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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8일(월)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건설국도시정비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이 심의할 예산안이 많으므로 개인들의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본심사 이후에 질의하여 본예산안 심사에서 꼭 삭감할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발언시에는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순서대로 발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를 자유롭게 심의하기 위하여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속기사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배동식 위원   속기사 쓰고 합시다.
○위원장 권성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김명기 위원   거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속기를 안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복성 질의를 할 수 있을 우려도 있고, 속기를 하면서 하면 발언의 제한도 되고 여러 가지 회의 운영상 속기가 있는 것이 더 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해진 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네. 말씀하세요.
하해진 위원   물론 우리 김명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속기가 없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배동식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활동사항을 하나하나 기재하는 것이 속기록입니다. 그냥 얘기해서 통과해 끝날 바에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회의했다가 들어오면 되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해진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권성범   거수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속기를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속기를 하지 말자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4시32분 계속 기록)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설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무척 쉬어가지고 깔끔한 소리가 안나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5억 558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5,403딴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1,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1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전체 직원의 보수적 성격의 월정액으로서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가로환경정비 172만원에 대한 의료보험금과 국민연금부담금,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는 도로 전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보상관련 공무원의 보험료 3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가로환경정비 인부퇴직금 300명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3,32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5,329만 7,000원이 감소되어서 8,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퍼스널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합니다.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두 대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미불시설비는 미불 보상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에 금년과 작년 미불보상지급 평균치를 내가지고 1억원 정도가 항상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미불보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알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외에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해관계자가 신청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미불보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2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몇 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1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을수록 이것이 미불보상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당하는 시민이 돈을 안 타 가지고 값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 공사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액 다 타가면 하나도 안 생깁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입니다. 1996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1995년 대비 20%가 증가된 63억 5,960만원으로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재료비, 공공요금, 각종 운영비 등 일상경상비가 10억 600만원이고, 건축사업비 52억 정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 도로기동반 13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공공요금은 시설별 유지관리와 또 우리 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작업복 등이고 연료비하교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부 우리 기동반, 또 제설대책, 터널유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계료비의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6,50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기동반이 1년 한 해 동안 평상시 쓰는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시멘트라든가 로드퀵 그 다음에 다른 사소한 장비 등을 살 수 있는 재료구입비이고. 그 다음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구입비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는 요즈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용 자재입니다. 보안등과 터널등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자재입니다.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도로 기동반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투자사업비인에요, 노량진2동 노량진로 지하보도용역설계비가 4,000만원이고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4,5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문고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약8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서 공사가 추진될 텐데 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상도3동 283, 상도2동 강남예식장, 노량진2동 302번지 등 38곳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 중 사업 가능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보수비는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콘크리트나 아스콘에 대한 내년도 년간 단가계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해온 것으로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경문고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3,000만원 인가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김명기 위원   일부는 동작구, 일부는 서초구가 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이 육교설치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방하게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서울시에 지금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전체가 저희 관할입니다. 육교가 서있는 자리는 전부 다 관할청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1995년 말씀해서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본청 도로과에서. 이것을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한다, 원래 저회하고 얘기가 있기로는 지하보도 얘기도 있었고 육교 얘기도 있었는데 지하보도는 거기에 지하철의 환기구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육교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전체공사비는 약 8억 정도 되고, 상당히 긴 육교입니다.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군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고가의 시설은 할 수 없다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으로서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시에서는 금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시 본청에서 국방부협의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바로 배정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인 데요, 전번에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협의가 선행되고 돈이 먼저 와야만 3,0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청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 두 개 선행조건을 이행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와 국방부간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에는 용역비 3,000만원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전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3,000만원을 지금부터 용역비를 잡아서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도 드렸었고 또 토목과장께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니까 용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급한 부분에 쓰시고 이 3,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받으면 그때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만일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저회가 꼭 용역을 먼저 해야 될 펄요가 있을 경우에는‥‥
김명기 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 우리가 3,000만원 용역비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전액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서울시하고 국방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서 이 것은‥‥
○토목과장 천석현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전에 추진하다가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본청에서 다시 예산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용역비 8억원이라는 돈을 일반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용역비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먼저 용역비를 잡아 놓으라고 하는 것이 본청이 우리한테 하는 부탁사항이고, 어질 수 없이 계상이 된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김명기 위원   확실한 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과연 이 공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못하게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데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용역비용에 있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적예산과장이 잠깐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동작동 주민들하고 서초구의 방배동 주민들의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형편이 되면 저희 자치구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펄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50m 도로 광로입니다. 그것을 보도육교를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때 안전성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대로의 주변에 대한 보도육교는 주변경관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가 작전도로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사업으로는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동작동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방배동 주민들하고. 