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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4월10일(금)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례중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구규정중개정규정안
  19. 1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20.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요구안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
  23. 22. 상임위원회구성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2.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3.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4. 1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5. 1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6. 1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7. 1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8. 1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9. 1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0.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요구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3. 22. 상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안건 관계로 의사일정 순서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내용은 제1항이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의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이상설 총무과장과 전만수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은 말입니다, 이미 의원들이 집에서 다 받아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을 여기서 낭독하고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안건의 제목만 제시하면서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할테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4464호(1991.12.31)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13586호(1992.2.15)로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532호(1991.12.31)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이미 말씀드린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제명과 제4조 그리고 별표에 나오는 '사무기구'라는 용어를 '사무국'으로, 제2조 및 제3조에 나오는 '간사'라는 용어를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별표 1의 의회사무기구직원정원표중 기능직 89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남의 '조무'와 '안내'라는 용어를 '필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인 제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써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행 조례를 지도자수의 5% 이내에서 7% 이내로 증원, 개정하여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계속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길러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준칙('90.5.16)에 의거 서울특별시개정준칙안('90.5.29)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 타 구청 및 타 시도의 경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모든 구청과 형평을 맞추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시 장학금 수여자 증감 및 예산조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총 945명이 있습니다. 5%를 적용할 경우는 47명이 대상이 되고 7%를 적용할 경우에는 66명으로 19명이 증가됩니다. '92년도 예산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도자수의 7%로 이미 2,956만9,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한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중학생은 1회에 8만5,000원씩 4번 지급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14만1,000원씩 4번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1회씩 4번 내는 겁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공납금 전액이 되는 겁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 - 새마을지도자 뽑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뜻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발을 합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7%로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내무부지침이라고만 하지말고 상위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동작구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구청도 이미 7%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5%로 할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방달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윤필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고해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윤필   시민봉사실장 윤필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작구공인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공인조례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과 동 규정시행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15조는 공인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공인 교부신청, 공인대장, 인영대장,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공인사고보고서 등 서식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규칙과 비교하여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삽입된 내용은 제2조 공인의 종류에서는 청인과 직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의 종전의 규칙 제3조에서는 공과금 및 과태료 징수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례의 제13조에서는 처리과에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 즉 시민봉사실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규칙의 계인에 대해서는 삭제되었고 청인 및 직인은 명칭에 '인'자 만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정조례에서는 '인'자 또는 '의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조례안인 제정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종전의 동작구관인규칙은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공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 입니다. 재무국 소관 관련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0. 6. 11 이전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등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만 '90. 11. 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토지지가를 이용해서 대부료 등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종전의 과세표준액과 개별지가의 현격한 차액으로 인해서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사용료는 '91. 11. 6 이전까지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의 백분의 십을 연간 사용료로 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91. 11 .6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대부료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개별지가를 적용하게 되었고 사용요율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재산평가액의 백분의 삼 이상으로 인하 조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91. 4. 12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사용요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요율을 백분의 십에서 천분의 오십 내지 천분의 이십오로 요율을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요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기준인 개별지가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사용료가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가져오는 등 사실상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유자들의 사용료 납부부담액이 엄청나게 가중되어서 사용료납부는 물론이고 사용료 미납시에 직권으로 부과하는 변상금 납부를 체납하고 있는 등 종전의 규정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해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91. 9. 24 국유재산의 사용료 인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91. 11. 31 '90년도 사용료 체계개편 이후에 납부한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요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그 하향된 사용료의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관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급증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준칙을 각 시도에 시달을 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용료 인하율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해서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10% 내지 13%로 하향 조정하고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13% 내지 16% 이하로,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16% 내지 19% 이하로 그리고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19%내지 22%로, 2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에는 22% 내지 25%까지 하향 조정하고 500%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25% 이상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과 우리 구 조례 하향 조정율은 동일합니다.
  동 조례안의 조정대상은 국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에 현행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시가표준액의 종전 규정에 의한 사용료, 공시지가의 현행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개정규정에 의한 하향 조정사용률을 비교해서 별첨자료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승인해 주신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써 지난번의 조례는 국가유공자 개인소유에 관한 것이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과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한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안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단체는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면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제79조1항에 비영리사업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상의 비영리사업자로 고유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방세를 면제해 왔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감면해주기 위해서 본 감면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단체와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단체로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둥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국가유공단체 중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두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구유재산관리조례 중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첫번째 구유재산 점용료에 대한 감면조례는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그 중에서 500% 이상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50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마는 두개 지번에 대해서 참고로 산출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예시된 두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방동 11번지 11호, 대지 68㎡입니다. 이것은 지목상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등급이 192등급으로서 과세표준액이 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100분의 10을 적용했을 때 연간사용료가 35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이 땅의 개별지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행 요율 100분의 25를 적용을 하면 연간 사용료가 170만원으로서 종전보다 약 200 내지 500% 요사이에 인상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감면조례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을 하면 약 사용료가 43만9,000원으로서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23%가 상향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대로 500%이상 인상이 되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토지는 흑석동 8번지 48호 대지 16㎡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90년도 토지등급은 205등급으로서 과세표준액은 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전 점용료 요율인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가 1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이 땅의 개별지가는 25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현행 개정되기 전 점용료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는 206만,000원으로써 500% 이상의 인상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에 의한 감면인하조정률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연간 사용료는 20만1,000원으로서 과세표준액에 의한 점용료에 비하면 약 28%의 상승률을 가져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흑석동의 상업지역이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업을 하거나 안하거나 지목사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과세표준액이라든지 개별지가는 거의 현재 영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두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식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민국장님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어서 저 산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신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황규식 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을 오늘 이런 건강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이 기금설치를 하면서 기금운영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빠져서 다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7조에 의하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은 서로 분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에는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을 두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92년 1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동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에 이 규정을 따로 신설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조항 신설에 의해서 제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3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4항은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한다' 이 조항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인가를 받게 되면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이자율은 연 8%입니다. 그리고 3년 분할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입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티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경구용으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사제 예방접종이 시판되고 있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경구용과 함께 주사제로도 유료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방법을 다양화함으로서 장티푸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티푸스 무료접종은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구입 각 시도에 배부하여 주사하고 있으며 주사자는 주로 환자 발생 지역주민 및 위생업소 종사자와 저소득 시민입니다. 유료접종 약품은 면역기간이 3년이고 부작용 및 통증이 없으나 보사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무료 주사약품은 면역기간이 1년이고 부작용과 통증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유료와 무료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주민, 군인, 등산, 낚시, 캠핑 등 야외 생활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2종 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과 주로 추수기에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주민계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최근 발생현황을 약 5년 근래의 것을 종합해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287명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여 치명율이 19% 이상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은 1,061명이 발생하여 25명이 사망하고 치명율은 20% 이상입니다. 기본방침은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철저 홍보계몽에 의한 예방활동 강화 자율적 예방접종 적극 유도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첫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가족계획사업 재활용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가 보사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일부 품목 인상 및 신설되어 인상코자 합니다. 피임약제 완사이클이 228종입니다. 228 완사이클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또한 자궁내 장치 즉 루프를 이야기합니다. 루프는 한 건당 2,000원으로 신설코자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계획사업 물품보급 및 수가가 정부 물가인상억제대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었으니 우리 구에서도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현행 보급 수수료는 언제 정한 겁니까?)
