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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4월11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4. 3. 회기연장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의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의장 제출)
  4. 3. 회기연장의건(박상배의원외 11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방달호   그러면 제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의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동작구의장 제출)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영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 사상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5개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또 이에 따른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으로 이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교통환경조성이라든지 교통안전 의식활성화 등을 마련한 서울특별시교통사고줄이기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 사항을 자치구별로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고 그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련 근거법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조례 설치 근거가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가 이미 본청에서 83년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자치구가 발족되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조례도 제정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고 단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우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해놓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자치구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등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해서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과장들 그리고 교통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많은 공무원이 아닌 분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규칙은 정기회의는 연 1회 한번하고 임시회의로 의장이나 또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주년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6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간의 재정수요는 어떻게 되고 투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전문지식의 부족 등 제반기능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전문가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정 수요나 투자사업순위, 투자내용 등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지방 재정에 관한 방향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순위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며 위원은 각 국장, 지방의회사무국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분,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심의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그래서 실무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 배부는 회의개회 이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심의위원한테 보내드려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연장의건(박상배의원외 11인 발의) 

(10시1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상배의원외 11인이 발의하신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 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부활된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원만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원래 오늘까지로 되어 있던 회기를 13일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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