이것을 주민들과 시의원님들이 꼭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교부금이 우리에게 오면 그렇게 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우리보다 한 달 전에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편성을 못해 놓았고 우리가 설계비만 편성을 해주면, 이 설계비 자체도 시에서 다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도 전액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사전협의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안전도 문제라든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인데 굳이 예산에 제외시켜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지 말자고 방해하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본위원 얘기의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시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판정이 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하고 안하고 판정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왜 이것을 편성해 놓았는가 하면, 이것을 편성해 놔야지만‥‥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말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일단 자치구비라도 설계비를 편성해 놓아야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약속한 지원사항이 이행이 안될 때에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글쎄, 할 수 없는 사업을 여기 예산부터 잡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향후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도 그 때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설제비로 잡아놓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전부 해 줄 테니까, 설계비만 편성해 놓으면 해주겠다는 사안이고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교부금이 나오더라도 사업 진행과정이 늦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추진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편성이 안돼 버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왔을 때에 그만큼 또 시간적 갭이 생기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용역비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불확실한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사였다면 진작 이 문제가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현재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공사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불확실한 공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치도 않은데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공사가 다 끝난다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놔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자꾸 원하는 사업이고‥‥
김명기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본위원이 하지 말자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하자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것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는 것을 미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동작구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시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줄테니까 ‘사업신속성을 위해서 우선 3,000만원만 설계비를 편성해다오, 그러면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해주겠다’하는데 저희 구에서 굳이 그 예산을 편성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 별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경문고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연히 설계비죠. 그런데 보면 폭이 4m, 길이가 70m 아닙니까, 70m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 설계상이나 시공면이나 다음에 유지관리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 70m라는 것은 동작대로 전체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옆으로 건너가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 약 50m 정도 안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러한 것을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하보도나 횡단보도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토목과장 천석현   횡단보도는 현재 되어 있는데, 광로다 보니까 구간이 넓어가지고 학생들이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깜빡거릴 때 달려가 중간쯤에 가다 보면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몇 번의 사고도 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지하보도는 지하철 환기구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판정했고.
하해진 위원   위치를 이동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횡단보도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도육교가 길이는 길더라도 충분히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해서 본청에서 이것은 거의 판만을 내렸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 과장님이 잘 설명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하고 물론 협의는 했지만, 본청에서 검토되어서 거의 다 본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철골구조라 해가지고 보도육교를 설치하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재보수, 재보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도시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하보도가 더 유용하죠, 더 안전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한 번 설치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지하보도를 하든지, 환기구를 옮기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 현재 있는 지하철에 관련된 시설물을 옮기는 것은 제 판단이 어렵고요, 저희도 지난 5월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본청하고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최적 안이 육교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해진 위원   우선 주민들에게 생색내기에는 좋겠죠. 이상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것을 우리 김명기위원님이 자꾸만 지적하고 또 기획예산과장님까지 답변하고 하해진위원님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지하철이 20m 이상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구간이 안될까요? 그것이.
○토목과장 천석현   그 위치에 환기구가 있어서 현 위치에 지하보도는 어렵고 육교를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 자리가 딱 육교자리입니다. 건너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당천로로 건너가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육교로서는 최적자리이고 이동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강섭 위원   환기구만 아니면 약간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물론 긴 70미터 도로이기는 한데 채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반짝거려서 불안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러쉬아워 때는 차량통행이 많아서 달리지 못하고 거의 서행을 하게 되니까, 그냥 보도로 건넌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전 같으면 위험할텐데 요즘은 워낙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걷는 것이 빠를 정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정히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서로가 한발 양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이탁규 위원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이용역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역비는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상 없는거지요.
김명기 위원   사업을 안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탁규 위원   사업을 안하게 되면 지출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때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맞습니다.
이탁규 위원   지금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은 3,000만원을 용역비로 써놓고 시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을 때 3,000만원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명기 위원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동작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여기저기 보관해놓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다른 곳에 쓰고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숙원사업은 얼마가 들어가든 투자하고 꾸준히 노력도 해야되는데, 이것은 결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와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사업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둔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준지 위원   이준지 위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인데 우리 이탁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할 때는 지금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특별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하면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우선 부담을 해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승인을 해주어서 안하면 남는 것이고, 하게 되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런 거니까 저는 이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이것은 어느 누구를 두둔하고 뭐하고 하기 이전에 용도를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명기위원의 말씀도 맞는 것 이 지금 쓸 데가 많은데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그 당시에 국방부와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을 잡으라고 하면 그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시니까 한 번쯤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범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입니다. 당초에 경문고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비, 총 공사비가 8억이기 때문에 10%라고 하면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5%만 잡아도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만 잡은 것은 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때 시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한 푼도 안잡겠다 했던 것을 저희들 실무협의 결과 나중에 보조금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미 이것은 동작구청에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착수한 거니까 보조비를 주어야 되겠다는, 심사과정에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만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잡아달라고 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강섭 위원   그렇게 뭐하면 예비비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지 금년이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있는 건데 꼭 계정이 이 항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런 이런 항목에 쓸거다하고 토목과에 그 금액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국장 한재호   예비비로 잡으면 사업항목에 빠져버려서 본청에서 예산을 잡는데 애로점 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렇습니까?
하해진 위원   저는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지 위원   이걸 3,000만원을 다해야 됩니까?
정강섭 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하죠.
○건설국장 한재호   제가 볼 때 설계비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있어야 하지만 명목만 살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명목상으로 50%만 올려두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해진 위원   지금 설계비 6,000만원, 7,000 만원 든다지 않습니까?
