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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6일(토)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민국순으로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 예산안심사시에 참석하고 외부인들은 퇴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배동식 위원   외부사람들이 참석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금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외부인사는 안계십니다.
배동식 위원   어쨋든간에 그렇게 해야만 외부인이 안들어오니까.
○위원장 권성범   앞으로는 외부인사는 입장을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꼭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준영 위원   아니, 외부인사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죠.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우선 진행을 하고 잠시 후 정회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보건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은 1995년보다 3억 2,390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9,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3억 758만 7,000원이 증가한 24억 7,768만 8,000원이며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 인건비에서 9,016만 9,000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된 기준경비가 1억 423만 1,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249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경비가 6,2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인 사업예산에서 6,4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관리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님께서도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1996년도 보건관리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의가 몇 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일반전문의 다섯 분중에서 일반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두 분입니다. 모자보건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과 1차진료과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최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가정의 전문의입니다.
하해진 위원   치과있지요? 치과는 전문의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치과는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 입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치과의 앞으로 나가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나'급에 해당됩니다.
최영수 위원   수당을 전부 합치면 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나'급이면 6급에 기준하는데 수당을 포함해서 월평균 300만원 정도됩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그렇다면 치과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켈링이랄지, 투자를 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1차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되어 있고, 치과에 대한 업무자체는 보건의약과 소관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수 위원   아니, 이게 직제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많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고요, 적을 때는 6~7명 정도 됩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치과에서만 한 달 환자가 400여명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보건의약과장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 권성범   최영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지금 치과의 한 분한테 300만원 정도가 나간다는데 사실 효과적으로 봐서는 300만원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1만원이면 1만원씩 환자한테 주고 다른 치과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과의사보다는 방사선, 이런 쪽에 지금 전문의가 부족하다는데 그런 족에 보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치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보건의약과장한테.
최영수 위원   앞으로 직제편재에 있어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현실에 맞는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예산하고 이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별로 효과도 없는 곳에 3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1년이면 3,600만원인데 이런 효과를 보느냐 이거죠.
○위원장 권성범   최위원님 그것은 보건의약과장한테 질의를 하시고 지역보건과에 대한질의는 이것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예.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근무수당이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다른 기술직공무원보다 수당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인건비에 관한 것은 명칭이나 액수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해진 위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네.
배동식 위원   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수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만, 보건소라는 것은 한명이 오더라도 치과나 각과들이 다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환자가 많이 가도록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또 역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서 4급 140만원씩 480만원, 또 4급 직급보조비해서 30만원씩 1,08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급 120만원, 또 대민활동비 2,592만원이 4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동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대민활동비는 4급이 아니고요.
배동식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4급에 지급되는 수당은 업무만 나누어 놓았지 실제보면 120만원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만원, 30만원, 40만원, 매월 쓰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특수활동비도 보수규정에 들어 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네.
배동식 위원   특수활동비를 얼마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네,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예산의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이것이 지금 임금이나 각종 수당이 동작구만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이라면 서울시내가 똑같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네, 같습니다.
송용현 위원   네, 송용현위원입니다. 내무부 지침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정원 77명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매일 한 시간씩 전원이 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매일 한 시간은 아니고요, 많이 할 때는 4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송용현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1시간을 잡은 겁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우리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꾸 내무부지침,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에도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별로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책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최고로 잡아 놓은 거지요.
송용현 위원   최고로요? 최고로 잡은 거면 문제가 있지요. 내무부 지침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의 한계가 있을 텐데,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그 지침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우리 동작구의 보건소에 맞는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그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근무를 하면 드려야 되는 건데 예산대로 77명이 매일 한 시간씩 업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을 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배동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내무부 지침으로 밀어 부치시지만, 내무부 지침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몇 %를 했는지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되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내무부 지침에 73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5시간으로 잡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용현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난데 그것을 규명을 해 주실 때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시지 말고 부서별로 다른 명목을 설명을 해주시면 배동식위원님도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이해가 갈 텐데 그냥 내무부 지침이라고만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무부 지침에도 항상 폭이 있는 거니까 그 폭에 서 우리는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빠를 텐데, 제가 듣기에도 무조건 그냥 지침이라고만 하시니까 위원님들 한테 답변 방법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죄송합니다.
