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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3차 일자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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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동작구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5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실상 지원된 내역을 보면 도장공사, 도색공사, 담장, 계단, 보수공사 등으로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5년, 2006년 연속 동일한 날짜에 모두 일률적인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제6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1항으로 개정해 주어야 할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우리 동작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의 상황에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동작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연히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경상경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앞으로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구청장께서 앞으로의 개선방향 및 우리 동작구 교육환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그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먹거리가 걱정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올해 6월 21일 숭의여고에서 460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만 하여도 우리 동작구에서 6개 학교 총 514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보고된 수치에 불과하고 식중독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열악한 수입농산물과 유해식품첨가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그에 앞서서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배부해드린 급식지원 예산산출 자료를 기초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급식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급식시설 설치의 예산부족으로 또 다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급식시설비를 우선 지원해 주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동작구에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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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다음은, 손화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2006년도에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미리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구비 4억 9,000만원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유치원 30개교 등 총 41개교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심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9개 중학교에 대하여 책·걸상 교체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6개 항의 보조사업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각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이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요청한 학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특정 분야를 우선 선정한 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 주도로 특정 분야만 지원할 경우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각 학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학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 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지원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78개소의 학교가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 신청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우리 구 보조금 예산을 훨씬 상회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은 서울시 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정지출 요인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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