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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19일(화)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예산안(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총무국순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명기 위원   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관계공무원들은 잠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도 기록을 중지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토목과 예산안중 시설비 경문고등학교앞 육교보도설치공사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 시설비중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 중지)

(11시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 설명 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각항목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대강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8,853만원이며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총 10억 8,462만 7,000원보다 15.8% 증가된 2억 390만 3,000원이 증액된 편성안입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계상과목은 각실과동에서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2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8억 4,3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일반경비에서는 전년도 보다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강을 간단히 보고드렸고 저희 재무과 예산편성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업무 추진비중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저희 재무과에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필요 한 수리비 등이 포괄 편성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은 1,575만 4,000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 7,802만4,000원이 증액된 8억 4,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신규취득과 대체 취득으로 구분되며 신규취득은 3억 2,200여 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대체취득비는 5억 737만원이 편성 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는 총 3억 5,36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4,96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난에 편성 된 재원을 보면 재산관리 예산은 1억 6,922만 3,000원으로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재무국 전체에서 필요한 추진비를 우리 재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일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구유건물 보수관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당4동에 현재 대부해 주고 있는 구유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되어 내년도에는 누수방지 등 건물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 1억 992만 3,000원중 1억 6,922만 3,000원 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 료, 국가소송비 그리고 재산관리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을 계상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중 950만원은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비가 216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산관리에 대한 제반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이박규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간사 이탁규   배동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취득비 8억 4,354만 7,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역시 5억6,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매년 이 자산을 사는 것 같은데 지난 번과 같이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총무국 같은 곳은 에어컨을 지금 3대를 또 산다고 하는데, 각과에 지금 에어컨이 있을 텐데 지금 3대를 과감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한 5억만 잡아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사고 후년에도 또 사야 될 텐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사서 놓는데, 물론 필요한 컴퓨터 같은 것을 재산만 있으면 한 사람당 한 대씩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소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5억 정도고 올해는 8억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한 번 사놓으면 다음 해에는 좀 줄여서 보충하는 것이 돼야지 어떻게 더 늘어났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홍순영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시 재무과장이 충분히 배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취득비가 8억 4,354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7,802만 4,000원 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노후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취득과 신규취득,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노후장비를 대체 취득하려 하는 5억 737만원의 내용을 보면, 4억 988만 8,000원은 노후장비대체취득 5억여만원 중 87%를 점유하는 것으로 지금 동에 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지만 동에 특히 노후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대체해 가지고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또 노후장비는 전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으로 내구년수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이 노후장비를 예산을 아끼느라고 대체취득을 안 해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행정장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야되고, 또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이고 활용면에서 시간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활용능률을 제고시키고 특히 동에 많이 필요한, 시민에게 봉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노후장비를 대체해주기 위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체 편성액 8억 4,300여만원 중 장비현대화비는 3억 2,2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너무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교롭게 사회복지관이 새로 개설됨에 따라서 1억 7,400여만원은 복지관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대체취득에서는 동의 장비가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해야 되고, 신규 취득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탄생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취득코자 하는 점을 배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비를 가져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 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간사 이탁규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전진명 위원   저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50%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대다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에어컨디셔너는 가격이 균일치가 않고 다 다른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명기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냉장고 같은 것도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왜 100만원 이라고‥‥
○재무과장 홍순영   에어컨디셔너는 각과별로 형편에 따라서 용량이 큰 것을 쓸 수도 있고 작은 것을 쓸 수도 있으며, 또 종류별로 동일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배동식 위원   지금 각 용산이나 마포에서는 각 부서마다 따로 계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지금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실상은 각실과동에서 필요한 장비인데 예산편성을 재무과에서 통일을 했는데 저희 재무과의 본래 업무중에 물품관리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정수물품으로 정수물품의 책정단계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또 예산편성 후에 구입단계에서도 저희 재무과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과 물건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활용에 있어서 통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전부 집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탁규   송용현위원 말씀하세요.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과가 물론 많이 있고, 행정사무 능률화에 따라서 모든 기기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에 몇 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도 있을텐데 현재 103대라는 엄청난 숫자를 새로 구입을 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상스럽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부과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40대인 데 130만원씩 40대면 5,2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맞지 않는 걸로 사료되고,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기획예산과 23대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몇 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23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우선 다기능 사무기기의 대체 취득만 154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대체취득만 말씀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 154대중에 구에서 필요한 것이 18대이고 동에136대 가 보강됩니다.
송용현 위원   현재 기록상에 동사무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이 3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사무기기가 감사실, 시민봉사실등 과별로 전부 편성이 되어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 그것을 다 동사무소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30만원씩 40대인데 금액이 틀리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기획예산과의 20대는 전자계산 실습용으로 책정된 것이고, 총무과의 40대는 구입을 해서 각동에 배분될 겁니다.
송용현 위원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홍순영   한 대에 130만원짜리를 40대하면 5,2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으로 잘못 되어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였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소상한 내역을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간사 이탁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23대는 대체취득과 신규취득이 있는데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고 부과과 6대, 가정복지과 1대, 사회복지과 33대해서 총 40대130만원씩인데 합계 금액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5,200만원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그런 데로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기록된 것이 아닌 다른 동사무소로 배정이 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각과별로 편성이 된 것은 각과로 가는 거고요, 다만 사회복지과의 33대는 사회복지관에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산교육장을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셨고, 그 다음 사당복지관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두 곳을 별도 운영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사당동쪽에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이 되겠고, 저희 전산교육장은 저희 직원과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방학 동안에는 공무원 자녀라든지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130페이지의 2번에 7,800만원을 감액하는 5,200만원으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탁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 하세요.
김명기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사회복지과에 33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주민들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업무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분은 잘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밖에 잘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도 잘 모릅니다.