이승완 위원   아니, 계약금만 걸면 된다하지 않습니까?
정강섭 위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김명기위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했으니까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돼야지.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관성범   예.
전진명 위원   각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한테 일단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용역 설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3,000만원을 잡았다고 해서 당장 돈을 내일 쓰고 하는 명목이 아닌 것 같고, 또 예산이라는게 돈이 없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와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은 시일이 오고간 것 같고 모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공사를 시행하려면 먼저 용역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공사비 자체도 서울시에서 8억원이라는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조건하에서 너희가 이번 예산에서 최소한 설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그 금액도 전부 포함을 해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5-6,000만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원 최소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정당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말씀하세요.
하해진 위원   이게 서초구와 우리 동작구와 걸쳐있는데 설계비도 50%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설계비 자체가 본청에서 주는 걸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동작대로 노면 전체가 동작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서초주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전체 노면 도로자체가 우리 동작구 관리입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용역설계비를 삭감하자는 의견과 살려두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살려두자는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토목과장님께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도로정비라든가 가로수정비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압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다보면 어떤 것은 소등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빨리 소등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처럼 한 군데에 메인 스위치가 있어서 동시에 들어오고 나가게 하면 전력을 절감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사당1동과 3동을 이어주는 육교가 있습니다. 총신대 4거리 다 내려가면 사당의원 앞에 육교가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시설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청소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1동이면 1동,3동이면 3동에서 관리를 할텐데 이것이 양쪽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애매한지, 거기를 한 번 지나시다 보면 알지만 육교 위가 너무 악취가 심하고, 담배꽁초를 다 주우면 한 마대가 나을 정도고, 소변도 보고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쪽저쪽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더 깨끗하게 환경관리를 해주겠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가로등은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통제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고장도 나고 해서 제대로 통제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주민의 민원 등이 있으면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1동과 3동의 육교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토목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는 하수도 시설물관리인부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진용품이 되겠고, 다음 피복비는 하수관리 인부에 대한 작업복, 우의, 장화 등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준설기 1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수방대비를 위한 양수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하수시설 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고, 연금지급금은 하수도시설 관리인부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인부의 재해보상금이 인건비의 1.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콘크리트 커트기 한 대, 양수기 25개, 그리고 기동반 차량에 설치할 고압펌프와 준설토 임시보관함 35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시설비는 16개소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수방대책에 필요한 현황판이라든지 계획서, 전기안전담당자의 교육과 안전검사 수수료, 그리고 수방전에 기계제작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수방대책에 필요한 자재와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각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수문정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진단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 등 제세가 되겠고, 피복비는 유수지에 종사하는 직원의 작업복, 우의, 고무장화 등 구입비가 되겠고, 임차료 90만원은 재해시 필요에 따라서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숙직실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수방에 필요한 유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 기동반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재료로 흄관이 있고, 시멘트와 맨홀 뚜껑 외 1조가 되겠고, 보상금은 수방기간 동안 밤샘근무를 할 때 재해대책 인부급량비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본동 빗물펌프장 유지용 난로 1대, 빗물펌프장 소화기가 부족해서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신대방동 간이펌프장 개량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시설비로 혹석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유수지 준설, 그 동안 수년간 준설을 못했기 때문에1996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가지고서는 20% 정도 밖에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 보강의 내용은 무선통신망 구성을 6개소를 하도록 하고, 강우량표시기 3개소에 3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및 수문정비,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흑석1호 수문권양기 교체 등은 수방기간 전에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매년 빗물펌프장의 기계설비나 기전설비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석1호의 수문권양기는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대방동의 간이펌프장을 전면 개량키 위해 개량비를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의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도 퇴직시에 5,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420만원밖에 안되는데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종근무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서 자기가 근무한 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일당이 2만 7,400원인데 그것을 한 달 30일간으로 계산하고 자기가 근무한 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당자체가 평균임금이 낮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곤 위원   그래서 미화원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그렇죠. 결국은 근무년수와 일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근무 년 수가 달라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 가.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 퇴직 직원의 근무년수가 2년, 3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영곤 위원   아, 근무년수가 미화원은 10년, 20년씩하고, 우리 하수과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년수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평균보수액도 적지만 근무년수도 적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여기 정년퇴직자는 몇년 정도 근무한 사람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환경미화원은 5,000만원이 넘는데 우리 하수과 직원의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하수과장 권오종   퇴직금에 관한 것은 상부의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하수과 직원은 지침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없고.
○하수과장 권오종   환경미화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과 직원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영곤 위원   그리고 준설토 임시보관함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대충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종   35개를 구입하면 각 동에 하나씩 주고 주요 간선도로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수문정기 안전점정 수수료와 수문정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네, 먼저 수문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정기점검으로 2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수문정기 안전진단 수수료는 정밀 안전진단으로 5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 것으로 1996년도에 7개소가 해당이 되어 책정된 예산입니다.
정강섭 위원   한 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하고 기술적으로 실제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정밀안전진단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일반적인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는 그러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대한 전기 기사회비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종   대한전기 기사회비는 각3개소에 보안 담당이 선임되어 있는데 전기기사협회에 1년에 15만원씩 우리 구비로 회비를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왜 3개소라고 했습니까? 3인이라고 해야지.