  완사이클에 280원 하는 거 말이죠? 1964년도입니다.
  (◇장매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요 피임약을 200원씩에 대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공급을 합니다. 2백원씩 받지 않고도 그대로 부녀회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0원씩을 받지 않고 보사부에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지 또 요새 가족계획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준다 하더라도 대계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아주 국가가 무료로 보급을 해줄 수는 없는지요.)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내가 수영장을 가서 보면 말입니다. 그 물이 썩어 있던데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약값이나 올려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준의원외 9인 발의) 

(14시46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박용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동 출신 박용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공인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한 개별설명에 앞서 일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1. 12. 31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법률 제4465호로 공포되었으며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92. 2. 15자로 대통령령은 제1358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시 여비지급, 정부의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 통지 의무, 안건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 정기회 집회일 변경, 상임위원회 설치, 폐회중의 위원회 개회 요구권 범위 확대,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 예산안 제출시한 및 의결시한 변경 등이 있으며 동 시행령에는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의회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상정안별로 제안이유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하면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 의원정수 50인 의회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31인 이상 45인 이하는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내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의원정수가 29명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3개 이내의 위원회가 설치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로 현행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는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이외의 2개 상임위원회 명칭은 집행기관의 직제에 따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소관토록 위원회에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의 정수는 우리 구 의원 정수가 29명으로 의장이외의 28명을 대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 14명씩 각각 동수로 나누어 배정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므로 상기 2개 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추천토록 하여 8명을 위원 정수로 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하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과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존치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어 상임위원장을 보좌토록 하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배정은 의장의 추천으로 배정된 점과 안 제5조의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게 2년으로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부칙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지금까지 일비만 지급하던 것을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8조, 제9조는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삭제토록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의회사무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회공인의 조각,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강화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공인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조례로서 제정토록 하여 공인관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이 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의 운영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행하여짐에 따라 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또는 조사를 관장하도록 하되, 위원회별 감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감사활동의 중복 방지 등의 조정을 위하여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이라 하더라도 특정사안의 조사발의가 있을 시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집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집회 또는 재개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조사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신설되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나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회의범위를 현행 조례상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일괄 상정된 조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용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6.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7.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8.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9.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0.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요구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2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최흥섭의원외 9인 발의) 

(15시0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에 대하여 최흥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사당2동의 최흥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으로써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1991.12.31)의 개정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시도의회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도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발의 또는 제안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간의 중복된 의사결정방지와 의견교환을 위하여 연석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산결산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위원회 자체 및 위원회간의 의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사일정의 결정,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의 상임위원회의의 결정, 안건의 특별위원회 회부, 의안의 심사기관 결정권 등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심사를 위하여는 지금까지 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청원에 대한 처리규정은 청원의 적용범위, 처리절차의 법적 효과에 비추어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심사절차에 관하여도 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첫번째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시는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 청원서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두번째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교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심사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청원심사 결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을시는 구청장에게 이를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케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원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참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간사'라는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특별위원회의규정을 위원회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은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운영심사처리내규중개정내규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청원심사규칙'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동연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최흥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외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상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15시53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3개 상임위원회의 배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희망분과에 또 몇 분은 직능에 맞게 배정하였습니다만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조정해 드릴테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유성형의원, 김숭환의원, 위병룡의원, 이관수의원, 박용준의원, 신명균의원, 홍운철의원, 정문자의원, 박영희의원, 이두환의원, 김무의원, 고광연의원 이상 열 세분 입니다.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 속하신 의원님은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장매자의원, 조래준의원, 박원규의원, 김종구의원, 최흥섭의원, 전동근의원, 박상배의원, 김성근의원, 유영일의원, 임천식의원, 한근도의원, 이만천의원 이상 열 네분 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열세분 시민건설위원회 열 네분 이렇게 해서 현재 스물 일곱분, 스물 여덟분에서 의장을 뺀 스물 일곱분을 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다면 의장단에서 각 위원회에서 네 분씩 여덟분 내외로 선정을 하겠사오니 의장단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게 위임하고 발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별로 1인을 두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을 위원장 선출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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