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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4월13일(월)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결의건
  3. 2. 상임위원장선출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결의건(홍운철의원외 7인 발의)
  3. 2. 상임위원장선출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방달호   그러면 제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결의건(홍운철의원외 7인 발의) 

(14시19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운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대방1동 홍운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페쇄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는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종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은 동조례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작구의회 의원 또는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을 선출하되 2인은 의원으로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의 추천은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위원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네, 홍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결산검사선임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며 의원 3인 중 2인은 의원 중에서 선임하고 1인은 관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추천하게 돼있으므로 의원 두 분은 이관수의원과 이두환의원으로 정하되 책임 의원은 이관수의원으로 정하고자 하고 의원 외 1인은 작년에 소개해 주셨던 정규선 공인회계사를 또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장선출의건 

(14시24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개상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순서는 시민건설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운영위원장 순으로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고광연의원, 최흥섭의원, 김숭환의원, 권성범의원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은 종전에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시민건설을 재일 먼저 하시고 단기명식으로 한사람만 이름을 적으세요.
  (◇김무 의원 의석에서 -왜 신상발언을 만 받아 주는 겁니까?)
○의장 방달호   지금 여기 진행하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앉으세요.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해드릴 테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사무국장 최종호   단기명식으로 첫 번째 시민건설위원장을 뽑겠습니다. 한사람씩 뽑고 그 다음에 총무재무 또 한사람 이름 적는 것으로 단기명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쓰시면 되겠고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위원회소속의원이 아닌 사람을 적으면 무효가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부터 뽑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시민건설위원으로는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장매자의원, 조래준의원, 박원규의원, 김종구의원, 최흥섭의원, 전동근의원, 박상배의원, 김성근의원, 유영일의원, 임천식의원, 한근도의원, 이만천의원 이렇게 열 네분 입니다. 안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곧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함을 계수한 바 명패수가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수 한 바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의원 15표 박형갑의원 11표 박원규의원 1표로서 박상배의원이 시민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총무재무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재무위원장이십니다.
  (14시4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수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할까요?
  (「준수해야죠」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14표, 홍운철의원 13표로 과반수를 넘은 박영희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운영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분과 간사를 선출하고 그 간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고광연의원, 김숭환의원, 박용준의원, 이두환의원, 조래준의원, 임천식의원, 박원규의원, 신명균의원 이상 여덟분 입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미안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빼주세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권을 줘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신명균 의원   의장단에서 저를 어떻게 보고 운영위원회에 넣으셨는데, 저 여러가지로 바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다른 의원을 선임해서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돼요. 왜 방망이만 자꾸 두들겨요. 법대로 안 할거예요. 이거, 불신임 제기해도 돼?)
  명단만 발표한 거예요. 오전에 의장단에 일임했지 않습니까.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나 어느 의회를 막론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나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우선순위로 시켜 주세요.)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지난번에 의장단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근도 의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9조에.
  일임이라는 것은 선임만 일임을 했지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분명히 있어요.
  (「그거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왜 방방이 두들겨 그러면.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총무에서 5명이 됐어요. 총무에서 네 분, 시민건설에서 네 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헝평의 원칙 입니다.)
○의장 방달호   다소 숫자상으로 한 명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를 이해 하셔야죠. 어떻게 똑같이 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의장이 진행하는 것을 좀 따라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원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 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이 사의를 제출했으면 그거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발표하세요.)
  그러면 신명균의원님의 사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둘까요?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고광연이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것도 받아주세요.)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받아들이고요. 두 명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후에 발표하기로 하고 수락한 분만 발표하세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부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추후에 결정을 하고 신상발언을 한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좋게 좋게 할테니까 주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발표한 운영위원 중 몇 분이 사의를 표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 박용준의원, 이두환의원, 조래준의원, 임천식의원, 박원규의원, 최흥섭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과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것 희망하지 않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하실 의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호   이름 석자를 정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흘려 써서 감표위원님들이 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정자로 써 붙였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일곱분 중에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을 적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7시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1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수한 바 투표수도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의원 14표 박원규의원 11표 임천식의원 1표 무효표 1표 이렇게 해서 박용준의원이 과반수표를 획득하여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7시19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종구의원, 유영일의원 이렇게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주세요.)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홍운철의원께서 계표 또는 선포한 것을 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가 신상발언하지 않고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물어주신다면 다시 투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그 의사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그 문제의 투표지를 회람을 시키세요. 그게 좋잖아요.)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까 감표할 때 잠깐 보니까 무효표가 홍운철의원이 2표 박영희의원이 1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먼저 번에도 '근'자 '건'자 이렇게 따져서 문제가 됐는데 확실하게 감표위원들도 책임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획이 하나 틀려도 전부 무효표로 처리해서 과반수 미달이 됐는데 어떻게 무효표를 넣어서 그냥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여기서 가부결정을 지어서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무효표를 가져와서 회람을 시키세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번에 '건'자 '근'자 가지고 시비가 현재까지 여파가 내려옵니다. 이번만은 공정하게 합시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래서 제가 선포는 했지만은 우리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무효표를 회람을 시키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람은 곤란하고 당시 감표위원 네 명이 무효표가 석장 있었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들 아까 얘기가 '홍운철'인데 '은철'로 돼있다 또 '박영희'를 초서로 써서 감별하기 힘들다고 했고 무효표가 세 표 나왔다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걸 전부 회람을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감표위원들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해야‥‥)
  네 감표위원님들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최흥섭 의원 의석에서 - '박영희'라고 한 것은 '박영희'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흘려 써서 '회'로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희'냐 '회'냐 해서 '희'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감표위원이 결정을 합시다 해서 '희'로 집어넣고 '홍운철'이는 당락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투표를 해도 좋고 또 회람을 돌리시던지‥‥.)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지 투표라고 하는 것은 비밀투표에 의해서 투표하는 것을 투표용지를 어디다 공개합니까? 누구 필적인지는 모르지만 투표한 사람의 비밀 신분을 노출을 시킨다는 건 투표의 기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표위원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다시 재투표를 하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표를 회람을 시킨다는 것은 기본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감표위원이 그것을 저한테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현재 당락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2표는 무효표 아닙니까? 13표가 됐든 당락에 관계없든 일단 숫자가 발표됐기 대문에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재투표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투표하자는 의견과 재투표하지 말자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립으로 결정을 할까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는 벌써 지나간 겁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이 실수를 한 거죠. 왜 의장이 투표한걸 봤다는데 무효표를 숫자로 집어넣어서 발표를 합니까?)
  그래도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물어 본건데 사실 아까 감표위원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저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여러 의원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표위원들 결정에 따라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미 여러 의원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한테 추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물론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선관위원을 7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선거라는 건 무효표가 유효표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무효표는 어디까지나 무효표 입니다. 잘못된 건 무효표기 때문에 나는 당락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도 한근도의장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봐서 무효표는 당연히 무효표로 본다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복을 할려면 재투표를 해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됐을 때 그 분이 승복하면서 우리 의회가 조용하고 원만하게 넘어 가겠고 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결론은 뭡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재투표를 함으로서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발표 안해서 그렇지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가부로 결정해서, 모든 의견사항은 조례에 있는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이니까 가부를 물어서 합시다. 괜히 후유증이 있으면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하고 홍운철의원이 검표해서 봉한 것을 다시 재검표한 다음에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재검표)
  감표위원의 재검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투표에 대한 재검표 결과 '박영희의원 표를 유효표로 간주한다. 1992.4.13.' 두 분이 찬성을 하셨고 한 분이 반대, 한 분은 기권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는 다음에 선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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