○하수과장 권오종   펌프장 3개소에 1인씩 해서 3개소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전진명 위원   수방장비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방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금년도 수방을 해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첫째, 통신망이 제대로 안되어서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선통신망을 신망을 개설하는데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4개 펌프장과 하수도, 그리고 기동반의 6개소에 무선통신망을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강우량표시기 설치하는데 3개소에 30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강우량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전진명 위원   무선통신망이라고 하면 하수과 사무실과 현장이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전진명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다른 구청에는 토목과도 있고, 다 있어서 현장하고 수시로 연락이 잘 되고 있던데.
○하수과장 권오종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공원녹지 사업 19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우선 총괄과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구분, 1995년도 대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액된 것과 증액되는 걸 우선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11억 7,551만 6,000원 예상인데 1996년도에 11억 9,442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게 1,891만 2,000원인데 약 1.6%증액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는 5,826만 5,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설비는 7,71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작년 12건에서 1996년도에는 14건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공원관리 인부임이 줄어서 인건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원 감축행정에 의해서 28명이던 상용인부 정원이 2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86만 7,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건 규정상 인상된 겁니다. 일반수용비는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놀이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5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육신공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게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환경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 30만원씩입니다. 연료비도 자연 상승률에 따라 오른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9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년에는 근린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의자 등을 보수신설하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린공원이 저희 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의자가 망가져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 주민들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맨날 돈타령만 하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망가진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70만원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물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보상금이 약4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요경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6명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동작주차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묘지 건너편에 동작주차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기본설계를 좀 바꿔서 테니스장 보다는 더 좋은 수입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설계용역에 대한 2,000만원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6건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정비는 첫날에 철물로 된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시설물들,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신대방 1동 도림천변 마을공원 조성, 우선 주민들이 꽃가루 날린다고 수없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나무를 수종갱신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약수터 물탱크 보호 시설 및 주변정비, 이건 저회 관내에 약수터가 1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탱크가 노출되어 있는 약수터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단 출입해서 오물을 넣을 수도 있고 훼손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완전히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육신 공원 외 1개소 정비, 사육 신공원에 지금 배수로가 막혀서 안되는 일 부 구간이 있고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를 벌겋게 만드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한 3,000만원입니다. 노량진2동에 있는 백로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2,500만원입니다. 동작주차공원 노후건축물 정비라는 것은 동작주차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인데 오래 되어 문짝이 없어지고 계단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도 경상비 등 모든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주로 물품을 덜 구매하기 위해서 줄였고, 재료비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1995년과 비교해서 4월 5일 국민식수 때 나무를 사는 예산 등을 줄였기 때문에 약 7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명 있는데 본청 계획에 8명이 증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세 사람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올림픽대로변 녹지관리 위탁은 1995년도에는 가로수관리위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림픽대로변도 위탁을 하는데 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리하고 자재를 사는 겁니다만,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서 약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1995년도에 비해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좀 늘었고 약값 상승비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꽃가루 비산목 수종갱신을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주민민원이 현사시나무의 꽃가루가 날린다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800주를 제거를 합니다만, 내년에도 일부주택 가까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민둥산이 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용 펜스 5,000만원은 주로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 공원에 쓰레기를 투입한다든가 무단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동 산7-2외 3개소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네 군데가 다 주택가에, 실제 시유지나 국유지인데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해주기 위한 예산 5,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대방역 앞 녹지대정비 및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방역 앞을 보면 공지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자는 사실 철도청입니다만, 담장 밖으로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아서 거기다 금년에는 보리도 심고, 메밀도 심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안전하게 잔디 심고 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푸르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위험수목제거라고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도 많은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로 하절기 태풍 때 보면 주택가 주변에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라든가 포플러라든가 이런 위험수목이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될까봐 미리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또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단가 계약을 해서 업자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정보호수 관리, 저희 관내에는 300년 넘은 보호수가 다섯 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2주, 느티나무가 3주, 장소는 4개소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동작주차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되는 사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동작주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 10면이 되어있고, 전체 면적이 약 1만 2,000평인데, 테니스장보다는 나은 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한 번 변경해 봐라, 또 여러 사람들이 건의도 했고, 테니스장 보다 더 나은 수입원을 발굴해 보자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본청 도시공원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통과를 해야만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해야 됩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하해진 위원   사업 주체측은 우리 동작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주체측에서 테니스장이 수입원이 적고 어떤 다른 걸로 수익성을 증대하려면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저희들 안은 미니골프연습장입니다.
