는데 다시 지금 제소를 하고 있어. 법령위반해서 할거야! 법령위반해서 할거냐고! 아니 법령위반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합니까.)
  사무국장 호명하세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앞으로 3대, 4대 의원들이 우리를 심판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제기할 거예요.)
  사무국장 명단 이리 주세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법에 잘못되면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꺼야. 우리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 명예는 어떻게 되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뭐가 어떻게 되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김무의원님은 우리 명예에 대해서 몰라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순리적으로 합시다. 순리적으로.)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순리적으로 누가, 아! 순리적으로 해! 순리적으로 해! 순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다 나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령위반들 해!)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법령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얘기여. 어째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 가! 동작구 2대 의원들 법에도 없는 짓꺼리를 했다고 나중에 3대, 4대 의원들이 질타하면 어떻게 할거요!)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 들어보고 하니까)
  김무의원 투표하셨죠, 다음 이경헌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시죠, 이경헌의원 나오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누가 책임을 져, 누가 책임을 져)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책임을 누가 지든지간에 나중에 한 사람이 지겠지.)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누가 져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거냐니까, 우리 위상은 누가 책임을 져, 누가.)
  이경헌의원 나와서 투표하세요, 다음 이관수 의원.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우리 위상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이야! 할 수 있으면 나와. 할 수 있으면. 우리 동작구 의원의 위상은 누가 책임져!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뭘로 책임져, 뭘로.)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말로만 책임져, 말로만은 안돼!)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속기록에 기록해, 내가 책임질께.)
  (장내소란)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발뺌을 할려고 그래.)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적으로 구속력 이)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절대 구속력이 없는 거여.)
  이경헌의원, 이관수의원님, 정수만의원님, 성준영의원님 투표하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 없는 것을 강행하는 저의가 뭐요?)
  성준영의원님 투표하세요. 이경헌의원님 투표하세요.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성준영의원 조용히 좀 합시다. 역사에 남을 일이야 이게, 동작구의회에.)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역사에 어느 것이 나쁜지)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지 마시오 좀! 하지 마시오.)
  (투표 저지)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나 투표하는데 투표를 방해하는)
  최영수의원, 의원들의 공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놔두고 하자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쥐예요, 저의가 뭐예요.)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내가.)
  (◇전진명 의원 단하에서 - 의원들 명예를 누가 책임지냐고.)
  성준영의원 투표하십시오, 이경헌의원님 투표하세요, 다음 강희일의원 투표하세요. 다음 우길웅의원 투표하세요, 그리고 단상앞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자기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왜 이래, 나 투표하는데. 뭐야 이거! 나 투표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
  최영수의원!
  (장내소란)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경호권 발동하든지)
  왜 폭행을 하고 그래요.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돼요.
  (장내소란)
  (의원들간 몸싸움)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뭐야.)
  (◇정강섭 의원 단하에서 - 여기 지금 환자 발생했어. 환자 발생했어 )
  (◇배동식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의사진행 빨리 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질서정연하게 해야지. 질서정연하게)
  (장내소란)
  의석으로 들어가세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지켜야지.)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이거 왜 이래. 난 내 권리 행사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이 망신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령위반이야! 법령위반!)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강섭 의원 단하에서 - 법령위반 책임지면 될 것 아니야!)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누가 책임져, 누가.)
  (장내소란)
  (◇정강섭 의원 단하에서 -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니야.)
  성준영의원 투표하세요, 이경헌의원 투표하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우리 위상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만약에 언론에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송용현의원 투표하세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의원은 누가 책임을 지냐니까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왜 안된다는 얘기야.)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왜 동료의원을 가만히 망신시키냐 그말이예요.)
  송용현의원 투표하세요.
  (◇정강섭 의원 단하에서 - 내꺼 내가 책임지고.)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막는 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최영수의원 투표용지 가지고 의석으로 감)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투표용지 다 가져가 버렸어, 최영수의원이. 최영수의원, 투표용지 가지고 와!)
  투표용지 다시 준비하세요.
  (◇김명기 의원 단하에서 - 최영수의원.)
  (◇우길웅 의원 단하에서 - 법령위반이면 나중에 고소를 하면 되잖아.)
  (◇송용현 의원 단하에서 -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위반입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못해! 못해!)
  (◇송용현 의원 단하에서 - 안되지, 투표용지를 왜 가져가, 왜?)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못해!)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강행 처리하는 것이나 우리 입장이나 쪽 같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의석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강행처리하는 거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동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봐요, 입장을 바꿔 놓고.)
