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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5일(수)  15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5시02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일문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강한옥의원, 최정아의원, 김순희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전국이 단비가 내리긴 했어도 여전히 가뭄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태풍 피해가 없는 단비가 내려 전국을 푹신 적셔 줄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 결산상의 문제점과 결산승인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작구청에관하여이고, 두 번째는 흑석동 공공용지 안에 계획되었던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도서관과 어린이집 건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구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답변만 듣도록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괄질문입니다.
  지난 2017년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동작구 결산심의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이란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낭비되는 세금은 없었는지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승인하여야 하며, 개선할 점은 지적하여 다음연도에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결산 심의결과 집행보조금 잔액이 실제 집행 상황과 서류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집행잔액에 대해 서류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9억 7,197만 174원입니다.  같은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차이가 6억 5,158만  9,46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역시 서류상으로는 134억 1,923만 709원이고 133억 6,782만 7,133원으로 차액이 5,140만 3,576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책의 집행 보조금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는 지적을 하자 금액 차액이 줄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액이 준 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류상과 집행 상황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 차액이 줄었다는 것은 여전히 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증간주처리나 감간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말에 교부금이 늦게 배부됐네, 일정이 빡빡해서 여유가 없었네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에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였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부서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내년 결산서에는 실제 집행 상황과 서류상의 집행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청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산서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공무원들의 인식 상태에서도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결산승인을 해야 하는 자리에 기획재정국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낸 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긴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승인이라는 중대 사안과 공적 업무가 우선임을 판단한다면 공과 사를 구별하여 시간 배분을 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장이 결산승인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불어 동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잘못을 지적하는 동료의원에게 심지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질책을 한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의원의 질책으로 넘기려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국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심히 동작구의 재정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민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동작구민을 우롱하고 동작구의회를 무시한 기획재정국장을 책임에 걸맞게 인사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사전에 연가를 냈다, 이후 사과를 했다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거처럼 마무리짓는다면 직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도 그러는데 일반공무원들한테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작구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기획재정국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도 결산의 중요성과 공적인 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책임 있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결산승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승인은 이미 써버린 돈이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십니까?  결산승인의 중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매우 중요한지, 보통인지, 의미 없다인지 중요 정도를 느끼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공과 사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기강문제나 공적업무 인식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변화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일괄답변 이후에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공공용지가 꽤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흑석 3구역, 7구역, 8구역, 9구역에 있습니다.
  그중에 흑석8구역 복지관 시설의 공공용지를 동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구청장께서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특성화 사업이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취지로 정책을 펼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동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준비해보자 해서 시작됐고, 특성화 사업의 과제목록은 주민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강한옥 의원    흑석동에서 동 특성화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흑석동에  동 특성화 사업이 어떤 것으로 선정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스포츠센터, 도서관이 복합된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강한옥 의원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8구역 안에 하겠다는 것을 동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동 특성화 사업을 결정한 후 흑석동에서는 동정보고 시, 업무보고 시마다 우리 동의 사업은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합문화센터가 어느 날 보니도서관 건립과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공공시설의 적정배분에 따라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의원    주민들과 논의할 때는 공공용지의 적정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한 것이었나요?
◇구청장 이창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애초에 흑석8구역 공공용지를 주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소규모 어르신복합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와 도서관까지 포함되는 그런 편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흑석9구역과 차별하는 점을 두기 위해서 시설을 나누었습니다.
강한옥 의원    주민들 스스로가 동 특성화 사업을 찾아내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잘 했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 의원    주민들을 최우선시하고 구민이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혹시 변경할지라도 주민 스스로가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는 게 맞을 텐데 구청에서 알아서 스스로 변경했다는 것은 심히 구민을 최우선으로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또 한번 의심케 하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어린이집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처음에 하겠다는 것과 어린이집을 추가로 하게 된 사연이 또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변경하시게 된 것이죠?
◇구청장 이창우  일단 흑석동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완성돼서 주민들이 모두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약 800여명의 추가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정도인 400여명은 일단 지금의 기준에 따라서 빼더라도 나머지 50%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약 200명 정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약 200여명 정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포함시켰고요.
  더불어서 도서관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같이 입주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배경도 작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한옥 의원    어린이집 계획이나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중장기계획 사업 안에 도서관과 어린이집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어린이집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의원    그러면 그게 중장기적인 계획사업 맞습니까, 즉흥적인 계획사업 맞습니까?  흑석동에 중요한 건물 하나하나 들어설 때마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인 계획으로 건립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계획적인 건물들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흑석동은 동작구 전역의 지리적 여건상 생활권이 따로 독립되다시피 한 권역입니다.  그리고 흑석동에는 뉴타운사업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와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강한옥 의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넣고, 그러면 좀 이따가 어린이집도 별로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주민 의견제시하면 다시 또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구청의 사업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조금 아까 어린이집 보육이 800명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4개 정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흑석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 민간 가정·직장 어린이집까지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률은 105%로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충족률, 어린이집 105%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73.4%입니다.  어린이집이 남아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고는 받아 보지 못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향후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다 입주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흑석동 보육 수요는 약 2,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가정을 포함한 흑석동 어린이집 정원은 1,330명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의무 보육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523명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약 800명 정도의 새로운 보육수요가 생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의원    4개소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공립은 그렇게 해야 전체 4개가 생겨요.  지금 3구역에  있는 거, 새로 짓는 거 그리고 7구역에 하나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8구역에 하나 하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3구역은 원래 있는 건데 재건축 빼고 2개 그러면 5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시설로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5개가 또 생겨납니다.