김명기 위원   잘 알던데요. 모든 분야에 답변하시고, 다기능이신가 본데 말씀을 해주세요. 33대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서 주민들 교육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육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부터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지금 사당사회복지관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임명이 되었고, 부관장은 저희 6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관내에는 강당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겠지만, 운영을 직원들이 가서 하게 되겠고요,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운영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필요하시다면 김명기위원님한테 사당복지관 운영계획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33대씩이나 다기능 기기를 들여놓으면 한 번 교육할 때 33명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료교육입니까, 무료교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3대라는 다기능사무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사당복지관의 시설과 규모면에서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번에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말고 일단은 10대정도 설치를 해봐서 그 효과에 따라 차츰 증설시키는 계획을 잡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침 기획예산과장이 나왔으니까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예산과에 23대라는 다기능사무기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기능사무기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타부서하고 형평이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 23대는 기존의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컴퓨터가 286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체를 하고 추가로 해서 전산교육장은 4층에 옛날 환경과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설치중인데 거기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각 직원들이 연습도 하고 교육은 자체적으로, 저희 전산직이 3명이 있는데 전산직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컴퓨터는 각과에 다 있고, 또 23대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교육시킨다고 하면 많은 직원들이 23명씩 자리가 비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이렇게 23대씩 새로운 컴퓨터가 필요치 않은 것 아니냐, 필요하다면 10대 정도, 사당복지관에 10대, 기회예산과에 10대 정도 축소해서 구입하도록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탁규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기계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되면 인건비는 절약이 됩니다. 인건비는 상승하고 자산도 늘어난다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 있으면 사람 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자산도 늘어납니까? 어떤 곳이든 자동화가 되면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자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각 과에 새로운 컴퓨터를 사는데 기회예산과만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시작하면서 33대씩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가 따라요. 그러니까 조금 사서 시작하고 차츰 늘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33대도 한 10대 정도로 줄이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23대도 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이탁규   재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1 %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먼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후장비 중에서도 각실과동사무소의 다기능 사무기기, 소위 컴퓨터가 154대로 약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노후장비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형 화물자동차 22대인데 이와 같은 노후 장비 예산은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7%입니다. 그 나머지는 장비 현대화계획으로 약 3억 2,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르는 장비가 1억 7,400만원입니다. 1억 7,400만원 중에는 전자복사기 1대, 에어컨디셔너 4대, 모사전송기 1대, 녹화기 3대, 엠프, 냉장고, 피아노, 소형화물차 1대, 다기능 사무기기가 33대인데, 이 33대는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영세민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의 각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3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33대를 책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여기서 불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행정은 날로 양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고, 질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우리가 봉사하는 수준보다 앞서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축행정도하고, 또 그 반면에, 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이제는 컴맹자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소요량을 측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품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 취득비는 주관과에서 불용을 결정하는 시기나 또는 구입할 시기도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고 불용결정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예산을 물품관리 주무과인 재무과로 총괄해서 포괄비로 책정된 배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발전행정을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기능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산인 만큼 저희가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당사회복지관에 33대를,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갑자기 많은 컴퓨터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제가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33대는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니까 시작을 서서히 한다고 하면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처음부터 33대씩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한 열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 때 따라서 다시 늘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많은 컴퓨터를 설치해서 직원들을 교육한다는데 지금 보면 부과과, 가정복지과, 시민 봉사실, 감사실,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동사무소, 기획예산과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획예산과에 23대씩이나 되는 많은 컴퓨터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관리만 해도 많은 인력이랄지 재정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다면 처음부터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선택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적정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도입이 되도록 결정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방금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시민봉사실 6대, 부과과 6대, 사회진흥과 4대, 청소과위생과 5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노후장비 대체가 6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되어 있는 장비가 286정도인데 구입을 하면 486, 586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구청 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물량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86을 쓰던 것을 586으로 개조를 한다면 일의 처리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이런 비싼 장비를 대규모로 구입하지 말고 일의 처리물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컴퓨터라는 것이 점차로 재조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니까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것 보다 삭감을 해서 장기적인 사무기기 구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이탁규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여러 군데에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서정순   그것은 저희가 대체취득과 신규취득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위원   486이나 586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 286은 어디에 씁니까?
○재무과장 서정순   그것은 매각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관 같은 곳, 기획예산과 같은 곳에 이러한 컴퓨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자랄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286을 매각을 하면 상당히 싸게 매각이 될 겁니다. 이걸 차라리 교육장 같은 곳에, 286으로 교육해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기획예산과 같은 곳에 대체품목인 286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신규로 486,586 해봤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잘 하지도 못합니다.
○재무과장 서정순   그 문제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컴퓨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관계관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사실 사회복지관의 33대,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생들을 모집하면 아마 백 여명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반들이 있어요. 거의 백 여명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백 여명이 33대 가지고 되겠어요? 오히려 더 되어야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23대 놓아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23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 안에 공무원들이 거의 1,0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여명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 만지는 사람은 얼마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다수가 배워야 된다는 입장인데 23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대체 품목을 교육장에 설치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순   산출기초 내역에 나와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각 내용은 각 주관과에 따라서, 소관 추진업무 실정에 따라서 요구된 안입니다. 일률적으로 재무과장이 어떻다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실이 문제를 결정하려면 관련되는 모든 과의 과장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기 과의 형편은 어떻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지 보고를 드려야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33대가 오히려 교육용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편성 올린 33대를 반영을 해주시면 노후장비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286 컴퓨터를 매각하기 전에 보강용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33대도 신규로 구입을 하고 대체품목 286도 사회복지관에 갔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서정순   만일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컴퓨터가 절대 부족해서 소요량이 더 생긴다면, 일반 대체취득해서 매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임시로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별도로 그 때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각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286은 교육용으로는 참 좋습니다. 486, 586보다도 훨씬 좋은 게 286입니 다. 조금 더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체 286을 매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육용으로 쓰자 이거예요.
○재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래 채무과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만, 정수물품은 내구 년수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분할 때 각실과동 모든 부서에 지금 이것을 불용결정해서 폐기처분하려고 하는데 사용 희망부서가 없느냐고 꼭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용어상 관리전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품목과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로 반드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사실상 차량만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기타 장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관리전환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물어가지고, 그러고도 필요로 하는 데가 없다면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사당동 사회복지관에 33대 가지고 기능 교육을 시키기란 원생에 따라서 좀 부족한 숫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33대로 책정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이탁규   정강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강섭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했습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신속히 알아야 할 실정입니다. 구정정보가 요구되는 현실인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정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해서 구정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정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리안 운영과 같은 것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간사 이탁규   그 관계를 아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양해하신다면 전산 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은 크게 세 가지로 장비 확충, 직원이나 주민들의 전산능력 확충,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12월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494대, 프린터가 306대, 통신장비가 1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컴퓨터 259대를 새로 구입을 하는데 구가 123대, 동이 136대입니다. 이중에서 신규가 103대, 대체가 156대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총무처 기준이 1996년도에 전행정기관의 컴퓨터 보급은 우리 자치구는 2.5인당 1대,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세 사람당 1대가 보급되도록, 총무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 지침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전산망은 전국행정전산망이 3종이 있고, 시 자체 행정전산망이 1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하는 단위업무 전산화가 20여종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하셨다시피, 주전산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 전자계산소에 받아서 핸드링만하는 실정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 전자계산소가 생깁니다. 지금 조달청에 발주해놓고 있는데, 주전산실이 설치되면 지방세관리, 인사관리, 급여 관리 등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시 전자계산소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게 1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산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347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컴퓨터를 모르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 대한 전산장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정보활용 계획은 전산실이 설치되면 저희 컴퓨터에 모뎀을 달아서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연결시켜서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하고 전산망이 연결이 되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무행정 E.D.I사업이라고 해서 세무행정을 컴퓨터로 해서, 예를 들면 납세자가 우리 구에 오지 않고 자기 컴퓨터에 내가 이번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고 입력을 시키면 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은행에 입금을 시켜라 하면 컴퓨터로 해서 입금을 시키고, 간략하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이 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질의에 답이 너무 길어서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만, 중간에 답이 나왔는데요, 비싼 세금으로 컴퓨터를 사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을 대비비교하는 자료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적다면 이것을 하는 것이 선투자냐 후투자냐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는가를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의 산물인데 컴퓨터로 기능이 대체되면 인력을 감축할 계획도 있는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 103개, 대체 154개입니다. 그러면 신규 1억 3,390만원, 대체 2억 20만원해서 합계가 3억 3,410만원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니만큼 좀더 사용처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더 능률적으로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사 이탁규   박경진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 때 제가 사당 청소년 회관에 들렀을 때 관장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한 30여대가 있었는데 자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배우는 학생들이 286은 안되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한 30여대를 운영을 하는데 전체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다 운영을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한 40명, 50명이 들어오는데 30대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하는 말을 들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까 우리 최영수위원이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반절쯤 떼어가지고 사당복지관으로 반절쯤 돌리고 새로 컴퓨터구입, 486이나 586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반반 섞어서 같이 넣어주면 좀 효과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이 발언한 것 같이 당장에 33대를 넣는 것보다는 한 20여대 넣고 차츰 모자라면 조금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빨리 종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5억 6,500만원 중에서 작년 컴퓨터도 486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286은 옛날 것이고 486은 작년만 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억 6,500만원으로 산 486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다 없애고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동사무소에 가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많습니다. 낮에 다 외출하고 한 동에 몇 명 안남아 있어요, 낮에는. 거기다가 한 동에 평균 한 7대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대수에 7대, 8대 더 들어가면 낮에는 컴퓨터가 계속 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 가치가, 내가 말하는 386이란 것은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고 286이라는 것은 적다는 얘기인데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특수하게 필요한 기술자 외에는 286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복사하고 다 되는데 나머지 486은 기능을 활용을 다 못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걸 물론 동사무소에다가 한 책상에 한 대씩 놓으면 좋겠지요, 한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 것만 해도 486이 많을 거고, 286을 사용해서 쓰시고 이번에 사는 것을 줄이자는 뜻이고 둘째는, 여기 에어컨 같은 것도 총무과에 3대 현재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과에 또 다시 3대를 추가로 더 넣습니까, 한 과에다가.이건 뭐 예산이 잘못 짜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시 책정해서 다시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전년도에 5억여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됐었다는 말씀은 이게 전부 다기능 사무기기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어깨 너머로 들은 말씀에 의하면 지금 훈련생들 자체도 286을 가지고 배워가지고는 나와서 써먹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명쾌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참 딱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 장비 하나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면 위원님들께 외람된 말씀 한 말씀드리자면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식 의원   아니 그럼 내년에 전산실이 생긴다면서요? 대형컴퓨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전산자료를 다 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가.