배동식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마포구예산서가 있는데 4급은 없고 그냥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급 몇급 나와 있습니까?
송용현 위원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네,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처음으로 예산편성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가 합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건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떨지요.
○위원장 권성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특별대상자 와 일반대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시간이 하루에 4시간씩해서 월 73시간 이내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월 25시간 이내로 편성을 했고, 집행 요령에 보면 1일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에 매시간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각과가 공통사항으로 각실과마다 국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운영과 직책수행,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전전한 운영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시장과 도지사는 서울은 얼마, 부시장, 소장은 얼마, 이렇게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이런 내역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산서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도별로, 급수별로 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아주 못을 박아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송용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 시도별로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배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가령,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4급, 4급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쓴다는, 쓰는 용도를 각각설명을 해주실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 쓰임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산서를 보면.
김명기 위원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편성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은 상한선을 정해준 거지, 이만큼 다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것은 분명하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한선이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논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경비라고 해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내무부 편성지침을 기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 가지고는, 저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항공방역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 2회로 1회 하는데 10만원인데, 사실 우리 동작구는 거의 평지가 없고 산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파리, 모기, 해충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연 2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의견으로는 환절기인 6. 7, 8, 9, 10월의 연 5회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권성범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청 방역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25개 보건소에서 올라온 계획수립을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역소독을 몇 회를 실시를 하고, 그 실시 시기는 언제로 하라는 것이 전부 내려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연 3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20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이 방역소독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은 동작같은 경우는 관악, 구로, 동작, 금천구를 하나의 지역권으로 보고 동시에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관보건소가 있고, 나머지 3개의 보건소는 보조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보건소에서 전부다 집합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항공방역 소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주관보건소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보건소하고 협력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정도 올리는 것은 거의 적정하다고 사료되어서 올린 겁니다.
하해진 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경비를 약간 줄이더라도 소독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우리 동작구는 불결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경비를 종 줄이더라도 특히 이런데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저도 하해진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력단련비 1억 3,886만 1,000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잠깐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보건관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건의약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님,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기본사무용품비가 154만원이 있고, 또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775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기본사무용품은 결재판이라든가 볼펜, 인주 등 사무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뒤에 사무용 집기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사기에는 적은 부분, 예를 들면 변압기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준지위원이준지 위원   기본사무용품은 간단히 얘기해서 소모품이라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역보건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한 점의 의혹없이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1996년도 보건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예산으로 1995년도 대비 2.1%가 증액된 1억 4,89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기준경비는 에이즈환자 관리업무추진비 6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39반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16만 7,000원, 자산취득비는 2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각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수용비가 58만 1,000원, 의료장비와 방역장비 수리유지비로 사용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58만 2,000원, 살충소독약 등 방역약품구입과 방역활동 보조인부임으론 구성된 재료비가 33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약품과 경사용 시약 등의 구입비로 구성된 기타운영비가 3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와 사무용물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12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물리치료기기 수리비가 있는데, 1년에 4회를 수리하는데 그 수리를 그렇게 자주합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하해진 위원   15만원씩이네요,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납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꼭 고장나는 횟수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장비가 10여종이 넘고 일일 평균 물리치료환자가 9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한사람에게 조작하는 장비가 보통 네 가지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보통 30분 이상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환자수가 늘어나다 보면 과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물리치료 장비는 고장이 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전년도 고장수리 첫수를 봤을 때, 한 대당,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대략이 정도로 고장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장비수리비, X선기기수리비, 검사실 장비수리비도 개략적인 숫자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들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고장이 났는데 제 때 수리를 못할 경우에는 당장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장 권성범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방금 전에 의약과장님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존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는 수익기관이 아니라 공익기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투자대비, 거기에 대한 세입은 분명히 적습니다. 투입한 것 만금 세입이 안들어 오는 것은 확실한데, 보건소법에 보면 진료과목에 1차 진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치과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자 숫자는 적지만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 위원   아까 배동식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전문의를 많이 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배동식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종합병원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여러 과목의 전문의들을 많이 두면 둘수록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상 안되기 때문에 저는 선택 우선 순위에서 일단은 전문의 T.0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럴 것 아닙니까, 반드시 치과를 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보건소법에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행위 과목으로 치과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제 규칙에도 보면 치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치과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 이외 1차 진료를 당당할 수 있는 의원이나 치과나, 요새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한의원까지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치과에 오는 환자는 대략 6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 8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사람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보통 발치를 하고 신경치료를 하는데 한 사람당 30분내지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적으로 봤을 때 절개를 해서 고름을 뺀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과 진료행위 자체가 많은 숫자를 봐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단 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치료해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근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투자 대비에 대한 효과는 거기에서 거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가 아픈 곳이 꼭 치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 보건소라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조금 특수한 쪽으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방향이 진료기능은 될 수 있으면 병원 수준까지 넘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1차적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보건소 진료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문의를 둔 이유는 모든 각 과에 전문의를 둔 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각한 결론이 가정의들을 채용하면 각과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수준의 진료행위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전문의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결핵실 같은 경우는X선 전문의라든가, 아니면 원칙은 결핵과 전문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수관계라든가 타 관계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마치과 전문의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일반의 대우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인 의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탈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투자 대비,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방사선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전문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수운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면에서 사실 치과는 동네마다 몇 개씩 다 있습니다. 