하해진 위원   설계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인데, 원설계비는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당초 197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시설이 1979년도에 완료된 겁니다. 16년 전에 된건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단순히 설계변경하고 계획 변경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사실은 개략적으로 잡은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만 해라,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테니스장 하나만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꽃가루 비산목 수종갱신, 그것을 어떤 수종으로 개량을 하며 약 1억 들여서 수종갱신을 한다는데 예상지가 공원녹지과에 선정되어 있는지, 1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길이, 수종갱신할 수 있는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비산목 제거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려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11개소를 하고 있어요. 주로 흑석동 현대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사당3동 학수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사당동 해변주택 주변이라든가, 흑석동 달마사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금년에 11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에 맞춰서 800주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무만 잘라서 안되지 않느냐, 민둥산이 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하되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과일나무 등으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사실상 자꾸 감액되기 때문에 11개소가 다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비산목도 더 잘라야 됩니다. 지금 2,000만원 가지고 800주를 자르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 인근에 있는 것만 자르지, 조금 멀리 있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속에도 수목절단 비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나무 값이 꽤 비싼 모양이던데 거기다가 업자들 공사비, 이것까지 한다면 열한 군데는커녕 한 군데도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그래서 사실은 요구를 더했습니다만, 구 형편상 안되었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공원녹지과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경상비, 시설비 합해서 총 11억 9,442만 8,000원입니다.
정강섭 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11억 7,551만 6,000원입니다. 1995년도 비해서 1996년도 예산이 증감되는게 1,891만 2,000원입니다.
정강섭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정강섭 위원   주택설계가 그 전에는 집을 하나 지으면 나무 일곱 주를 심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돌출된 국장 하나가 우리나라를 아주 망쳐놨어요. 설계를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일조권 따져서 앞으로 밀어닥치는 바람에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공원이라도 나와야 나무를 봅니다.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셔야지요. 이제 의식주가 해결됐으니까 좀 쉴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뭐 꼬리만큼 주니까 제대로 시책을 못펴지 않느냐,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수종을 심어서, 나가면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대폭 할애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우리 정강섭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녹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보호수 5주 관리하는데 1,900 만원이란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지정보호수가 오래돼서 구멍 뚫린 나무도 있습니다. 그냥 약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난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약재 처리도 하고 구멍도 떼워서 약도 뿌리고 주사도 놓고, 그리고 주변 정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만 서있지 주변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보호수로 해서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구 지정보호수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숭실대학 뒤쪽 흑석동 넘어가는 길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사당4동 은행나무골 입구에 은행나무가 2주 있습니다. 또 사당5동의 절 앞에 하나 있고, 국립묘지 안에 한 주가 있습니다. 장소는 4개소이고 나무 숫자는 5주입니다.
하해진 위원   5주 관리하는데 1,900만원이면 한 그루를 1년 관리하는데 평균 400만원씩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오래 되어 부식돼서 구멍이 난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전문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속리산의 소나무는 1년에 3억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구 나무로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나무가 죽는다는 소리는 안 듣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살리고 주변 미화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 중지)

(16시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주택과장 노종희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로 1996년도 세출은 전년도보다 1,580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7,9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6,596만 8,000원, 사업예산 1,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180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6,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4,0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중 일반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210만 1,000원이 증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증액 사유로는 도시정비국 시책사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전년도에는 전과 일괄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주무과 예산으로 변경 편성돼 증액됐습니다. 주택과 특수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인상된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 중 관서당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보다 1,360만 4,000원이 인상된 1억 1,856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 중 기본 업무추진 급량비가 도시정비국 소속 전 직원에 대해서 6,840만원, 여비는 4,788만원으로 총 1억 1,628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기본 사무용품비는 전년도에는 해당 실과에서 각자 편성했으나 금년도에는 소속 주무과에서 도시정비국 전 직원에 대하여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2,754만 5,000원이 감액된 3,300만 8,000원으로 편성돼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4만 1,000원이 증액된 1,09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141만 9,000원이 증액된 1,079만 1,000원으로 인쇄비 240만원,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65만원,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련 홍보제작비 90만원, 기존 불법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 폐자재의 김포매립지 운반 반입료 268만 8,000원, 무허가건물 철거 폐자재 차량 운반료 3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8만원, 각종 사진 용품비 18만 9,000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 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허가건물철거반 직원에 대한 작업복 및 면장갑 구입비 1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73만 5,000원이 감소된 8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1건당 1만원 기준으로 1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각종 공사장에 대한 전문 기술자 안전점검 수당 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자전세융자금 손실 보존 중 1993년에서 1994년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10만원, 1993년에서 1994년 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 34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은행 손실 2차 보증금이 6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97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용역비 1,13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000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풍수해 및 재해발생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 파손 또는 붕괴 위험으로 이주 필요시 건물주에 대한 보상비 두 동으로 1,000만원 그에 대한 세입자 대책으로 400만원해서 총 1,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새해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친비 360만원과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지적도표 열람료가 있는데 내년에는 동작구가 도시계획에 용도 지역변경 등으로 인해서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시 사업에 기본이 되는 지도를 내년에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편성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일반 문서 정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측량 및 기본설비 용역비로 2,200만원이 책정돼있고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현황조사비로 2,8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작구는 자연발생적인 지역으로서 도로나 공공용지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대개는 임야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 용역을 설비를 줘갖고 지금 동작동이라든지 신대방동에 저희들한테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현황조사용역비는 지금 동작구 도시계획도를 보면 현재에 있는 도로가 현 상태하고 그 지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걸 내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형불법광고물의 정비용역으로 250만원이 책정됩니다. 이 내용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그 대형불법광고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불법광고물로 수입은 없습니다. 과태료 외에는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걸로 인한 과태료가 들어오는 게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거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님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광고물정비 용역비 50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조사한 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송용현 위원   작년도에 대형불법광고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가지고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불법광고물은 일반적으로 가로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 간판은 저회들이 직접 철거를 하지 않고 해당 주인한테 직접 철거하라고 계고하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산과 지출에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가진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   예, 김영곤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2만 7,200원×8명, 150일 해가지고 3,264만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대형불법광고물, 방금 송용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원씩 돼있거든요, 5만원하고 2만 7,000원하고 하면, 2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불법건물 정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비하는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광고물 정비하는데 인건비가 2만 7,200원이란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김영곤 위원   대형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도2만 7,200원으로 할 수 있는데 5만원으로 책정돼있단 말입니다. 50건이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 앞에 말한 2만7,200원은 보통 인부 인건비구요, 여기에 그 용역비로 5만원이 된 것은 일반적으로 지주간판을 설치하려면 사람의 손으로 못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장비가 안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불법광고물 정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불법현수막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데 쓰는 걸 말합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는 간단한 현수막 같은 걸 얘기하고‥‥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지주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김영곤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는게 현수막 같은 간단한 것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아닙니다.
