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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세 부과 및 도로 소음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4-07-28 조회수 715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율 인하를 주 개정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6월 9일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중 개진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개정안 찬성)
-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 재산세 인상만으로는 투기를 막는 효과가 미약할 것이다.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등이며

정부의 과세표준대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은(개정안 반대)
- 금번 재산세 부과안은 공동주택 입지에 따라 형성된 가격편차를 재산세에 반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 투기심리 억제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우리구 공동주택 인상률은 평균 38.4%로 이는 송파구 155.9%, 강남구 138.6%, 서초구 73.8%, 양천구 59.6%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며,
- 금번 재산세 부과는 과거 재산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연립, 다세대 주택은 다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로서, 공동주택 포함 우리구 전체적인 재산세 인상률이 14.7%이며,
- 세율 10% 인하시 재산세 총액은 6억 2천만원 감소되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다소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나, 연립, 다세대 주택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 우리구는 전체세입의 56.7%인 947억원을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만약, 정부 및 서울시가 공언한대로 재정적 제재조치를 할시 우리구 재정손실이 불가피하여 오히려 구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등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지의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안건 심의결과,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서울시의 재정조치시 예상되는 우리구의 손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자치구의 동향, 불합리한 현 조세체제를 시정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례개정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변 소음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은 우리 의회보다는 동작구청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림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귀하의 의견을 이첩하여 구청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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