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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관련문의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4-07-25 조회수 704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상도 제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론매체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명 내지는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주체를 구청장으로 지정하셨습니다. 더불어 구민의 대변기관인 동작구의회의 방침을 회신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의회는 구청 등 집행기관과는 달리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안이 접수된 후 회의를 열어 그 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과는 결재라인을 통한 구의회 차원의 방침을 세울 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는 모든 의원들이 열람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바, 귀하의 견해가 타당하고 의회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의원이 있어, 안건의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의회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의회에는 주민이 일정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호소할 수 있는 “청원”이란 제도가 있으므로, 귀하께 위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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