  일단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의석으로 돌아가시라고요.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입장을 바꿔 놓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자기 멋대로만 생각해.)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이경헌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정식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김영곤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이남신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정수만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주세요. 최영수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시오, 들어 와요, 들어 와.)
  김미라의원 의석으로 돌아 가주세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요, 들어 와.)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단상 앞에는 못 나옵니다. 제가 얘기할테니 들어가시라고요.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시오. 들어 와.)
  제가 진행할께요, 들어가시라고요! 회의장 앞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배동식 의원 단하에서 - 질서를 좀 지킵시다.)
  (◇김정식 의원 단하에서 - 법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요, 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3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1992년 4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상앞에 나오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의원님, 최영수의원님, 정수만의원님, 이남신의원님, 김정식의원님, 하해진의원님, 김미라의원님, 전진명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 위반되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장내소란)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 위반되니까)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마음대로 하시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역사에 한 번 남아 봐.)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100년, 200년 살라고 그래!)
  다시 한 번 단상 앞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경호권 발동도 하고 경고도 하고)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그래서 이거 다 해산합시다, 해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해요!)
  법을 준수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법령에 분명히 의결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금 전에 호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의석으로 안들어 가시면 제가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그런 의장은)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령을 위반한 의장은 뭐요!)
  퇴장명령 하겠으니까, 분명히 다시 한 변 더 경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불응하면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을 어기고 의장이)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누가 의장이여,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거 말이야)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법을 어기는 의장이 의장이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이거 말이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오.)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도 없는 법을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내소란)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신임 올라갔잖아, 불신임 올려놓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도립니다. 분명히 세 번째 경고를 드립니다.
  정수만의원님, 최영수의원님, 이남신의원님, 김정식의원님, 김영곤의원님, 하해진의원님, 전진명의원님, 박원규의원님, 성준영의원님 자기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들어가세요. 자기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장내소란)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남신의원, 정수만의원님, 최영수의원님 김영곤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경호권 발동도 하고 경고도 하고 퇴장명령도 하고 마음대로)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1차 경고가 철회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님. 들어갔다가 나오면)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이게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의결돼 가지고 언론이, 대한민국 전국민이 다 알았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예요, 지금.)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동작구는 망신 다 했어, 구청장 그래 가지고.)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내 위상은 누가 책임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경고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의원님, 정수만의원님, 하해진의원님, 김영곤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우리 의원들 망신당할려고 그래, 망신당하기를.)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 합리적으로.)
  자리로 돌아가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앞에 나와 계신 의원 여러분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법령에 자꾸 위반되는 것을 왜 할려고 그럽니까. 저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저의가 뭡니까, 저의가 있을 것 아니오.)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봐요. 김영곤의원 아까 분명히 전진명의원이 의사진행 할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의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뭘 자꾸 할려고 그래. 회신이 왔는데도 왜 할려고 그래.)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재판에 영향이 있는 질의외 답변이 나왔다고)
  (◇김 무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정식으로 신청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김영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사진행도 제한되고, 지금 말이야 완전히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시라고요.
  (◇배동식 의원 단하에서 - 10분간 정회하고 10분 시간을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처리한 거지. 10분간 받고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10분간 정회해서 한 사람이 발의했잖아.)
  배동식의원님 앞에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영곤의원님, 정수만의원님, 이남신의원님, 최영수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기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장내가 시끄러우니 정회하십시오.)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왜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법령에도 없는 것을 자꾸,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자꾸 안되는 일을 진행시킬려고 하는 의의는 뭐요, 그게.)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쉽시다, 끝내자고, 그러던가, 다시 해 전부. 자질들 틀려먹었어. 이게 뭐여 대체.)
  (「옳소,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무기한! 무기한 해야 돼.)
  (◇정강섭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내가 불리한 것은 답변하고 좋은 것은 하나 가지고 계속 하고 뭐야 도대체가.)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무기한이여. 무기한)
  (◇배동식 의원 단하에서 - 추경예산 통과시키지 말아!)
  의원 여러분 의석으로 들어가세요
  (◇정강섭 의원 단하에서 - 해산합시다. 전부.)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여론이 지켜보고 있어, 무기한이야, 무기한.)
  (◇배동식 의원 단하에서 - 예산통과하지 말아, 이거 무효인데)
  (◇이경헌 의원 단하에서 - 내일부터 무기한.)
