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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5일(금)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6년도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6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희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44만 구민의 조세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권성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관해서 항상 지도편달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성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강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802억 4,457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893억 7,510만 1,1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7억 9,42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704억 4,673만 8,95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189억 2,836만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23억 7,281만원과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79만 2,000이 포함돼 있어서 세계잉여금은 164억 4,076만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4억 8,217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785억 8,461만 5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60억3,18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34억 5,865만 1,640원으로 차인잔액은 151억 2,595만 8,95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23억 7,281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79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계잉여금은 모두 126억 3,835만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8억 7,225만 5,000원인데 수납액은 63억 4,385만 6,72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3,311만 1,180원으로서 차인잔액 1,074만 5,540원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 8,911만 9,14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50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3,961만9,140원은 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6억 4,016만 8,000원인데 수납액은 40억 5,751만 4,730원이여, 지출액은 4억 547만 6,130원으로 차인잔액 36억 5,203만 8,600원은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9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도 역시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경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14억 8,100만원, 특별회계 87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85억 8,4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7억 9,000만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785억 8,400만원의 세입 구성을 보면 지방세 20.4% 세외수입 38.4%, 보조금 2.5%, 조정교부금 38.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14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6,200만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성립 후 증가액 49억 4,600만원이 포함되어 760억 3,1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은 654억 5,800만원이며 예산 잔액 125억 1,300만원 중 다음 년도 이월액 23억 7,200만원을 제외하면 102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 현액대비 14.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17.3%, 지급사유 미발생 21.2%, 예산절감 15.6%, 예산집행 잔액 33.4%, 보조금 집행잔액 1.1%, 기타 1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결산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검토의견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 1,589만 7,000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손 처분이 됐습니까? 5년이 경과돼서 그런 겁니까?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직접 당당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준비된 자료가 미비합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있는데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자인데, 1종 거택보호자 중에서 대상자가 저희 구에는 월남 귀순자 6세대 12명 정도가 있고, 인간문화재 2세대 5명, 5. 18관련 6세대 19명, 이 분을 포함해서, 1종은 본인 부담률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2종보호자에 대해서는 1차 방문진료시 진료비 1,500원을 본인이 부당합니다. 보건소 같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진료기관은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2차 진료에서는 진료비 수가 약 20%를 본인이 부당하고 8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의료보호, 소위 공적부조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이 일반 시민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도 잦고, 또 이중에서 1종은 해당이 안되고, 2종의 경우에 10만원이 넘을 경우는 자비부담이 원활치 못하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그 융자에서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융자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3회, 또 10만원에서 30만원일 경우에는 8회, 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줍니다. 이상환금이 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이 경과돼 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그렇다면, 의료대불금 그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것도 포함됩니다.
최영수 위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손처분 이전에 우리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 가지고서 결손처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결손처분 관계법하고 불우이웃 돕기하고는 첫째 적용모법이 다릅니다. 결손처분은 관계규정이 다르고 이웃돕기는 그 성금내역 자체가, 물론 불우이웃돕기 광의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결손이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 점은 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결손처분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효만료나 소송에서 패소 됐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건데 이 보조금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분 근거는 뭘로 결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결손처분 근거는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예산회계법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결손처분하려면, 시효가 만료됐다든지 패소판결을 받은 확정문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5년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배동식 의원   보조금을 지금 처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비공식상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김명기 위원   과장 말씀 중에서 아까 최영수위원이 질의한 답변중에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여기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적절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표현이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액은 654억 5,865만 2,000원이며 예산잔액 125억 7,315만 7,000원 중 이월액 23억 7,810만원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102억 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은 전액수에 비하면 13.4%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계획변경 취소 17.3%, 지급사유 미발생 21.2%, 예산절감 15.6%, 예산집행 잔액 33.4%, 보조금 집행잔액 1.1%, 기타 11.