그 보다 조금 더 윗선의 복잡한 치료, 진료 이런 것은 바로 취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은 돈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당당하면 어떤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는 선이 아니라, 앞으로 진료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나 과목을 찾아서 저희들이 법에 준하는 사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과장님, 최영수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서 쓰자는 얘기고, 제 이야기는 많이 홍보해서 효과를 더 거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물품구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새 것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쓰는 것이 불량이어서 다시 취득을 하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들이 구형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으로 사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옛날 쌀가마니를 달던 걸로 체중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장비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보건소장비 현대화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수익성사업을 위해서 공무원 신체정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동식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안살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내년에 당장 살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배동식 위원   같은 기계를 또 다시 삽니까, 추가로 삽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같은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종이 다릅니다.
배동식 위원   혈압계, 신장, 체중, 비만 측정기 같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사고해서 지금 현재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면 추가로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돼서 못쓰니까 바꾸는 겁니까, 새로 신종이 나온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기존에 있던 장비는 사용을 하고 그만큼 소요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구입입니다.
배동식 위원   평균 인원은 얼마 안오는 데다가 장비만 계속 늘리면 낭비 아닙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공무원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공무원만 해도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했겠지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건 아직까지는 안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전의경이라든가, 구청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신체검사는 지금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보건소로 유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의료보험연합회라든가 이 쪽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즉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범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수고하시는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에이즈환자 관리업무추진비를 60만원을 잡으셨는데, 7명 에이즈환자 관리하는데 60만원 든다고 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60만원밖에 안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에이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신설한 것은 에이즈환자 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우리보건당국의 관리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 분들은 저희들하고 만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약속하는 장소에 시간을 불문하고 장소도 불문하고 저희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방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치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 직원이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해진 위원   저는 이 경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7명을 1년 동안 60만원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일곱 분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라든지, 동작구에서 계속 전염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데 진짜 돈이 들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보다도 좀더 강도높게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60만원 정도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이걸 올해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도 이게 없었는데, 그 분들이 월 1회도 만나기가 사실 힘듭니다. 사정사정하고 집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노출을 꺼리는데 저희 전담반이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더해서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월 1회 가지고 환자 관리가 되겠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런데 에이즈 양성자로 판명이 났을 때 관리차원 면에서 보면 특별하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 분들을 기혼자, 미혼자의 비율로 봤을 때 7대 3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과연 그 사람이 우리 방역당국의 관리속에 있느냐, 그걸 중정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사라졌을 경우에, 방역당국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을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주목적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큰 거부감이 없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방역대책 관리속에 그 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해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망국의 병인데, 치명적인 건데,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좀 더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 사항이 법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에 의존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단체에 의존해서 할 재료까지가 포함되었는지, 내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방역사업을 안할 것으로 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산에 들어가 있는 방역예산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방역소독약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새마을자율방역대에 대한 지원같은 것은 전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장비 및 인력을 일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리고 지난 번 기구축소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는데, 기구축소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구축소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생각하면서, 아까 배동식위원이 처음에 발의한 내용대로, 검토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증액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장비구입 사유가 발생한 자산취득비 이외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분도 있고 감소내역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진 위원   노인 치매환자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그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노인 치매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해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 치매환자를 위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예산도 편성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치매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질병 원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치료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치매에 대해 정확한 관리를 해주려고 하면 정신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신경과 전문의가 총 동원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반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저희 구예산으로는 어렵고 정부라든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개 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치료 관리가 아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에는 그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그러면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없네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서울시에는 시립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시설을 갖추고있는 시립병원 차원에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성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의료보호보험환자 진료 약대가 있는데 1995년도에 몇 명 정도 치료를 하셨는지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예산 잡힌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1995년도 11월 20일까지 저희 1차 진료과와 치과를 내원한 환자수가 대략 1만 4,000여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을 잡은 것은 12월까지 볼 수 있는 환자수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가에 대해서는 환자들마다 병명이라든가 투약하는 약재가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감기환자라 해도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다섯 가지 약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약대를 산정한 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의 연령별, 질병별 분포대로 많이 오는 환자를 유추해서 대략적으로 단가를 산출해봤더니 2,300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라면 적정하지 않을까 산정한 겁니다.