  잠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 정수만의원 의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경헌 의원 의석에서 -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표결에 부쳐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까 회의질서유지를 위해 제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정정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왜 자기 의사를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정당하고 안하고, 법령에 위반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역시 이를 판결해주는 부서가, 또 기관이 다 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의장이 보기에 도저히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번, 다섯 번까지 경고를 주어도 의원들이 협조를 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찬반으로 묻겠습니다. 투표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방이 또 본인이 이 회의규칙을 위반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의원징계요구, 의장불신임안, 저는 세계 의정사상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8개월만에 다섯번의 불신임안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징계요구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는 행위가 고유의 권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징계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사표명을 방해하고 계십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발의하신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정당하고 또 부당하다 손치더라도 그 부당하고 정당한 것은 법에 의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의결기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지키는 의미에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회에 징계 또는 불신임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보장된 법을 활용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물리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원, 이건 고유권한이예요.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구속력도 없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남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수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강행처리 하려고 하지 마시오.)
  (장내소란)
  이남신의원, 지금 동료의원이 투표를 하고자하는데 또 다시 방해를 하면 분명히 회의장에서 퇴장명령 하겠습니다. 성준영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네, 퇴장명령 하세요. 경호요청도 하고 퇴장명령하고 마음대로 하시오.)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장 왜 이렇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남는 게 쥐가 있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법령에도 없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위상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나면)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교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강희일의원님 앞으로, 투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영의원 나오십시오.
  (「아까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강희일의원은 좀 있다가 투표를 하시고 우길웅의원 투표하셨습니까?
  (◇김미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중에 들어간 건 어떻게 합니까?)
  김정식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유영일의원 투표하십시오, 권성범의원 투표하세요. 김미라의원 투표하세요.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은, 오늘 투표는 무효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규의원, 홍운철의원, 다음 전동근의원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정회 중에도 막 들어가는 투표가 지금 무슨)
  이준지 의원, 박경진의원, 호명되신 분은 차례대로 나와서 투표해주세요. 정문자의원, 이승완의원, 이남신의원, 전진명의원, 김명기의원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정회 중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의장. 감표위원들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김영곤의원, 하해진의원, 최영수의원 투표하시고
  (장내소란)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정회 중에 투표한 사람 확인해 주세요.)
  정문자의원 투표하십시오. 강희일의원 투표하세요.
  (장내소란)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 주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탁규의원, 정강섭의원 투표하세요.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의석으로 돌아가세요. 배동식 의원 투표하세요, 전동근의원 투표하세요. 김 무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이경헌의원, 정수만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정수만 의원 단하에서 - 위법이라 안 했습니다.)
  성준영의원, 강희일의원, 우길웅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송용현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송용현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배동식의원 투표하셨습니까?
  (◇배동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했습니다.)
  김정식의원 투표하셨습니까?
  (◇김정식 의원 단하에서 - 불법이라 안 합니다.)
  유영일의원 투표하십시오,
  (◇유영일 의원 의석에서 - 순번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불러도 안 계셨습니다. 유영일의원 투표하십시오. 권성범의원, 김미라의원 투표하십시오.
  (◇권성범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저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기권합니다)
  박원규의원
  (◇박원규 의원 단하에서 - 위법이라 안 합니다.)
  홍운철의원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전동근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전동근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이준지의원, 박경진의원.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불법이라 기권합니다.)
  정문자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이승완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정강섭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이남신의원,
  (◇이남신 의원 단하에서 - 법령위반이라 안하겠습니다. 기권입니다.)
  이탁규의원.
  (◇이박규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전진명의원.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불법이기 때문에 기권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 투표하셨습니까?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다.)
  김영곤의원 투표하셨습니까?
  (◇김영곤 의원 단하에서 - 정회 중에 무슨 투표를 합니까?)
  하해진의원 투표하셨습니까?
  (◇하해진 의원 단상에서 - 법령에 위배되므로 기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은 무효입니다. 들어가세요. 속기 기록하지 마세요. 최영수의원 투표하십시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직 안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투표하지 않은 분을 호명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상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속기에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으신 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명할 때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투표하십시오, 김정식의원 투표하십시오, 유영일의원 투표 안하시겠습니까?
  (◇유영일 의원 의석에서 - 순번이 안되어서 안했습니다.)
  순번이 지금 몇 번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호명할 때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유영일의원 투표하십시오.
  (◇유영일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합니다.)
  김미라의원 투표하십시오.
  (◇김미라 의원 단하에서 - 아까 기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원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법령위반이라 기권합니다.)
  이준지의원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합니다.)
  박경진의원 투표하십시오.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호명할 때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남신의원 투표하십시오. 전진명의원 투표하십시오. 김영곤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하해진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하해진 의원 단하에서 - 기권입니다.)