○재무과장 홍순영   위원님, 이 1996년도 예산편성에 자산 취득비를 올린 것은 위원님들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셔 가지고 의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이번 예산만큼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이 업무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사 이탁규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컴퓨터의 필요성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매년마다 386, 486, 586 기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지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60% 이상 교체를 하고 또 신규취득을 동시에 같은 기종을 사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또 교체하려면 일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그 기사용했던 것은 사용하고 신종을 일부 바꾸고 점진적으로 기종을 배분해가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하해진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김명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 냉장고 산 거 100만원 정해 놓았어요, 그 냉장고 같은 것은 어떤 규격 얼마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홍순영   물품명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명기 위원   냉장고 그런 것은 어느 규격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간사 이탁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받으시고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서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탁규   김명기위원님,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받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예, 이준지위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시간, 며칠이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동작구민 대표로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추호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는 물품을 요청했는데, 저도 서예학원을 하면서 컴퓨터를 한 4년간 했습니다, 옆에다가 놓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286을 배워가지고는 사회에 나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안받아줘요. 지금 486도 쓸만한데 이것도 역시 586 있는 데로 찾아가요, 학원 학생들이.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는 286 갖다놔야 대체한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사놓은 건데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의 것을 갖다 놔야지 대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재활용을 하니까 재활용하는 것 상당히 좋은데 그 분들이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물품을 구입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아까 뭐 대체, 대체했는데 이걸 물론 각과에 다 필요해서 해놨겠지만 거기서 좀더 과장님께서 실제로 좀 필요한 것만 알아서 필요한건 사고 우리는 동작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구민대표로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살건 사고 필요하지 않은 건 좀 절약해서 내년에 살 건 내년에 사고 이건 과장님이 알아서, 전 컴퓨터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뭘 깎고 뭘 안깎고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알뜰하게 살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예, 발언권을 받으시고 질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사무기기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기기 전산화는 시대적인 요청이 사무능률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구가 사무기기를 정확히 257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쭉 빼봤습니다. 가격은 130만원짜리 257대 3억 3,410만원 정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전체 동료 위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대체해 버리면 다음에 가서 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냐 해서 기종이 조금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100%한꺼번에 교체하는 것 거 보다는 조금 남겨두고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에 6대 내지 7대 지급되는 것을 한 2대 정도 줄여서 4대 정도 보급해가지고 실제 있는 기종하고 병합해서 사용하게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무기기를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합니다.
○간사 이탁규   송용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용현 위원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진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속화돼가는 세태에 따라서 기계문명이 많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33대, 23대 전산교육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사지 않고 시간을 두고서 사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시때때에 맞춰서 적용해서 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전액 통과시켜서 우리 동작구민 전원이 기계문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 이탁규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동식 위원   잠깐만요, 배동식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넘어가자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과다한 것은 줄여야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김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곤 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송용현위원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서 가결
  된 사항을‥‥
배동식 위원   가결한 것이 아닙니다.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했으면 따르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나간 일 가지고 자꾸 번복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탁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286은 쓰지를 못합니다. 286을 만약 복지관에 가져다 놓는다면 학생 한사람도 안갑니다. 사실 사회복지관 사당동에 33대 넣는 것도 적습니다. 더 넣어야 합니다. 더 넣어야, 말하자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막지 마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송용현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문제는 거론 않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탁규   예, 알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배동식위원입니다.
○간사 이탁규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특수활동비 1,762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20만원이었습니다. 1,540만원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몇 백%입니까? 업무추진비 역시 57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갔고, 또 다른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 840만원으로 올랐는데 특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220만원이 1,700만원으로 무려 한 8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가 571만원이 1,100만원으로 이것 역시 100% 올랐고요, 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50만원이 840만원으로 이것도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오른 상태에서 또 다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줄여야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산관리는 1억 6,900만원이 전부 시비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1억 6,900만원이 배당된, 예산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상필지가 많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1995년도 업무진행 사항을 본청에서 검사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동작구에 필요하다해서 시에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재산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전산화 작업을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점유 실태라든가 재산실태 조사를 2회 이상 우리가 전 직원이 힘써서 수행을 할 작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본청에서 그 내역을 감안해서 본청비로 주는 것이며 만일 1994년부터 증액됐다 해서 1995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해서 만약 감편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이 돈을 쓰지도 못하고 전부 본청에 반납될 뿐 아니라 일단 본청에 반납되면 그 다음해 1997년도에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배당되는 예산이 또 줄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배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특수활동비 갖고만 말씀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특수활동 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800% 늘어났는지 그 얘기나 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순영   이것은 중복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구비는 제로입니다. 시비로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시비를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오지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특수활동비 품목으로 나온 건 아니잖습니까? 얼마면 얼마, 그게 책정이 되면 그걸 갖다가 돌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얼마 하라고 시비가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이 예산은 재산관리라는 총체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일괄 배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항목에 따라서 소송업무에는 얼마만 쓰고 또 특수활동비는 얼마를 쓰라는 지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형편에 따라서 시비보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탁규   예,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예산 7,800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 중지 ) 
  (14시30분 계속 개의 )
○간사 이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외 공무원과 일반인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존경하는 이탁규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은 2억 2,937만원으로 1995년도 예산 2억 8,382만 2,000원에 비하여 5,4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예산이 통합 편성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세무관리과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 중 세무조사 여비는 1995년도에 66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46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95년도에 비하여 260만원을 절감하여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동세무 담당 및 세무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995년도와 마찬가지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고지서 송달을 위해 동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동차세의 납기가 연 4회에서 2회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직원들의 세수증대 활동의 월수가 8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 2,000만원이 줄어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상승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어 4,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995년도 보다 240만원이 증액되어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세무교육 강사료로 3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세무종합민원실 민원 담당공무원 근무복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체납세 전산망 통신전용회선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체납관리전산입력 일용인부임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세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오납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995년 8월 14일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으로 250만원을 삭감하여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O.C.R.고지서 오류발급 방지를 위하여 O.C.R.검색기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1995년도 예산에 비해 4,100만원이 감소되어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과 1996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성격의 최소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탁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등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반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운영추진비로 각 부서에 월 20만원씩이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세무수당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동직원도 8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구청이 25명해서 2,400만원, 동이 20명해서 1,920만원, 그렇게 해서 4,32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세무수당으로 동직원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다른 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   8만원 수당은 공통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만원 줬고, 올해도 8만원 주는 겁니다.