김영곤 위원   광고물 정비란 뜻은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2만 7,200원을 들여 철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5만원을 들여 철거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게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 지주간판 같은 것을 철거하려면 산소절단기로 잘라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당 5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곤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가 현수막 같은 간단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데 어려운 그런 돌출간판 같은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러니까 그걸 한 50개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겁니다. 지주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같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용역을 개당 5만원씩 잡아가지고 250만원 책정한 겁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이준지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2개인데 소형하고 대형하고, 소형은 장비들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형은 사다리나 기계나 산소절단기 같은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5만원씩 계상이 된 거고 간단하게 손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 2만 7,200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예, 그럼 알았습니다.
김영곤 위원   근데 이런 불법광고물이 손쉬운 것만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거 예요.
○위원장 권성범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완 위원   근데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불법광고물정비는 구청직원이 하는 거고 대형불법광고 정비용역은 구청 인부가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그렇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걸 그걸 가지고 시간을 왜 이렇게 끕니까, 이거?
○위원장 권성범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억 1,693만 6,000원으로 1995년도보다 7억 3,629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교통기획행정 업무추진비는 교통난해소를 위한 특수업무추진 제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부서 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유지비는 자동차, 무보험 차량의 신속정확한 색출을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과 무보험 차량정리 프로그램 사용료36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비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회비 및 가입비와 정보통신비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관련기관,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인터넷을 통한 선진 외국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천리안과 하이텔에 가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보험차량, 잉크젯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 110만원, 레이저프린터기는 자동차 등록기의 노후 대체, 컴퓨터 2대 구입비 240만원과 카메라 2대 구입비 71만 4,000원입니다. 카메라는 저희가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 행태조사로서 3,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교통개선 기초자료이용 및 지역주민 교통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치구 종합교풍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230만원은 교통관련 시설물의 효율적관리로 교통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지구 교툥개선사업비 7억 5000만원,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의 우선순위 1순위로 이 지역이 결정이 되었고, 연차별 지구 교통개선의 1996년도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 199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8,000만원은 영화국교, 문창국교, 신남성국교, 남성국교의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2,500만원은 불량 및 훼손 도로안내 표지판 일제 정비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혼잡정류소 게산시압 1,200만원은 버스정류소의 승하차 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억에서 10억까지는 건설분 이월액의 0.63%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카메라 35만 7,000원 2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27만원 돼있더 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저희들 사양이 삼성에서 나오는 퍼지쥼 1,150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강섭 위원   카메라는 각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앞에는 27만원으로 얼핏 봤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절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용도에 맞게 쓰겠지만 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의혹 없도록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주요지역 교통량 및 교통 행태 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이거는 교차로 지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노선이 만나는데 30개 지점과 주요가로 간선도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동에 걸쳐서 주차현황,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의 주차장 건설계획이라든지 교통용역 평가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또 우리가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일시에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일시에 조사를 하시는데 우리 동작구 자체 인원 배치를 30개소를 배치한다고 해서 현재 3,258만 6,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이 부분은 저희가 6월에서 9월에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2만 6,700원씩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명이 동원이 됩니다.
