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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2회
차수 3차 일자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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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옥의원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 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굉장히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가 언제 폐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2015년 8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2015년 8월 30일에 폐쇄했습니다.  지금 2017년 7월입니다.   몇 년동안 문 닫았습니까?  2년 간 문 닫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요지에 있는 구유재산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내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건물이라면 2년 동안 비워 놓으시겠습니까?  구청장 건물이면 2년 동안 저렇게 방치할까요? 

◇구청장 이창우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신축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는데 그간 관리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구청장님 건물이었으면 2년 간 방치하셨을까요?   중앙대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흑석동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건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구청 살림 참 잘한다고 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구유재산이 다 내 재산이란 전제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입주했을 때 임대료는 연3,30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6,600만원에 해당되는 우리 세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물 보이십니까?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1층 피자마을, 옆에는 유기농 초록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2층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은 세입자가 두 군데 그대로 있고 2층은 비어 있는 공간이고 3층은 반쪽은 세입자가 아직 남아 있고 반쪽은 비어 있습니다.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 건물은 언제 매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작년입니다. 

◇강한옥의원   작년 연말 맞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입니다.   이미 고객지원센터는 사계시장의 고객지원센터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떤 층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에 피자가계와 친환경 상가는 계약이 2017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3층은 2018년까지라고 합니다. 내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내가 당장 쓸 수 없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다면 과연 구 소유의 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저 건물이 매입한다면 저 세입자들을 놔두고 매입했을까요? 

◇구청장 이창우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건물주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각을 철회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쳐해 있어서 급하게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하느라 계약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의원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현재 2개 점포에 대해서 계약기관이 완료되면 이전해 달라는 의사를 충분히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2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을 요구하시면서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강한옥의원    정상운영 계획은 2018년 7월입니다. 2018년 7월이면 2016년 12월에 매입해서 2년을 고스란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이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지금처럼 방치하고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우리 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부분부터 고객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곧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강한옥의원    세입자들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동작구는 당연히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내지 이사비용을, 판례를 보면 부담해 줘야 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 매입을 함에 있음에도 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담당 부서들, 구청장님은 그 부서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한 시설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남의 재산이니까 마음이 참 너그러우십니다.   내 재산이었으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태평데파트 뒤에 예전 자원봉사센터 분소 건물입니다.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구유재산, 남성사계시장 안에 있는 구유재산, 태평데파트 뒤에 있는,  핵심요지에 있는 구유재산들입니다.  지금은
보육지원센터로 1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상인회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의 모습을 보십시오.  간판에는 동작구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센터 앞 불법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핑계를 댑니다.   사유지라서.   사유지인데, 포창마차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한옥의원    동작구를 대표하는 건물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유재산이라 불법건축물을   건드리지 못 한다?   거리에 있는 노점상은 행정대집행 했습니까?   이 포장마차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합니까?   동작구의 얼굴마저도 재산관리도 못 하는 것만큼 보기 흉측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공공기관답게 불법 포장마차 철거를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포장마차 행정대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 맞습니다.  사유지라고 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출입구로 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사유지일지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행정력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구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곳이 있으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이 내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실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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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2회 제3차 2017년-07월-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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