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1996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전년에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났다고 치면, 앞으로 1996년도 예산액도 불용액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치고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김명기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될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외에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결산시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에 책정된 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늘 저희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으로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반행정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이 추가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내무행정에도 소규모사업이 8억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에서 일반행정비에 왜 7억을 체크해 놓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지금 배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996년도 예산에 내무행정 일선행정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8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관리에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1994년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996 년부터는 다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각동에 자치구가 동일하게 동당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 구에는 20개 동이기 때문에 8,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편성 된 내용이고, 예산관리의 7억은 구단위에서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국별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미비로 우리 구수입에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앞으로는 결손처분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권성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감축 행정 및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고 일반경상비를 영점 기준해서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의 불용액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삭감조정하므로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감축행정기획단에서 진단결과 유휴인력인 임시직 43인에 대한 인건비 3억 8,300만원과 불용액이 많은 일반운영비 등 47억원에 대한 각실과의 예산편성 요구를 삭감 조치하므로서 감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투자사업비는 각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내역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은 모두 130건 243억원으로서 이중 사유지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51건 146억원을 제외한 79건에 97억중 내년도 예산에 69건 85억을 반영 조치하였고, 1997년 이후 10건 12억원을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추친위원회의 요구사업은 실질적으로 모두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님 6명이 포함된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침으로서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 및 합리적인 투자계원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시설확충과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처리는 수해예방, 교통시설 개설, 의료보호혜택 확대 등 각분야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골고루 예산을 투자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예산안을 각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891억 7,600만원, 특별회계 143억6,600만원으로 총 1,03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 즉 금년도 예산대비 5.6%인 55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77억 7,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03억 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1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419억 1,300만원, 국비시비보조금 50억 4,300만원으로 총 8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995년도 대비 46억 6,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중 자체재원 422억 2,000만원, 의존재원 469억 5,600만원으로 우리 구의 계정자립도는 1995년도 54.5%에서 7.2%가 낮아진 47.3%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진 사유는 자체재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7억 5,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국비시비보조금 9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은 143억 6,6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3억 9,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 6.4%인 8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세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축행정라 예산절감이라는 기본원칙하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를 축소 편성하여 생산적인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 689억 4,600만원으로서 1995년도 대비 7%인 4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의 주요증가사유는 인건비와 수당인상분 그러고 설, 추석 등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신설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부담금의 신설과 연금부담금 등이 현년도에 비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도 주요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299억 6,700만원, 복리후생비 61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 62억 2,900만원, 실과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21억 6,300만원, 여비 11억 4,900만원 그리고 부서별 사업추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이 30억 9,000만원, 의회비 3억 8,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 63억 4,700만원, 민간이전경비 41억 6,200만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건설 및 운영부담금 32억 7,800만원, 그리고 구동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부문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순수한 투자사업비는 총 202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22.7%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5년도 대비 0.9%인 1억 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 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서 상도2동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7억 1,200만원 등 총 48개 사업 52억 3,400만원이 투자되고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 분야에 신대방동 간이 펌프장 개량공사 2억 7,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 2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동작동 노인정 신축 1억 9,900만원, 취로사업비 10억 900만원 등 총 8개 사업 2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신대방동 도림천변 마을공원 조성공사비 1억 3 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 6억 5,200만원 이 편성되었고, 청소분야에는 흑석동 중간집하장 집진시설 설치비 5,000만원 등 4개사업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선분야에서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종합청사신축 30억, 신대방1동 청사 토지매입비 15억, 대방동 청사신축 건립비 11억원 등 총10개 사업 6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분야에는 대방동 지구 교통개선사업 7억 5,000만원 등 충 6개 사업 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6억 6,000만원 등 생활체육 분야에도 1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동당 4,000만원씩 모두 8억원 그리고 구 7억원 등 총 15억원이 편성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토록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로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인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충 73억 9,200만원으로서 의료비 73억 8,300만원, 기타 기금운영비 등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000만원은 전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으로 출연하게 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총 67억 1,500만원으로서 주차장건설기금 51억 5,900만원, 주차장건축비 3억 8,700원, 주차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이 6억 2,800만원, 견인업체의 견인대행비용 견인차구입 1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의 