○간사 이탁규   회의운영상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부과과장 서정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1996년도 총 세출예산은 1억 5,124만 7,000원로 이는 1995년 2억 7,678만 7,000원보다 1억 2,554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1995년 3월 1일부터 세무분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소관 사항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을 내년도는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 크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기준경비로 여비는 세무조사 등 특수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3,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8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세정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로 3,408만원,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 전에는 이게 적었습니다만, 인천 세무사건이 난 이후로 세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전국 일률적으로 8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고지서, 과세관련 인쇄물 인쇄비, 기타 사무용품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995년도 보다 4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로 3,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5년도 보다 919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과세건수가 증가하고 우편료가 인상되었기 매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심의위원회 운영, 토지과표심의위원회 운영 등 운영수당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세무종합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복으로 1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2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995년도에는 5명을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1명을 감축해서 4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보다 407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자산취득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것은 정수물품이고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비품이 있습니다. 잉크젯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1,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구세심의위원 참석수당 165만원, 안건검토수당 275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안건도 토의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두 가지로 항목을 나눈 이유가 원지 모르겠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있고, 과표를 심사하는 과표분과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부터는 안건에 대한 검토수당도 내무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구세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합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그것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그런 분을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할지라도, 맞지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다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석 수당했으면 거기서 안건도 다 다루고 할 것 아닌가, 굳이 안건검토수당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275만원을 정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은 작은 돈이지만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회의에만 참석하는 것은 5만원만 드려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사전에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자료도 배부를 해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고비조로 드리는 거니까, 금액도 많지 않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탁규   송용현위원님.
송용현 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심의자료가 많고 했을 때 수고비로 한다고 하시는데, 보통 봉사하는 정신으로 구행정에 동참하는 분들인데 무슨 안건검토 수량해서 별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삭감을 동의합니다.
배동식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이탁규   집행부측 설명하실 것 더 있으면 해주십시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부과과에 대한 다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님.
하해진 위원   포상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우수동 포상, 우수 실과 포상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 지침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이것은 세무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년도를 받으면 1%, 그 전년도는 3%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수동 포상은 동의 세무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 받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 수행인데 임무수행 차원에서 잘 받았다고 해서 포상을 준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서정순   예, 조례에 시세는 시세대로 되어 있고, 구세는 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탁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 안건검토 수당 2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6,614만 6,000원으로 1995년도 예산 1억 3,014만원에 비하여 3,6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지적업무 추진상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 격려, 민원접대 등 제비용으로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는 예산지침에 의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는 인쇄비, 개별지가 검정 및 감정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준비 비용, 기타 소모품 등 제비용 4,346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4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지적도 정비사업비 6,100만원과 인건비 15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도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적도재조사 사업이 실현되면 그 의미가 없어지므로 편성에서 제외시켰으며, 인건비는 기구개편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1995년 보다 3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4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외부인사 수당 368만원을 증액하여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일용인부임으로 158만원이 감액된 3,06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은 26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자시상금 20만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강사료 6만원으로 편성되어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지대장발급용 프린터 3대를 대체 취득코자 330만원으로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의 개발 부담금 정산비는 6,000만원으로 금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11억 1,133만원에 대하여 내년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에 의거 정산토록 되어있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 1996년도 예산안은 필요 경비 성격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탁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님.
배동식 위원   개발부당금 정산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저희가 부과한 1억원에 대한 정산금으로 이것은 지가가 상승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고, 떨어지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게 없었습니까?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발사 업이 있을 매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탁규   전진명위원님.
전진명 위원   개별지가 검정 및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취급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산정지가 검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재조사청구 이의신청 처리감정을 할 때는 별도로 조사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지 검증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 구에서 동과 합동조사를 해서 지가를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약식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공인평가사들한테 검증의뢰를 하게 돼 있어서 평가사가 검증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용고‥‥
전진명 위원   그럼 제가 약간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면 그게 저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덕희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년 1회?
○지적과장 김덕희   예, 년 1회요. 1월 4일부터 내년에도 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정밀 검증은 이제 지가 결정이 되어 공고를 하면, 그 공고 후에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가격이 너무 낮다, 너무 높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평가사들한테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된 것을 8월 28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이 됩니다. 그럼 그때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다시 정밀감정검증의뢰를 합니다. 이게 전부 그런 비용이 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럼 재조사 청구의 예산 기준은 어디에 ‥‥
○지적과장 김덕희   그것은 전년 대비 약 400필지가 안되겠느냐 하는 걸로 잡은 추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김명기 위원   추산이요?