강희일 위원   우리가 일반 병원에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치료를 했을 때도 평균 2,300원, 2,4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금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20일까지 1만 4,000여명이라면 내년도 인원수를 늘려서 1만 6,000명 정도 잡아서라도, 많은 홍보를, 지금 홍보비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약대 2,300원은 좀 과다하고 사람 수는 좀 적게 잡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이 악품단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중 60세 이상이 대략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이라든가 당뇨병과 같이 치료약 단가가 센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혈압약 한 알에만 1,000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환자들은 감기환자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단가만 따졌을 경우는 2,000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혼합을 했을 때 대략적인 산출근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투약하는 약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만 2천 몇 백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경과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거의 원가로 해서 약품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강희일 위원   물론 단가가 높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치과, 의료 약품대가 비싼 쪽만 말씀을 하시지 대략 제가 가서 봤을 때 일반 환자도 상당한 숫자가 있어요. 그 비율을 한다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일반 관점으로 해서. 물론 제가 약품값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 병원도 다녀보고 보건소를 갔을 때, 보건소는 돈도 좀 적게들고 그런 뜻에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가가 주어진다면 너무 나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치과같은 경우는 물론 단가가 높겠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 보건소에 받고 있는 약대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방문당 수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약대라고 하는 것은 치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과, 소아과, 노인 환자들하고 치과에 오는 환자들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원한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약품 투여되는 것이 한 사람당 한 가지니 두 가지니, 이렇게 산정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질병에 따라서 약이 천차만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병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얀 물약이라든가 거기에 투여되는 알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 따진다면 단가면에도 그 분들은 1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로 9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고가인 약을 투여하고 있는 판자가 전체 대비 몇 %정도 되고, 만약이 들어가는 환자가 몇 %정도 되는 걸 종합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왔더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산출근거가 나왔지, 정확하게 2,300원이 나왔다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러면 지금 1995년도에 약대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지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금년에는 4,000여만원 입니다.
강희일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시켜서 3,450만원을 하셨지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약 460만원 정도의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희일 위원   아니, 인원은 증액되고 돈은 감액시킨 이유는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약을 구입할 때 입찰 방식이 틀렸습니다. 연 4회 정도 공개경쟁 입찰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도매상들이 입찰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 상한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는 사용량이 많고 품목별로 가장 중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연간 소요량을 계산해서 연초에 연간단가계약공개입찰을 품목별로 했습니다. 그렇게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발주만 해서 들여오면 되기 때문에 이 도매상들에 대한 담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처음시도를 해봤더니 이 정도 예산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일단 감액하는 차원에서 이 숫자를 줄인 겁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 1만 4,200명이 지금 현재 치료를 받았고 4,000만원 지출됐다고 그러면, 1인당 2,800원 꼴이지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2,300원 꼴입니다.
송용현 위원   2,300원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12월 20일자로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1만 4,000여명이라고 했습니다.
송용현 위원   1만 4,000여명이요? 1만 4,200 명을 제가 잡고라도 4,000만원이 지출 됐으면, 2,800원 돈이 1인당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2,300원이면 약값이 떨어진 겁니까 그럼?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약품을 구매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매상들이 회계 부서에 와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격을 써놓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하겠다하고 최저가를 써놓은 업체도매상에게 저희들이 .
