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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관련문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04-07-25 조회수 727
1. 삼가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동작구청관련 기사가 7월 24일-25일 /e조은뉴스/www.e-goodnews.net 에 게재된 바 있어 내용에 관해 구민의 대변기관인 동작구의회의 방침을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자료[신문참조]

24일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시공중인 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아파트(조합장 신해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집행진이 총회의 결의도 없이 24개동을 28개동으로 늘려 불법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야기,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조합원의 민원대상이 되어 온 24개동을 인가받고 28개동으로의 시공변경인가와 관련, 조합과 구청(동작구)은, 한결같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해 온 점으로 미루어, 이날 대의원회의자료 첨부부분은 "추인"을 빙자, 합법성을 강구하기 위한 조합집행진의 고육지책으로 드러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감독관청과 조합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

건축관행상 원천적으로 불법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된 28개동을 부수고 원점에서 다시짓는 것은 더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악용, 임의대로 지어놓고 "사후추인"이란 과정을 거쳐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소지를 남겨, 이 부분이 어떻게 종결될 지가 초점으로 등장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집행진인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총회의 의결기록이 없어서 사후에라도 법적인 하자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힘으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변경을 내야한다"는 법 규정을 무시해왔다는 점을 백일하에 인정하여, 그동안 "총회의 결의를 받았다"고 강변해 온 자세를 스스로 뒤엎는 헤프닝을 연출 일부대의원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조합장은 삼성물산과의 시공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합장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조합의 J모 이사는 "그런 사람이 조합장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하는가하면,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의 L모과장은 "조합장이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법적귀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했다.

조합장 신해출씨는 이 계약서 날인과 관련 줄곧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의혹은 두고두고 증폭, 말썽의 소지로 남게됐다.

▲ 조합의 비리가 여실히 드러난 "추인받기위한 별첨서류" [신문참조]

한편, 그동안 조합의 답변을 인용, 인허가의 합법정당성을 회신해 온 동작구청이 이와같은 "총회통과"관련회의록을 빙자, 조합편을 옹호해온 현안을 과연 어떻게 결정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인지 주목된다.

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아파트는 상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확보 4년여의 시공끝에 올 12월 입주를 바라보는 한국굴지의 단지로서, "상도10경景"을 만들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시공한다는 의욕을 보인 곳이었으나, 은행금리 12%를 둘러싸고 조합과의 보상문제가 불거져, "75억원을 보상하겠다, 그중 샷시를 무료로 시공(비용36억), 법면처리(25억원), 단지차별화(14억원)를 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 해 추인을 올림으로서 삼성물산이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투자한다고는 하나 결국, 그 돈을 조합이 부담하게 되어 삼성물산측이 '남의돈 가지고 생색내는 전형적 사업수법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회의는 대부분 집행진이 임명한 조합원중 10%선인 1백명중에서 70여명이 참석 열띈 공방을 펼쳤다. 대의원의 성향은 집행진을 두둔하는 분위기 였으나 "O 모 감사의 무성의, J모대의원의 인신공격성"발언으로 그 대상이 된, 박모 대의원이 집중포화를 받는 헤프닝이 벌어졌으나 "서로가 살기좋은 동네, 전국제일의 재개발단지"를 목표로한 의견개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회의였으나 별탈 없이 끝났다.


3. 위 기사와 관련 질의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총회결의 없는 24개동의 28개동 시공허가는 합법적인가?
나) 위 1항의 사항을 지도감독청인 동작구청장은 왜 모르고 있었는가?
다) 동작구청장이 그동안 해당민원과 관련 '총회결의 있는 하자없는 인허가'임을강변 회신해 온 불법묵인에 따른 귀책사유를 저각시킬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보는가?
라) 7월24일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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