  최영수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안하시겠습니까?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할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1분 이내에 투표자가 없으면 투표종료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투표 권유하는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투표하십시오.
  (◇이관수 의원 단상에서 - 본 안건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이관수의원 중지하세요. 단상의 마이크를 꺼주세요, 속기사는 속기 생략하세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의원 투표하십시오. 김정식의원 투표하십시오. 김미라의원 투표하십시오. 유영일의원 투표하십시오. 박원규의원, 이준지의원, 박경진의원, 이남신의원, 전진명의원, 김영곤의원, 하해진의원, 최영수의원, 투표 안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지금 본회의장에 계시면서도 반복해서 호명을 해도 투표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직 안했습니다. 할 거예요.)
  최영수의원 투표하십시오. 지금 하세요. 최영수의원께 명패와 투표용지 드리세요.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지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사무국 직원 안내 좀 해주세요. 부축을 해서 안내 좀 해주세요. 사무국 직원이 보좌까지 해드리겠다고 해도 투표를 하지 않는 최영수의원께는, 사무국 직원이 부축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나 지금 만지면 아프다니까, 만지면 아프니까 만지지 마.)
  최영수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한다니까요, 지금 의사가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못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 최영수의원 안내 좀 해주십시오. 안내를 해도 계속 안내를 거부하시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부축해서 안내를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최영수의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부축을 거역하시고 투표에 임하지 않으시면 투표하실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9분 투표종료)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시고 몇 번씩 호명을 해드려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함을 개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한 관계로 의장 직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다섯 분 모두 서명을 해서 열쇠와 투표함을 봉인해서 사무국에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하는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명패함 봉인)
  (투표함 봉인)
  감표위원 다섯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봉인에 모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하시고 사무국에서는 명패함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아니 왜 투표를 할 의사를 막습니까?)
  다섯 번 이상 호명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봉인을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장내소란)
  감표위원들 서명하십시오. 감표위원들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네 군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다섯 분 감표위원의 서명이 완료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이 투표함을 이송해서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박경진 의원 의석에서 - 어디로 보존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에 보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다섯 분 감표의원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서 무슨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나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투표 종료를 마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개표는 다음 본회의에서 개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함 개함은 다음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중의 두 명은 어떻게 합니까? 정회 중에 투표를 한 두 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표를 마치고 박원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투표 절차와 투표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 입니다. 투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동작구의회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건 두 건의 투표 진행 중 의장 은 분명히 10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의원회의실에서 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때 의장도 우리 의원들과 숙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준영의원과 송용현의원께서 정회 중에 투표를 했다고 중립을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이, 즉 최응오 전문위원과 신대현 전문위원께서 확인한 싸인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투표를 하거나 강행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서 제55회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선례를 꼭 남기면서 까지 투표를 강행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또 하나는 의장께 분명히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회 중에 투표한 이 두 의원의 투표를, 제 생각에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장께서, 아까 개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18일 마지막 본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박상배   예, 그렇습니다.
박원규 의원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이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이해가 확실치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증인으로 계십니다만, 제55회 임시회 중 우리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날 개함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의원을 대표한 우리 의장께서 상급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물으시고, 지방자치 구의회에서 정회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을 과연 유효표로 처리할 것인가, 무효표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사상 효시적 선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동작구의회가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 초대 의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유례가 없었고 우리 동작구의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개표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구해줄 것을 우리 의장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의 분명히 촉구를 하고 또한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김 무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못하게 물리적 방법으로 하는데 도리가 있어?)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개인적 사견으로 볼 때 그것이 정당한치 안한지를 묻듯이 역시 의장인 저도 그 문제가 민감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명히 오늘 개표를 다음으로 미루는 내용중의 하나라는 것을 저 본인의 고충으로 받아주시고 가급적 원만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나 관계기관, 또한 전문가적 차원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의 판단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을 의장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왜 마쳐? 오늘 계속 안건합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는게 좋으시다는 의견과 산회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의상 묻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속개 하시자는 분과 산회를 하시는자 분이 계신데 이번에 안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던 의원께서 서면으로 촉구결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의견 접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 발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로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사항을 지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소란)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합시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하자는 의견과 산회하자는 의견이 있어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김정식의원외 12인 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식의원외 12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의한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은 우리 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권한밖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정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안에 대하여 거수로 찬반을 묻는 방범이 있고 기립으로 찬반을 묻는 방법이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효과를 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김정식의원이 제안하신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구청장석방촉구결의안철회의건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열아흡 분,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철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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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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