송용현 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을 구입하실 때 전년도에 구입하신 금액보다 금년도에는 더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용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4,000 여명인데 4,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건 과다 지출이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4,000여명 여유를 잡고도 2,700원 이상 지출이 된 걸로 되고 4,000만원은 과다 지출 된 거 아니예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4,000만원을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액이 4,000만원이고 집행액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추산액으로 말씀드리면, 3,900여만원 정도가 추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낙찰 차액은 그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3,000여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정도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하고 금년 지출된 금액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알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예, 하해진위원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비나 약품비, 투약비는 받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받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몇 %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서 저희들에게 수가 기준설정을 해줘 버립니다. 고시가격인데 보건소의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하더라도 1회 방문당 900원을 받으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1일 추가 될 때마다 850원을 더 추가해서 받으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이내는 건 500원, 청구금액은 700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가 기준액에 의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내에서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건 회계부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지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출보다 세입은 터무니없이 작습니 다.
하해진 위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건소의 설립취지가 공익을 중요시하는 의료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건소 설립 취지하고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세출이 더 많습니다.
하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보건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민을 위하여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환자에게 서비스도 보다 친절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질좋은 동작구가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집행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한 푼이라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은 오후에 심의를 하겠으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의회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사무국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9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사무국 직 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경상경비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995년보다 12.9% 증액된 7억 7,07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1995년보다 2.3% 증액된 3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의회비 편성 총액은 1995년도 예산보다 9.15 % 증액된 11억 5,7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바,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3억 3,532만 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이 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 의사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보수성격의 월정 금액을 포함하여 7,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1,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는 1억 1,770만 5,000원 의회사무국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회의록 발간비, 명패제작 및 사진용품비,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1억 4,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직원 수행경비가 5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과 연금부담금 과목인 보상금이 4,634만원, 행정장비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의 자산 취득비가 819만 3,000원 등 총 7억 75만 3,000원이 사무국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에 앞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항목중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1억 2,600만원,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 참석 수당으로 희기 80일에 1인 1일 5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로 5백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경비로 의원 1인당 250만원씩 열 분의 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 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370만원씩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타경비 항목으로서 집행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운영경비와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실태 확인 등 공적 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의 공적경비 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와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보고드릴 말씀은 유인물로 나눠 드렸겠습니다만, 작일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경비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장 월 170만원, 부의장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 월 70만원씩 총 연간 5,760만원이 추가소요액이 되었으며, 또 의회자매결연 경비로 2,400만원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시 구청장의동의를 얻어서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70만원씩 30명해서 1억 1,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장이 의원들에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쓰여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외에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으로 돼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네, 그렇습니다.
이탁규 위원   이것 외에요?
○사무국장 김영득   추가로 5,17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의장은 월 1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 그 직분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이 예산 편성에 안들어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5,760만원 그리고 의회 자매결연, 내년에 사업 계획이 의장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2,400만원 추가소요 총 8,176만원은 예산에 증액이 되니까 최종 예산심의 날에 총무국 예산외 여러 가지 심의하실 때 이것이 반영되도록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내무부 지침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어제 바로 시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이 예산편성기준 시달된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이게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거론돼 가지고 시의원들은 보좌관제에 상응한 조치로 내무부에서 하달된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공통경비라고 연간 370만원 있지 않습니까? 1억 1,100만원 그거에 대한 세부 활동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논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직책에 맞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의장단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의회 공통경 비 이외에 직책에 상응되는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월정액으로 정해 처 가지고 내려왔다면, 우리가 기예산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게 다소 퇴색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줄어야 된다는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별 개로 여태까지는, 쉽게 말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의장이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공적 경비로 대부분 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억 1,100만원에 대한 의원 공통경비는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는 거고, 의장이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성격과는 구분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만, 구분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완 위원   의사운영 활동비 1,000만원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영득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는 저희 사무국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주요행사라든가 또 의원님들에 대한행사, 저희 직원들에 대한 행사 등에 쓰는 사실상 사무국장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을 수행하는 보조적인 기능이 있습니다만, 또 행정적으로 저희 직원을 관리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관의 기관장성격에서 주요행사라든가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의원님을 보좌하는 행동이라든가 여러 등등에서 책정된 연간 비용이 1,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나온 금액 그대로 입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완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만, 내무부 지침이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다 짜져 가지고 난 다음에 이대로 만 건데 추가로 난 거지요? 추가로 들어간 건데, 지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이승완위원 말씀대로 1,000만원이 내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도 쓰겠지만, 의장도 역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화환도 만들어가고 하는 것도 이 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1,000만원은 저희 사무국소관예산이고 1억 1,100만원이 의회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예산과 의원님들 예산이 두 가지로 크게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지금까지 사무국 예산업무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이 어떤 큰 행사 때 화환을 만들어 간다거나 어떤 그런 거에는 전혀 안들어 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고 직원, 사무국에서 필요한 경비가 됩니다.