○지적과장 김덕희   예,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약식검증하고 정밀감정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이탁규   더 질의하실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실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 중지 ) 
  (15시21분 계속 개의 )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과 총무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성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문화공보실 1996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6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5억 7,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비하여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관서당경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준단가가 상승된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예산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업무 추진비가 6,257만 5,000원이며 1995년도에 비하여 1,6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동작구 사진 100만원, 건전가요 경연대회 200만원, 전국문화유적지순례강사료 등 400만원, 기타 장승백이 장승제 등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서 6,450만원이며 1995년도에 비하여 3,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구정홍보활동비가 5,400만원, 사육신추모제가 400만원,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가 400만원 기타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675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1995년도에 비하여 4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볼 것 같으면 여비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9,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도서구입비가 435만원, 사진용품이 461만 3,000원, 반상회보가 4,330만원, 홍보물이 3억 1,845만 4,000원, 기타 플랜카드 제작비 수용비가 1,00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995만 5,000원이 책정돼 있으며 1995년도에 비하여 1,9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항목은 예산 목이예산지침에 따라서 변경됨으로 인하여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양봉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보수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내역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동작구소식 인쇄, 반상회보, 일반 35원x 6만부x8회로 1,680만원, 칼라 8면은 65원X 6만부x4회로 1,56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최영수 위원   이게 지금 반상회보죠?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반상회보입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당면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연 12회 전부 다 하게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반상회보는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국정상황하고 시정상황하고 구정상황을 홍보활동하기 위해서 매달 25일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면 8면에 날 때는 8회가 되고, 칼라로 하는 것은 4회 해가지고, 1년에 12번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것이 3,24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것은 전체세대수가 1만 4,365세대 중에서 6만부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에서 42%밖에 배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구정소식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는 전체 세대수는 할 수 없지만 42% 정도는 우리가 6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연 12회,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니고 분명히 그 때,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거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움직이고,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연 12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1년에 12개월을 잡되, 목표는 일단 12개월로 잡습니다. 그러면 매달 25일에 하지 않더라도 매달 1일에 하든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반상회를 5일에 하던가, 10일에 하든가 그 날짜를 정하지만 우리는 일단 예산상 목적을 12개월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12개월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아닙니다. 이거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10개월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목표는 12개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불용액이 생길듯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공보관리 5억 7,200만원, 경상예산 5억 6,9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왜 없습니까? 다른 것은 보면 다 있는데 공보관리 5억 7,200, 경상비 예산이 5억 6,900만원이 산출 근거가 하나도 안나왔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정조대왕능행차 이게 보상비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100만원하고 또 하나는 150만원 하나, 다음에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내가 봤는데, 같은 것이 왜 이렇게 3군데 4군데 중복 돼있어요? 정조대왕능행차 이걸 3군데로 나눠놓지 말고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물론 예산서 체계가 다르다고 말씀할 줄 알아요 아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제가 배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 하지만 지난번에 서울 신문 50% 삭감했지요, 그 부분을 했는데. 그걸 통장들만 주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배위원님 먼저 말씀한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능 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1, 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일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특수활동비가 25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500만원, 보상금이 15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목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차반으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항목별로 임차료 5백만원, 정조대왕능행차 100만원, 보상금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홍보비해서 500만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항목별로 어떠한 임차료는 어떤 것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나가는 500만원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목적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수위원이 질의하신 동작구소식 인쇄비용이 4,300만원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김명기 위원   4,330만원, 그리고 반상회보 3,240만원이 있고, 지역신문 광고비해서 300만원 있는데 또 다시 지역신문, 동작신문구독료해서 5,28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장께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동작구소식이라든지 반상회보 대용해서 동작신문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작신문에 이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치면 동작소식인쇄, 반상회보비 이런 것 등등은 빠져야 하고, 또 우리가 5,2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역신문에 광고비로 또 300만원씩 지출을 하는 것 등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위의 항목을 전부다 삭제를 해주시던지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의 질의부터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행사에 그 목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 업무 추진비에 500만원 책정된 것은 일반 행사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디를 지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예로서 능행차하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추진하는 문화제 이벤트회사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250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직접 우리가 관변단체나 고증을 거치기 위한 식사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00만원 이것은 플랜카드 제작, 기타 무대 설치비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이 사람들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장소는 어디를 빌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일단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계획이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장소비 안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 때는 이제 돈이 남는 방법으로 하겠지요. 지금 봐서는 일단 장소비는 마련해 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장소비는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에서 한다면 안들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러니까 전체구민 5,000명이나 6,000명이 하게 되면 큰 광장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빌려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보상금은 15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면 현찰로 연기비를 줘야 합니다.
김명기 위원   연기비라 하면 그것은 앞에 500만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한테 지불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해놨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게 의복하고 복장 이런 비용이거든요.
김명기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다음은 동작구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소식하고 지역신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설명드릴 것 같으면, 반상회보는 시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매달 25일에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매달 25일에 하지 않지만 규정대로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를 제작한다는 것은 구정, 정책사업, 구정홍보사항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면으로 양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 제작비 3,200만원으로 임시반상회개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매달 12회를 잡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임시반상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수해대책이라든가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임시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분을 책정을 해가지고 63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소식 단체 도안비가 있는데 그 반상회보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 도안을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가지고 4,33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기옥 구청장께서 지역신문에 5,200만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동작구소식을 지역신문에다가 알려서 우리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동작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작신문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군데 지원해서 우리 동작구를 알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반상회보를 또 만들고 동작구소식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어떤 걸 하던 간에 한 가지로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지역신문에다가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 광고비 같은 것은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따로 광고비를 정해놓은 것은 예산에 낭비성이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걸 하시던 간에 동작구의 지역신문을 돕든지 해서 한 가지를 지원해서 우리 동작구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비는 지역신문 광고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광고비는 뭐냐 하면 각과에서 긴급 입찰이나 용역의뢰나 공보실에서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신문에 몇 단에 일간 신문에 의뢰를 냅니다. 그 광고비지 동작신문의 광고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니까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아니 여기 지역신문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것이 지역신문이 뭐냐 하면 서울 신문도 있고, 지방 신문이 여러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왕에 막대한 우리 동작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신문사라고 하면 이 정도만큼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동작구소식지는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어느 걸 하시던 간에 하나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실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김명기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회보하고 동작신문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동작구 신문은 총 세대가 1만4,362
  명 중에서 발행된 게 6만부가 나갑니다. 6만부 따진다면 전체 4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8%가 어떻게 커버가 되느냐 소위 우리 동작신문으로 일단 커버돼야 합니다. 그래서 동작신문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내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자치 신문을 육성해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제가 청장님한테 회의석상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동작신문을 지원해서 우리 동작소식지로써 반상회보도 대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입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작구내의 지역신문을 잘되도록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을 잘 발전시켜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중복되게 반상회보 따로 만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신중하게 안 다룬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신중하게 다뤄서 어느 쪽을 하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반상회보에 기재되는 내용하고 동작신문에 기재되는 내용은 성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주 긴급한 상황, 상수도관계, 수도 관계, 모든 도로관계 이런 경우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단 구별해 가지고 해야지 연계시켜 가지고 하기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 동작구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동작구의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얼마든지 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곳에서 만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새로 갓 태어난 민선시대인데 조금 아끼는 면모도 구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걸 하시던 간에 하나를 해서 예산을 줄이고 동작신문이 필요하다면 동작신문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동작소식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면 예산도 줄이고 중복되는 것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배동식 위원   김명기위원의 발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셔 가지고 아마 동작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동작회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정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한 면을 더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구 소식을 실어가지고 그걸 반상회에 돌려서 사용하면 한 쪽은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게 굳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더 돌리면 그 사람들이 신문도 볼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지금 말씀은.
배동식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지역신문이요 타구는 지금 770만부, 800만부 엄청나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그걸 다른데 쓰자는 애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아니,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대가 14만 세대가 되니까요, 반상회 회보하고 동작신문이 전체 커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상회 회보는 전체의 42%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일단 우리가 그 세대별로 줘야 되고 동작신문은 동작신문대로 별도로 현재 6만부가 배부되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완 위원   이승완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 5,400만원 이것이 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능행차 이게 5군데 1,6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정조대왕 행사는‥‥
이승완 위원   구정홍보활동비 그것부터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구정홍보 활동비는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각 언론사, 신문사, 관내에 있는 케이블TV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단가별로 상정 될 수는 없지만 기자설명회나 긴급한 구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언론사, 일간지, 방송사에 가가지고 홍보 활동하는 홍보비입니다.