송용현 위원   400명인데 보통 몇 일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날짜는 6월에서 9월인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참고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별도로 참고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전지구 개선사업에서 4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개선 사업하는데 무슨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도로 안전표지 아니면 건널목표지 그런 건데 4개 학교에 학교 안전지구 개선사업에서 8,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사업내용은 위원님께 방금 드린 자료에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유색포장 17아루 또, 가두헬스 200미터, 노면표시 18개소, 프로텍트 20개, 펌프식 횡단보도 8개소, 보차도 경계석 정비 100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계략예산이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송용현 위원   유색포장이 3,400만원 투자된다는데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색깔을 넣음으로써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회가 세부 설계를 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실 때 협의를 해서 끝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예, 하해진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그 청각장애자나 시각장애자 등의 장애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하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없고? 주요 청단보도나 이런 곳에는 청단보도의 구조나 이런 것도 고쳐나가야 되고 전자시시템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설비가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다 편성을 해야 될텐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다음에 이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이것을 1년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다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설비 시스템기계가 있다면 연간 단위로 중요한 횡단보도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 앞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주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고 차츰차츰 1년에 10군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거의 설치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도 그런 곳에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교통지도과장 이율상입니다. 저희과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가지 종류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1996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4억 1,163만 7,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9,10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와 통합 편성되었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저희 과가 분과되었기 때문에 별도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구예산은 교통민원심의위원 수당 360만원과 전용차선단속원 활동여비 7,451만 8,000원이 구비이며, 나머지 3억 3,351만 9,000원 전액은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필요한 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은 67억 75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내용은 주차 단속원 28명에 대한 급여가 금년 8월부터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또한 견인차량보관소위탁관리비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견인차량구입비 2,992만 2,000원, 단속요원 카메라구입비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 8,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8,112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견인 및 주차단속용 기동차량에 이동전화기를 설치하는 비용 160만원이며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 8,8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견인차량 보관기능이 자치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 및 위탁관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납부고지서 인쇄용역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6,50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이는 전년도 보다 2,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청견인차의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견인차 구입비 2,992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불용처리한 컴퓨터구매비 130만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인차구입비 2,992만 9,000원, 금년도 입주한 상도동 단속원사무실 냉온방기 구입비 1,500만원, 또한 신속한 이의신청 민원접수 처리를 위한 팩스 구매비 250만원, 이동식전화기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 1,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1990년도 처음 구입한 주차단속용 카메라가 노후되어 대체 취득으로 625만원, 또한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증원에 따라 신규취득으로 750만원, 또한 상도동 단속원사무실용 소화기 13만 5,000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출연금 51억 5,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립금을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극대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회에 주차장특별회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등과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시설비 3억 8,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흑석동 용봉정 근린공원 주차장 건축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잠깐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버스전용차선 단속반이 있죠. 그런데 버스전용차선 단속만 하는 것입니까, 안서는 차는 안 잡아요? 버스 타는 사람들은 많은데 버스정거장을 그냥 막 지나가 버린다고. 뻔히 옆에 차가 있으면서도 그 것만 잡을려고 하지‥‥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그것은 안합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 위반차량으로 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이중 낭비 아닙니까? 같이 하면 되지.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런데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버스전용차선 위반만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것도 지침이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것은 시에서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해지 위원   아니,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버스정류장에 쭉 늘비하게 서있는데 버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손을 흔들어도. 그러면 그것은 그것이고 별개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단속하고 이것도 같이 단속하면 될 텐데, 무비카메라 들고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찍고 이런 것도 찍어야지. 같이 단속을 하면 이중으로 경비부담도 안될 것이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사라질 것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도 제 뜻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 행정 역할분담을 자꾸 찢는 건지, 한 사람이 한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그 점은 저희가 검토에 두고 시행하는 방안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정강섭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께요.
○위원장 권성범   네. 정강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정강섭 위원입니다. 카메라의 수선비와 수리비와의 차이점을 한 번 얘기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수선비하고 수리비는 같은 뜻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요, 카메라 수선비가 5만원 곱하기 66대를 50% 하면 165만원이라고 했고 카메라 수리비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6대, 12개월 해서 912만원 했는데 수선비와 수리비의 갯수를 월과 총 수량의 %로 따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앞의 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용 카메라가 66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수리하는데 개당 5만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용으로 그것은 카메라가 조금 작습니다, 가격도 좀 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금액도 적고 3만원‥‥
정강섭 위원   아니지. 귀한 물건일수록 작은 것 아니겠어요, 큰 것일수록 값이 싸고, 단속용 카메라도 작을수록 값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내가 볼 때에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하면 비슷한 것이지 그것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버스전용차선단속 카메라는 조금 크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정강섭 위원   수리비가 5만원, 3만원 이렇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래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카메라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구입비는 이번에 계상된 것이 25만원씩입니다.
정강섭 위원   몇 대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55대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죠? 한 대에 얼마씩 잡은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25만원씩 잡았습니다.