배동식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의장님 화환 만들어간 경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그간에 의회 공적경비라고 해서 월 130만원씩 나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130만원이 쉽게 말하면, 벨 130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간에 의장단에서 직책에 상응하는 대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건의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배동식 위원   4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먼저 130만원은 의장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130만원을 가지고 전체 의원의 공적활동의 경비로 써야해서 너무 적었는데 그것이 이제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해 가지고 1억 1,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적 활동경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로 추진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경비를 주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다면 특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네요?
○사무국장 김영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170만원, 100만원, 70만원은 개인에게 현찰로 주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은 상응하는 계산이 있을 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의장이 어떤 구에 간부나 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보내준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지출되는 것이고 또, 의장 이 어느 의원님들 몇 분이 수고한다, 즉 말하면 특위 활동을 하느라고 고생하신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녁을 사준다 했을 때 쓰시는 비용, 이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하해진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의회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은 의회 자체내에서는 소규모 그룹별로 특위위원들이 상당히 조직 구성이 활성화 돼 있어야 우리 의회가 발전이 됩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경비는 아까 말한 의회공통경비 중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1억 1,100만원 중에서.
배동식 위원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비용이 이것이 예산이 부서로 들어오지요. 우리 의회부서로 배달돼 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자료, 근거가 다 있겠네
○사무국장 김영득   저희 사무국 예산의 업무추진비는 다 근거가 있고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특수활동비, 기밀비 성격에 대해서는 현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전부 영수증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의원수는 30인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상임위원장 수는 30인 이상일 때와 30인 이하일 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30인 이상이면 상임위원장수도 늘어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상임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다른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수가 더 많길래.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31인 이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위원장님, 의회 예산안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 진 사항이고 시간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질의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2,400만원이 해외하고 입니까, 국내하고 자매결연입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해외하고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해외 경비로 의원님들 여비 2,000만원, 그리고 저희 수행하는 직원 2명 400만원 해서 2,4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5,760만원해서 8,1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특위 최종일 때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60만원이 전에 나갔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전에는 안나갔습니다.
김영곤 위원   새로 신설입니까? 신설이라고 여기다가 부연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정 운영 공통경비 해가지고 1억 1,100만원이 돼 있지요?
○사무국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0金永坤雲員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궁금증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지 이걸 종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대신 1995년도에 있던 회의비, 부대비, 공적경비라고 월 130만원씩 했던 그러니까, 의장님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셨던 공적경비 월 130만원이 없어졌고 그 항목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1인 2만원씩 기준으로 했던 회의비 항목이 없어졌고, 또 의원님들이 비회기중에 쓰시던 부대비도 없어져서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부대경비라 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데 나가던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공적경비는 아까 말씀하시던 특위활동이 필요해서 특위가 구성됐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고, 내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연 4회에 세미나 계획이 있으면 그 세미나 비용, 아무튼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라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시찰을 간다든가 현지방문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회의비, 공적경비, 부대비가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1995년도에는 기관운영공적경비 1,560만원, 회의비 4,640만원, 부대경비 2,900만원의 세 항목이 없어지고 1억 1,1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현상입니다. 이걸 합쳐보시면 약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연간 한 3,000여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미나를 연 2회 가던 것도 4회 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특위조정이 있을 때 경비도 더 지출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그간에 의장님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시던 월 130만원 공적경비도 이제는 별도의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의원님이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영곤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은 이 1억 1,100만원이 의원들 복지향상에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복지향상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별도로 돈이 나가는데 1억 1,1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1억 1,100만원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 나가는데 쓰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본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쉽게 말씀 드리면 금년에 회의비 4,640만원하고 부대비 2,900만원이면 약 7,540만원인데 이것이 1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이 점 논의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원안통과를 정식 동의합니다.
배동식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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