이승완 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이것은 물건을 사면 물건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산출 근거는 없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다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혹시 얼마였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작년에 예산이 1,800 만원이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1,800만원인데 지금은 5,400만 원으로 몇 배로 뛰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것은 작년도에 케이블TV도 늘어나고,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더 추가 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정에?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지금 우리 서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총 180건, 200건 가까이 났다면 우리 동작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
  일 많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건, 3건씩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우리 동작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이 홍보사항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정조대왕능행차는 작년도에,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문화행사를 다 축소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년 음악회나 노들 한마당축제 그런 것을 종전에 매년하던 행사를 다 없앴습니다. 소위말해 노들미인 선발대회도 없앴습니다. 여기서 곁들여 가지고 하나의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정조대왕능행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민의 날에 전체적으로 체육대회와 모든 행사를 병행하되 문화공보실에서 곁들여 가지고 정조대왕능행차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렇게 1,5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를 취소하고, 이것을 구태여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용역을 불러가지고 1,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초청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소위 임차료를 들여 가지고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꼭 우리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연예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치를 계획이니까 문화적인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행사를 취소를 하고 행사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에 열거된 동작구사진전, 건전가요, 쭉 전부다 그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3번 4번 5번씩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처음엔 100만원이지만 이게 500만원 되고 전부 55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은 우리 동작구 사정상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하지도 않던 정조대왕능행차 비용을 1,500만원까지 들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정조대왕하고 우리 동작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본동에 용양봉저정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정조대왕이 쉬었는데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니까, 별도로 하는 것보다 구민의 날 행사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잡은 겁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역사적인 부분을 승화,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에는 사육신제가 있습니다. 그야 말로 동작구민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동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왕 행차하는 것보다는 사육신처럼 정의롭게 죽어 간 그 분들을 추모하는 제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사육신묘 추모제는 이미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 차라리 그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치르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왕 행차하는 쪽보다는 사육신을 부각시키자는 거지요.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용양봉저정 말씀도 하셨지만, 잠깐 왕이 쉬었다 갔다 해서 그 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육신을 추모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을 그 쪽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구민의 날 가장 행렬할 때, 정조대왕 복장하는 것보다는 사육신 복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최영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육신추모제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정조대왕 행차, 돌아가신 분 행차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내년 구민의 날 가장 행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 방안으로 이걸 사육신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자 그거지요. 이 행사했다, 사육신 행사했다, 장승백이 행사했다, 찢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걸 크게 하자 이거지요.
김명기 위원   동의합니다.
하해진 위원   정조대왕 행차라는 것은 우리 동작구 지역의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육신이 훨씬 낫고, 향토적인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돈을 투입해야지 정조가 잠깐 쉬어간 자리라고 행렬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수 위원   포터스를 사육신이면 사육신, 장승백이면 장승백이, 옛날의 문화를 살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구민의 날‥‥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사육신 행사는 별도로 10월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구민의 날 행사로 책정한 겁니다.
최영수 위원   사육신추모제 아닙니까, 제사지내는 것밖에 더 합니까? 구민의 날 가장 행렬했습니까? 정조대왕 행차보다는 저는 사육신 행차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세세손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한테 교훈을 더 일깨워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사 쪽으로 맞춰져야지, 왕 행차다 하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자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권위주의가 아니고, 각 구별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해서, 예를 들어 송파 같은 곳은 고증을 거쳐서 문화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문화시설이 제일 없는 곳입니다. 개봉관 하나 없고, 청소년문화회관, 기타 부분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고, 청소년 재수생들이 우리 동작구만큼 있는 곳도 없어요. 이러한 청소년들한테 이를 테면 볼거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정조대왕행차 같은 것은,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에 쓰이는 것이라면, 사육신 쪽으로 해서 가장 행렬을 그쪽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계수조정을 하여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결론을 내고, 의사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산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떤 시책으로 이러한 예산을 짰는지 몰라도 선심도 아니고, 일관성도 조금 미약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문화유적지 순례가 있지요? 또 전국문화유적지 순례가 있지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 거며, 다른 데는 예산을 안줘서 못하는 데가 많은데, 유적지 순례니, 정조대왕 행차니 저는 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위에 잡힌 전국문화유적지 순례는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순례를 시킬 계획입니다. 청소년 비행도 많고 문화공간도 없고,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유적을 순례시킬 계획입니다. 밑의 전국문화유적지 순례는 우리 관내에 사시는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의 중요한 문화 지를 순례하되 3회, 135명 정도로 숙박비, 여비해서 1인당 7만 5,000원씩 3,0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정강섭 위원   요즘 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걸 구에서까지, 자립도도 54%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시는지 몰라도, 주부들을 하더라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선심으로 오도될 우려도 있으니까 금년에는 한 번 짚고 넘어가서 더 연구해본 다음에 내년에 필요하다면 다시 반영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무조건 이유 달고 하지 말고, 얘기하면 나도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장난삼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까’하고 한번 생각해야지, 이유 없는 뭐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전액을 삭감할 것을 위원님들께 제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번씩, 여기에 지금 국민학교 4,5학년이 참가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1회 50명이 참석하는데 각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하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구정홍보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세 배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나 올해 예산서나 보면 구정활동은 거의 비슷한데 홍보활동비는 왜 전년에 비해서 세 배로 증액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지금 현재 중앙일보 외 26개의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3개가 있고, 케이블 TV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방송국이 늘어난 숫자가 7, 8개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홍보활동을 책상에 앉아서 보도 자료를 내고 했는데 지금은 보도자료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직접 가서 이러한 사항은 동작구를 위해서 홍보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 동작구를 위한 것은 결국 신문밖에 더 있습니까, 남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작구는 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모든 동작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가서 홍보합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의 정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느 구청을 내주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능력에 따라서 신문에 게재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원님께서 좀 참조를 해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매스컴의 가지와 종류가 많아질수록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액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구정홍보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 개 매스컴만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 매스컴을 통해서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억이 들어도 모자라지요. 그런 원리가 되니까 사실 우리가 내실을 점 더 기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1,700만원이었는데 5,400만원으로 올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면 여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하위원님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서울 신문과 동작신문, 이 두 가지를 위원들이 밖에서는 여러 분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데 제가 총대를 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신문이 지난 본예산에 1,600만원, 추경에 1,80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면 3,400만원인데 이번에는 또 5,2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타구를 보면 약 770만원, 660딴원, 1,100만원, 거의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넘는 곳이 드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이걸 좀 삭감하고 싶고요, 서울 신문을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사이에 통장만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통장만 보게 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작신문 당초 예산이 각실과에 54부, 통장 596매 해서 1,5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추경할 때 각실과 54부, 통장 608명, 반장 1,542명, 이것은 전체 통장 4,566명 중에서 3분의2 수준입니다. 이래서 대상자 2,203명,1,800만원이 작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배동식 위원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비슷해야 되는데, 600만원, 700만원, 1,100만원, 이런데 우리가 5,200만원을 통과시키면 모든 구에서 우리위원들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다음에 서울 신문도 타구는 1억 1,0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더 많이 줄 수는 있는데 월등히 차이가 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이것은 작년도 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는 거니까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각 구별 얘기를 하는데, 각 구별로 할 것 같으면, 서대문이 6,000만원이고 은평 같은 경우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회의 중지 ) 
  (16시30분 계속 개의 )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   동작신문은 지금 2,204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 6,000부 정도로 추가 배부되고 있어 각 동에 평균 300부가 더 추가로 가고 있습니다. 300부 추가되는 것은 구독이 되지 않는 통반장에게도 지급이 되고, 남는 것은 시민봉사실, 각동 민원대에 놓아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작신문은 2,204부이지만 실제로 6,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동작신문에서 동작구로 반입하는 부수가 월 6,000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리고 반상회보는 월 6만부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작신문 6,000부하고 반상회보 6만부인데, 6,000부로는 반상회보를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작구 가구가 14만 4,000가구인데 6만부로 14만 가구에 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 6,000부로는 만상회보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6,000부는 동작신문이고 반상회보는 6만부라는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반상회보하고 동작신문은 별개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작구소식 반상회보는 각 가정에 세대별로 배부됩니다. 그런데 14만 4,747세대에 6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2%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체 각 세대수로 따지는 거고, 다음 동작신문은 통반장, 각실?과를 대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 동작신문에서 돈 받는 것은 2,204부만 받고, 전체적으로 6,000부를 발행해서 각 동에 200부나 300부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동작신문으로는 반상회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동작신문하고 반상회보는 별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42% 정도반상회보를 돌리고, 동작신문은 통반장을 위해서 조직한 거니까 이거는 별개입니다.