정강섭 위원   아까 그것도 획일적인 것이 없어요, 보니까. 27만 5,000원짜리, 37만 5,000원짜리, 이래서 기준도가 내가 볼 때에 획일성이 없다, 그리고 물론 카메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앞에 관한 필름, 뒤에 관한 필름도 왜 틀리느냐, 후지니 코닥이니 하는 필름은 같지 않느냐, 과장님과 밑의 직원들이 짜고 했겠지만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원가 한 번쯤 참고하는 그러한 슬기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좀 큰 카메라는 수선비이고 좀 작은 카메라는 수리비이고 개념이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러면 구입은 조달청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조달청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네. 송용현위원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유지비가 있는데 그 견인보관을 지금 어디다 시키는데 월별로 얼마씩 보관료를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을 해왔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각 구별로 보관소를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관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비 8,400만원이‥‥
송용현 위원   개당 지금 얼마씩 예산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지금 몇 대 있어요, 견인하는 차량이.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견인차량이 구청 자체에는 지금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한 대 위탁관리유지비가 8,400만원이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런데 견인은 민간 대행업자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한 대차 외에 민간대행해서 하는 차가 수시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이것 세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8,400만원이 한 대를 보관하는, 가령 민간업체에 넘겼으면 민간업체에서 다 관리해서 처리할텐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8,400만원‥‥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각 구별로 준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구별로.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그래서 개당 단가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송용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8,400만원을 짜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각 구별로‥‥
송용현 위원   우리 구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액을 시킨다면 유지를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한 대하고 민간업체에다 넘겼던 것, 위탁관리비 한 대 있는 것을 우리가 8,400만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이예요, 편성해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이것 삭감 시켜야 할 것이고요, 자꾸 그냥 통과, 통과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단속 카메라구입,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25대는‥‥
송용현 위원   25대는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30대는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30대는 신규, 새로 구입 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대체취득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하고 신규취득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대체취득 카메라는 쓰다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고, 신규취득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30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70명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래서 30대를 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금 25대를 삭감한 것입니까, 30대를 삭감한 것입니까?
전진명 위원   10대 250만원.
송용현 위원   이것 전액 감소시켜도 돼요. 이것 전액 감소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견인보관소 위탁관리유지비, 시민건설위원회 것은 제가 터치를 않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아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런데 견인보관소위탁관리유지비는 우선 계약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결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용현 위원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위에서 내려보냈다고 그래서 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우리 동작구의 활성화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만 시켜놓고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도 많은데 지금 현재 일반 행정비가 더 투자되어 있고 투자사업비는 적게 투자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다가 자꾸 투자를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삭감하면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견인보관소는 사실 자치구별로 만들어져야 되는 입장인데 저회 구에는 보관소를 만들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견인보관소에다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됩니다, 갖다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이고, 이것은 산출기초를 제가 정확히 판단 못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보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위탁관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용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이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다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내려온 산출근거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산출근거를 저한테 분명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 카메라구입, 이것이 재구입 25대라는 것은요 재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현재 30대를 다시 신규로 인원확보해서 구입을 하는 입장인데 이 자체 25대 분, 나머지 10대를 감하고 15대를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리비를 더 책정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5대 확보마저도 나는 삭감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송용현 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카메라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황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차단속 카메라구입 25대는 기존 있는 카메라가 공익근무자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낡고 고장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부의 것을 교체하는데 25대하고, 신규 취득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은 공익근무자가 70명 가량 새로 증원되기 때문에 30대를 사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카메라를 보유한 것 중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데 25대는 인정해주고, 새로 구입하는 30대는 좀 많지 않느냐 우리 예산에,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시민건설위원회위원들의 충분한 토의 끝에 10대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송용현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대로,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송용현 위원   네. 송용현위원입니다. 전진명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카메라구입 30대가 지금 동작구 지역도로교통망을 봤을 때, 대체취득 주차단속카메라 25대하고 신규취득 주차단속카메라 30대 해서 55대입니다. 그러면 아마 몇 m 거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구의 자치 활성화가 잘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 이렇게 크게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0대를 삭감했다고 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신 것으로 하시되 제 의견만은 감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섭 위원   한마디합시다.
○위원장 권성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송용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할애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 삭감해도 좋다는 언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민건설 때문에 못했다'라고 그러면 안되고‥‥
송용현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정강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권성범   신규취득 주차단속 카메라구입 30대 750만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규취득 주차단속 카메라구입비 75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러시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이것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완전 삭감해가지고 내년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네. 그냥 있는 것으로 다해가지고 쓰고‥‥
하해진 위원   있는 것도 좋지만 원래 계획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좀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이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삭감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지금 각 과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1대씩 나가있는데, 공익요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표시를 해가지고 활용하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취득비 중 주차단속 카메라 구입비 7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1996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1996년도 예산액은 총 2,133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는 건축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36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등 총 600만원으로 1995년 대비 1,3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직원단속활동비 월 6만원이 지급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58만 2,000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1,458만 2,000원으로서 1995년 대비 6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내역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한 사람당 1회 3만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물가상승과 심의비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사장 안전점검 750만원으로 1995년도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형굴토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누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건축사라든가 기타 안전에 학식이 있는 분을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것은 행정처리 지침사안입니까, 임의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냥 임의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네. 대형굴토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장 및 위험건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러면 건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굴토뿐만 아니라 일반 위험건물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안전점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해진 위원   문구상으로 대형굴토라고 그러면 토목기술사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밀도가 있는데, 5만원을 주고 어떻게 대형굴토 안전점검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이것을 '공사장 및 위험건물 안전점검', 이렇게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대형굴토라고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공사장 및 위험건물 안전점점 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 내지 공사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만약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강희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도2동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까지 금이 lcm 내지 5cm까지 벌어져 가지고 어제도 동네에서 해당 주민들이 집단행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황혁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는 아마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지하철건설본부측에 저희 민원을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노선상의 건물 신축이 가끔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 결과 만약을 대비해서 건축공사는 통제하되 건축주나 시공자가 꼭 할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규건축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기존건물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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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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