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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0일(수)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예산안
  3. 2.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예산안(계속)
  3. 2.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기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정 안된 것을 속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동식 위원   속기록은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됩니다. 집행부가 답변한 말도 근거가 됩니다.
이준지 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속기를 하자고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처음부터 숫자 대결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영수 위원   어제부터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김명기 위원   아니, 속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시작하자마자 속기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영수 위원   어제부터 계속해서 불상사가 많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소위 흠집내기, 생색내기, 인기성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제기했고. 권성범 위원장이 거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니예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거수한 사람은 숫자 계산해서 해. 왜 다른 사람을 손을 들라 말라해.
이준지 위원   기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거수가 어떻게 됐어요?
김명기 위원   그런 것까지 거수해서 하면 일일이 모든 사안을 거수해 가지고 숫자세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장내소란)
배동식 위원   아니, 왜 갑자기 속기를 없애자는 겁니까?
김영곤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그러냐 하면 어제도 위원끼리 원만한 회의를 진행 못했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말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상도 살리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자꾸 속기록, 속기록 하시는데 전년도도 했답니다. 원만하게 해나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속기록이 있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사실 속기록해서 하다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도록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기록이 있든 없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집행부에 근거를 남기는 것이 속기록입니다.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 위원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심의결과만 속기록에 남기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속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최영수 위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속기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동료위원들이 했던 이야기를 예결특위에서 또 집고 넘어가더라고.
김명기 위원   가만히 좀 있어봐.
최영수 위원   아니, 누구는 이야기하고 누구는 말못하게 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강섭 위원   정회해요. 이게 무슨 추태예요.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기록 중지)

  

(16시 기록 개시)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범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이 요구되어 상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에서 요구하신 선진의회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내무부에서 추가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장단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60만원등 모두 7,760만원을 예비비에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운영비는 당초 11억 5,700만원에서 12억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9억원에서 8억 2,200만원으로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 중 7억원을 각 동소규모사업에 골고루 배분하여 주실 것을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소규모 사업비 7억은 각동에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노력한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소규모 사업비 7억원은 각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성범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가결하고, 또한 1996년도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부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키로 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조찬기도회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2억 1,492만원 중 1억 746만원 삭감, 영조대왕능행차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전국문화유적지순례비청소년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전국문화유적지순례비 부녀 3,037만 5,000원 중 1,212만 5,000원 삭감, 구정홍보활동비 5,400만원 중 1,400만원삭감,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5,521만 2,000원 중 1,5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복지어린이공부방 2,459만원 중 어린이 공부방 운영비 4만원 삭감, 어린이 공부방 연료비19만 5,000원 삭감, 어린이집 원장회의비 3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 보상금 중 쥐약구입비 324만원 중 108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32억 7,847만 4,000원 중 22억 9,493만 1,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주차단속 카메라구입비(특별회계) 750만원 중 75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 자산취득비중 다기능 사무기기 40대분 1억 3,000만 1,000원 중 7,800만 1,000원 삭감, 토목과 소관 예산 자체사업시설비(육교설계용역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부과과 소관 예산 안건검토수당 275만원 중 275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 헌장제작비 5,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특수활동비 중 구정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6억 4,63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배 의원   잠깐만요, 산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와서 보니까 사실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김포쓰레기 매립지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요청액의 30%만 통과시켜 반영키로 구청장님들 협의회나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4개 구청에서 의장이 전화가 왔는데 은평구와 동작구는 100%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30%만 통과를 했다고 제가 대답을 하고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동대문 서울시 의장단 협의회장한테 전화가 오기를 70%를 통과했단다고,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되었는데 다른 데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는 이미 특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70%를 통과한 것이 서울 시내에서 저희 동작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의장단 협의회에 나가서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닐, 의장단 협의회와 구청장 협의회에서 30%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각 구간 협의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의장단회의 때도 우리 박의장께서 구 의장단회의에 가서 쓰레기 매립지 부담금에 대해 동일하게 30%를 각 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30%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었다, 도저히 30% 가지고서는 안되니까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30%를 삭감해달라 해서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70%를 편성하고 30%를 삭감한 것입니다.
박상배 의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각 구 청소과에 어느 구는 100% 통과를 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저희 동작이 100%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이 계실 때 전화를 받았는데 네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위에서 통과가 된 곳이 은평구만 70%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본회의에서 다시 조절하더라도 이의제기를 않기로 하고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확인이 왔길래 제가 30%밖에 통과가 안 되었다고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고서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진명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지가 몇일 되었는데.
박상배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0% 가결한 것을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탁규 위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면 여기서 번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의를 하십시다.
전진명 위원   소관 과장이 있으니까 내용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박상배 의원   청소과장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시 본회의에서 다루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만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두   여기에서 동의가 되시면 아직 산회를 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예, 30%, 70% 관계인데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의장님들하고 청소사업본부하고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부담관계 때문에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치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저회들은 확인이 되였는데, 청소사업본부의 의견은 의장단님들 중에서 몇 분이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에서 3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들이 모이신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자치구에서는 30%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해다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본청청소사업본부에서 시민국장을 전부 불러들여서 구청장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은 도저히 서울시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즉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안은 매우 어려운 안이니까 당초에 의장님들과 조율한 시에서 30%, 구에서 70%를 부담해달라고 시민국장을 통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의장님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30%를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고 70%를 예비비에 편성을 해주어도 우리 청소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우리 직속상관인 청소사업본부의 의도대로 70%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30%는 예비비로 반영을 안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에서 이미 30%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안중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은 상급기관의 지시대로 70%를 반영해 주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장님들 회의에서나 의장단회의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의장단회의를 하면서도 각의장이 각 구 해당 청장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70% 부담이냐, 30% 부담이냐를 저도 저희 청장한테 회의석상에서 전화를 직접 했는데 3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다른 지방시도는 모두 세원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만 전부 시세로 붙잡고 있고, 저희 지방세는 아주 경미해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구청장님들이나 저희가 세목을 지방세로 양여해달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법에도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부담하게 하려면 세원을 지방세로 넘겨달라, 그렇게 하면 부담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청장님들과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내무부에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국장이나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70%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들께서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30%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구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서 청소과장의 말씀을 반영해 30%만 반영하고 70%는 삭감을 해됐으면 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당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30% 반영하는 것으로 다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준지 위원   청소과장님! 30%만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강섭 위원   아니, 정 뭐하면 30%만 반영을 하고 40%는 예비비로 두고 30%는 삭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70% 되는 거니까. 
  (장내소란)
◇청소과장 김대철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각 구가 공히 똑같이 의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30%만 반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구간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70%. 어느 구는100%, 그리고 몇 개구만 30% 반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을 자극해 가지고 유달리 그 구의 쓰레기 박스를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그것을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반입정지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올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단 의장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각 구가 공히 30%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포 주민들은 별문제가 안되죠.
◇위원장 권성범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 32억 7,847만 4,000원 중 70%를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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