김영곤 위원   본위원이 추경예산 때 동작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작신문이 금년부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해주는 조건으로 인상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것을 각 지역에 충분히 홍보해 줌으로써 효율적 가치가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가장 좋은 수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안대로 통과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아까 전진명위원하고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해도 구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더 올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장들 3분의 1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안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깎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리자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또 구정소식도 상세히 나와 있고, 그러고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 등, 여론이 좋기 때문에 동작신문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전진명위원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이준지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동작신문이 우리 구 의정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역신문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처음에 본예산이 1,600만원인데 추경에 1,800만원이 올라서 3,400만원을 놓고 보니까 이번에 더 올라가서 본예산을 따지면 3, 4배 올랐습니다. 타구에서 볼 때도, 우리 자립도가 54%로 낮은데다가 다른 구의 중간만 가도 좋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면, 다른 곳에서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볼 수 있겠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까 이준지위원님 말씀같이, 반장이 3분의1밖에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장은 동작신문이 들어오고 어떤 반장은 못보고, 실제 동작신문이 활용도가 낮습니다. 요즘은 신문들이 광고비에 의해서 무료로 주다시피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책정비용 가지고 차라리 부수를 모든 반장에게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약 2,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구와 같이 삭감을 해주시든지, 저는 그 두 가지 안을 택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김명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아주 건설적인 말씀을 배동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한 다면 지금 서울 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을 하고 동작신문을 더 도와줘서 통반장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동작신문은 예산이 2,204부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 전체, 통장 전체가 다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만 2,204부에 대해 책정되어 있지, 실제 부수는 더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통반장 일간지 서울 신문 구독료에 대해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50% 삭감을 했을 경우, 아까 배동식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못 받아봅니다. 통반장 2,985명에 대한 50%면 어느 동네 통반장은 받고, 어느 동네 통반장은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선까지만, 즉 608명분에 대해서만 해택을 주고, 반장 부분은 전체 삭감을 하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성범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지금 구독은 현재 몇 년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니까, 사기 진작도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서울 신문 봤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안봤다고 해서 사기 저하됩니까? 그런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 안 맞고, 이미 5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어느 동네 통반장은 주고, 어느 동네 통반장은 안 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수치상 50% 삭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의 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 구독관계는 문화 공보실에서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하게끔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연구 검토해서 배부절차에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전부 얼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속과 겉이 틀린 이중적인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서울 신문도 100% 줍시다. 왜 50 % 깎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서울 신문이 그만한 내용도 있고, 우리한테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엊그제 부구청장도 우연히 한 번 만났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50% 삭감되고, 죽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다합시다. 전체 다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신문만큼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네, 전진명위원입니다. 동작신문 구독료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서울 신문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서울 신문은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동작신문이 형평에 안맞다고 해가지고 서울 신문을 줄이고 차라리 동작신문의 부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50%로 되어 있으면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시고, 동작신문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2,204부를 가지고 계약은 했지만 실제 한 4,000여부가 더 와가지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대로 가결을 해줄 것인가 아닌가만 가지고 회의를 결말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삭감하든지 안하든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위원장 권성범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를 5,400만원에서 3~4,000만원으로 깎자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고요, 또 그 반면에 동작신문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흥보활동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일 위원   이런 민감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시지 말고 표결에 붙이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권성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표결로 결정을 하실까요?
김영곤 위원   이의있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 표결, 표결하시는데 웬만하면 위원님들 끼리 심도있게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걸핏하면 투표를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투표하는 것만큼은 절대 반대입니다.
하해진 위원   투표할 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준지 위원   전국문화유적지순례 3회가 2회로 줄었고, 구정홍보활동비가 5,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줄었고, 서울 신문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그대로 하고, 동작신문은 우리의 구정활동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성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동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지금 예산특위하기 전에 밖에서도 말씀들이 있었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회의록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각자 속에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삭감 하냐 아니냐를 두 개안을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얼마를 하고 안하게 되면 그냥 통과시키고 하는 것을 위원장이 결정해 주십시오.
박경진 위원   어느 신문을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배동식 위원   동작신문에 관한 겁니다.
○위원장 권성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예.
김영곤 위원   우리가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심의되어 올라온 것이니까 왠만하면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존중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께서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대충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 심의되어 올라온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존중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기 위원   동의합니다.
정강섭 위원   관계공무원은 다 퇴장시키고 한 5분 동안 다시 조용히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전진명 위원   찬성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 절충을 해서 하지요.
최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PR시대입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구정 활동비용도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CI라는 즉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CI 작업까지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뒤늦게 갈려고 합니까? 좀 PR을 하는 차원에서 구정홍보활동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 합니다. 그래서 타구, 타 지역에서 과연 정말 동작구가 잘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구정홍보활동에 있어서 더 증액은 못할망정 왜 삭감을 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려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 중지 ) 
  (17시3분 계속 개의 )
○위원장 권성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조찬기도회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1억 746만원, 영조대왕능행차 500만원, 전국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 200만원, 전국문화유적지순례 부녀 1,012만 5,000원, 구정홍보활동비 1,400만원, 동작신문 78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동식 위원   이의있습니다. 동작신문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그러면 동작신문 구독료를 삭감할 것을 동의하셨던 배동식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원하시므로 동작신문은 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표   감사실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6,328만 7,000원으로 여비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478만원, 관서당경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 9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 2,070만 7,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감소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목이 변경되어 여비 일부가 기획예산 포괄비로 이동되었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생활개혁업무 추진이 사회진흥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2,771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저희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감사실 인원에 대한 수당,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이에 수반되는 일반수용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시민봉사실장 김흥기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가 저희 시민봉사실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32만 5000원이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액은 2억 1,018만 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대비 786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약 3.9%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중 기준 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관서운영비는 총 9,5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2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용이 민원담당교육 강사수당과 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은 공공요금이 총 5,3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565만원에 대비하면 약 2,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 10월부터 공공요금 우편료의 단가가 인상되어 2,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총 1,134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은 일반 운영비 649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상금은 민원상담관 수당이 단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211만 7,000원이 증액된 7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대한의 민원행정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가 저희 시민봉사실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3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자산취득은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766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타자기 같은 것은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또 잡혀있네요?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자산취득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정수승인을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포괄해서 구입을 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소규모 물품은 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물품계약원칙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아까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는 그것 보다 많다는 얘기네요?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자산취득비는 총 전년도 예산액이 554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은 766만 2,000원으로 211만 7,000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건축물관리대장과 호적등본을 복사를 해서 증명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에 즈음한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성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총액 규모에서 269억 9,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의 대강을 말씀 올리면,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45억원, 인사관리 25억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168억원, 지역안전관리비 30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진행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 올리면, 서무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35.3%가 감액 계상이 되었고, 인사관리는 58%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이 44%가 증액이 되어 있고 지역안전관리가 약 5%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 올리면, 이 계상된 각종 비목의 예산은 우리 동작구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제세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서무관리비는 45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24억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관한 기존경비로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관서당경비내의 기관 공통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 기준화한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규직공무원의 정원에 의한 가산금 그리고 직책별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50%인 7,600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했고, 주요행사추진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00만원 감액해서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점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준액의 50%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 감액 편성한 것을 이 부분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숙직성 및 급량비가 기관공통운영에서 이전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기타 공공요금, 제세는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수수료,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관운영상 필수적이면서도 소액경비의 총합이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총액 금액에서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위탁교육비가 1996년부터 인사관리로 이전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설명 말씀 올립니다. 