1996년도 예산안은 감축행정과 예산절감이라는 기본원칙하에 경상비는 최소한의 구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 및 생산적인 투자비를 증액 편성하는데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범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1996년도 예산안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연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1996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지침 변경사항중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1996년도예산서안에 전년도 예산안의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금년도예산과의 비교분석에 불편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996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목 구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대폭 축소변경되고 과목간 상호 이관이 많아져서 목별로 총액만 비교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동일사업에 있어서 분리 편성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편성지침 및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그리고 대유관기관의 섭외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주요행사 및 각종 주요시책 추진, 대단위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또한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로, 격려 불우시설의 지원경비 등 구정운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광범위한 경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96년도 시책추진업무비의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상한기준액의 범위내로 편성하였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상한기준액의 75%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52%의 수준으로 기준보다 축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서울시의 상한기준액보다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절차가 간편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하므로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통제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우리 구의 보다 발전된 행정수행과 대민 서비스 향상,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함양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정확한 수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91억 7,500만원으로 1995년도 예산 845억 700만원 보다 46억 6,800만원이 증가된 5.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개 계정으로 금년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9.9%, 세외수입 20.4%, 의존재원으로서 조정교부금 47%, 국고 및 시비보조금 5.7%로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은 일반행정비 56%, 사회개발비 29.6%, 경제개발비 13.1%,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로서 이는 세입재원의 신장세 둔화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상승으로 일반행정비가 금년에 비해 2%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원, 신대방1동 청사신축, 상도5동 청사 신축, 대방동 청사신축 10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9.4%가 증가한 499억 6,8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보건생활 환경분야의 예산액은 전년대비 21.5%가 상승한 170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보장 분야는 토지매입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4.4%가 줄어든 85억 4,500만원, 주택 및 지역생활개발비는 7억 6,1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가 줄어들어 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대비 16.4%가 증가된 97억 5,9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서는 자치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대방지구 교통개선사업,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비 11억 1,6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됨으로서 총 14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 일시액의 감소로 73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새마을소득특별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억 6,300만원이 증가된67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조찬기도회 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746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22억 1,8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공부방 운영비 4만원, 어린이공부방 연료비 19만 5,000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 회계 자산취득비중 주차단속카메라 구입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실과별로 심사할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일반행정비 499억 6,800만원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72억 4,200만원이 증감된 액수입니다. 또 사회개발비 263억 7,300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33억 9,000만원이 증감된 액수이고 다음 경제개발비 117억 2,4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면 10억 3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우리 동작구가재정자립도를 즘 많이 올리려면 사회개발비나 지역개발비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세출총괄표를 보면 일반행정비에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총무국장께서 많은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의 많은 부분을 증액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의 신장면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보다도 일반업무에 대한 일반행정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부문의 예산증액의 퍼센트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일반행정비 부분에 증액부문이 높은 것은 금년에,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종전에 계상되지 않았던 효도휴가비, 종전에는 추석과 음력설에 각각 연 2회 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모든 공무원의 봉급 50%를 연 2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으로서 봉급 5%가 인상이 되고,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해서 법정경비의 인상에 따르는 일반행정비의 인상폭이 높아 졌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묻겠습니다.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995년도에는 1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996년도에는 5억 4,300만원 밖에, 반 이상 밑으로 내려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행정비는, 국장님의 답변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i 되였다,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는 7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고,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진국   김명기위원님께서 총괄표에 의한 부문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심의 당당과장께서 대신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진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김진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른 부문보다도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개발비에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속 출자를 했는데 금년까지는 회수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수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분하고 회수금을 합하면 8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5억만 그 기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비가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의때 각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포괄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은 실과장 질의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장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월 16일 보건소의회사무국시민국, 18일 건설국도시정비국, 19일 재무국총무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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