자치시대의 구정에 적극 동참하는 구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선진 구민정신을 창달하고 우리 동작구 미래의 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할 목적으로 구민헌장비 제작을 위해서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에서 이미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보고 말씀 을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비품을 매년 우리가 단계적으로 구매하여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2,6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으로 공영의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이미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시설비중에 19억 9,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다는 것도 보고 말씀 올립니다. 구민회관과 보건소 통합청사 건축건립비 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건립비는 구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시의 보조금 15억원과 우리 구 자체예산 15억원으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 구청사 전기승압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220V 전용 전기제품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라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의 서무관리 등의 항목에서 1996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되어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9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5억 6,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을 올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정년퇴임자 소모분에 대한 격려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직원 취미활동비 및 직원자녀 입학격려비 등에서 1,200만원 감액해서 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잘 아시다시피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직원휴양소, 산업시찰, 건강진단비 등과 현재 인원의 1할 범위내에서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해서 성과급으로 특별상여수량 8,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직원교육 교재인쇄에 따른 경비 혹은 위탁교육 혹은 자체공무원 교육원 식대 등 총 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확대와 자체 실시되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종래 지급하던 중식을 이제는 우리 구 공무원의중식은 우리 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국제화 감각과 안목을 넓히고 해외체험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올해보다는 실무공무원의 해외시찰비 3,000만원 그리고 해외배낭여행비 1억원을 증액해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낭여행비는 우리가 50%만 지원하고 50%는 본인 부담인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비용부담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 상환은 7.5%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일시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는 6.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자치구 주민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자 주민이 뽑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80만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주민이 선정한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학자금 대여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구의원님들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 등 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비로서 종래에 이것은 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처우개선분 5%의 급여인상과 직급보조비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상승 등으로 해서 경상예산 총액 1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동청사신축비 증액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소요경비로서 39억 9.6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총체적으로는 5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말씀을 올리면 인건비, 월액여비에 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호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생략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5,1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행정 지도 특수시책업무추진비를 5,000만원 감액했지만, 동근무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종전의 직책수행비와 가계보조비가 직급보조비로 변경 되어서 직급에 따라 월 1만원에서 5만원씩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증액분 10억원, 따라서 전체로서는 5,1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5,000만원 이 증액된 것은 일반업무추진비목의 동행정 지도 특수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준액의 50% 감액 편성한 것을 1996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동행정지도운영 특수활동비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날과 추석 때 봉급의 50% 명절휴가비와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주는 교통비를 계상했고, 급여인상에 따라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이 인상되어서 5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은 1995년도 일반운영비목에 편성되었던 행정장비 수리비와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이 관서당경비로 이전되므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라고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 비목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목에서 5,000만원이 이관 편성되는 등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율의 증가에 따라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총 규모면에서 2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공무원급여 총액의 1%를 계상한 것으로 급여인상에 따라서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4,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관리개선을 위해서 모빌렉 설치비 4,200만원, 주민등록증일제 갱신장비 구입비 5,500만원, 그래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종래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던 동사회복지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노후 협소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사당 2동과 사당 5동 청사를 실시 설계비 5,200만원, 신대방1동 청사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 그 다음 상도 5동 가건물청사 신축비 2억원, 그리고 대방동청사 신축비 11억원, 그 다음에 전동의 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6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억 2,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들의 업무수행 경비로 평균호봉상승과 5%에 상당하는 봉급인상으로 인해서 급여가 1억 3,2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방범원의 야간초소 근무자 수당목에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동절기하절기 피복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퇴직증가추세를 감안한 연금부담금 4,500만원 증액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0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은 그 조직기능의 특성상 기관자체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그리고 제세공과금 등 법적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따라서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 중지)

(18시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배동식 위원   특수활동비가 말이죠, 전년에 2억 2,1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4,6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특수활동비 1억 7,400만원이 늘어나는 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 지금 특수활동비 3억 4,600만원인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본예산 1억 2,500만원인데요, 추경이 1억 5,100만원입니다, 1억 2,500만원에서. 다음 마포는 지금 1억 6,200에서 1억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다른 구와 비교해서 특수활동비가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두 배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것은.
○위원장 권성범   배동식위원님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답변 듣고 합시다.
김영곤 위원   지금 세 분이 밖에 나가서 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회의를 또 진행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나가셔서 지적사항을 해 야지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또 한 시간, 두 시간 갑니다. 세 분께서 밖에 나가셔서 의견조율을 해 오셔 가지고 그 사항엔 심도있게 해나가자는 겁니다.
정강섭 의원   제가 아까 정회 시간 중에 발의한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전체의 뜻을 물어주세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범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견조정 결과 배낭여행 5,000만원, 구민헌장 제작비 5,000만원, 기타 분야별 해외시찰 4,000만원, 구정주요업무 특수시책추진비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수립과 운영, 그 다음에 주요 단위사업 시행계획수립 및 운영, 각 동절기 수방대책, 하절기대책 등 각종 계절별 대책,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효과성분석, 예산편성과 집행 분석, 복지 및 실과 소송 수행업무지원,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 전산업무지원, 전산직원에 대한 교육, 각종 전산화계획추진 등 구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각과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사전에 주지시켜 드리며 기회관리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심사분석 업무추진비는 구기본계획,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주요 계획수립이나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각종 자료 수집에 따른 소요경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기획업무분석 및 조정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구단위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의한 각종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필요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행정자료실 정기간행물구입, 기본사무용품비 등이 편성돼있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제안제도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제안심사규칙에 의해서 제안 선택자에 대한 시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부터 구민과 저희 직원들을 위한 행정자료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각종 도서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어학실습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우리 구 일반직원과 청원경찰 전문직 등에 대한 각종 봉급과 수당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회 시책추진비 중에서 예산편성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수집, 대여기관 협조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조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고, 특수활동비에 1,200만원은 예산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업무 추진비는 5,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편성돼있고,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특수구정업무추진비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실과에서 새로 파생된 업무나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불의의 대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경비를 각실과에서 특별한 업무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도록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과 특수활동비 5,000만원 1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침 사항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지적수행비에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직책수행비+가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직급별 기준액을 전국가가 동일하게 편성했고 집행방법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예산업무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중기재정계획수립이라든지, 투자사업분석이라든지 특히 서울시와의 예산업무협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주요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통계전산하고 각종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수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구세에 대한 지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12월 20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정현식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넘어가면.
○위원장 권성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식   기타 분야별 해외시찰이 4,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뭔고하니 사업별로 시에서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 분야 혹은 교통 분야 이런 분야별로 각 구에 1명씩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동작구만 이 분야가 전액 삭감돼서 동작구청만 관계 공무원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점을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헌장비와 배낭여행비는 위원님들 결정을, 주민의 대표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40% 편성 제안권자가 제안한 내용의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이러한 예는 일찍이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집행부의 제안을 올린 자로 삼가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권성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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