◇구청장 이창우  네, 523명.
강한옥 의원    총 어린이집이 6개 이상 생겨나거든요.  아까 어린이집이 지금 있는 거 빼고 나면 4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6개가 생기거든요.  어린이집이 또 남아돌게  될 텐데 의무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신규로 구립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통한 의무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립비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부지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의무시설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데,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해서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해 주시고 구립만 설치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에서 다 못하는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상생의 정치도 생각하셔야 할 텐데 상생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구립어린이집만 설치한다고 하면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구에서 매입해서 국공립화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도 사업자 측과 협의해서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흑석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 뉴타운사업 완성되고 나서 예측되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800명 중 50%를 민간과 가정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인원이 400여명입니다.  그 400여명 중 흑석8구역 100여명, 흑석7구 100여명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고 나머지 200여명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한옥 의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개발 내에서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협치해 나가는 것이 동작구 보육정책을 펼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전에 도서관에 대해 용역 한 것이 있는데 동작구 도서관 용역 한 결과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 이창우  그 용역에서 나온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동작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흑서동과 신대방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흑석동과 신대방동에 도서관을 우선 설치돼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첫 번째는 첫 번째 용역 한 결과이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용역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전체를 놓고 도서관을 봤을 때 대표 도서관을 설치해서 작은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흑석8구역에 복지관이 아닌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동작구 하면 대표 도서관은 흑석동에 있는 무슨 도서관, 이 도서관이 동작구 관내 모든 도서관과 함께 주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곳에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흑석8구역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복지관을 7구역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서 8구역을 도서관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신 것 같은데요.  7구역으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하고 8구역 내에는 역시 동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했던 어르신문화복합센터가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이용도도 넓어지고 그 지역의 상권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도서관 용역 결과에서 대표 도서관을 만들든가 작은도서관은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동작구는 보유해야 되는 장서 수의 반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표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 사업을 제대로 하든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장서 구입을 더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도서관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는 건 도서관다운 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도 아닙니다.
  종합복지관을 건설하시든지,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해 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도서관과 구립어린이집을 7구역 내 공공용지에 건립하는 방법도 있으니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흑석동 공공용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흑석동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기획하는데 구청장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 지역구 의원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흑석동에 비례의원 포함 구의원 5명이 있습니다.  구의원 5명이 공공용지에 구청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을 배제한 공공용지 활용방안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흑석동에 건립해야겠다는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7구역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 부지입니다.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굉장히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가 언제 폐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2015년 8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의원    2015년 8월 30일에 폐쇄했습니다. 
  지금 2017년 7월입니다.  몇 년동안 문 닫았습니까?   2년 간 문 닫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요지에 있는 구유재산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내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건물이라면 2년 동안 비워 놓으시겠습니까?  구청장 건물이면 2년 동안 저렇게 방치할까요?
◇구청장 이창우  흑석동 전 새마을금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신축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는데 그간 관리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의원    구청장님 건물이었으면 2년 간 방치하셨을까요?  중앙대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흑석동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건물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구청 살림 참 잘한다고 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구유재산이 다 내 재산이란 전제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입주했을 때 임대료는 연 3,30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6,600만원에 해당되는 우리 세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물 보이십니까?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건물입니다.  1층 피자마을, 옆에는 유기농 초록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2층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은 세입자가 두 군데 그대로 있고 2층은 비어 있는 공간이고 3층은 반쪽은 세입자가 아직 남아 있고 반쪽은 비어있습니다.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 건물은 언제 매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작년입니다.
강한옥 의원    작년 연말 맞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입니다.  이미 고객지원센터는 사계시장의 고객지원센터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떤 층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층에 피자가계와 친환경 상가는 계약이 2017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3층은 2018년까지라고 합니다.  내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내가 당장 쓸 수 없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다면 과연 구 소유의 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저 건물이 매입한다면 저 세입자들을 놔두고 매입했을까요?
◇구청장 이창우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건물주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각을 철회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쳐해 있어서 급하게 고객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하느라 계약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 의원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현재 2개 점포에 대해서 계약기관이 완료되면 이전해 달라는 의사를 충분히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2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을 요구하시면서 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강한옥 의원    정상운영 계획은 2018년 7월입니다.  2018년 7월이면 2016년 12월에 매입해서 2년을 고스란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이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지금처럼 방치하고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우리 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부분부터 고객지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곧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강한옥 의원    세입자들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동작구는 당연히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내지 이사비용을, 판례를 보면 부담해 줘야 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 매입을 함에 있음에도 구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담당 부서들, 구청장님은 그 부서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정한 시설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남의 재산이니까 마음이 참 너그러우십니다.  내 재산이었으면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태평데파트 뒤에 예전 자원봉사센터 분소 건물입니다.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구유재산, 남성사계시장 안에 있는 구유재산, 태평데파트 뒤에 있는, 핵심요지에 있는 구유재산들입니다.  지금은 보육지원센터로 1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상인회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의 모습을 보십시오.  간판에는 동작구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센터 앞 불법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핑계를 댑니다.  사유지라서.  사유지인데, 포창마차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한옥 의원    동작구를 대표하는 건물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유재산이라 불법건축물을  건드리지 못 한다?  거리에 있는 노점상은 행정대집행 했습니까?  이 포장마차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합니까?  동작구의 얼굴마저도 재산관리도 못 하는 것만큼 보기 흉측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공공기관답게 불법 포장마차 철거를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구청장님, 포장마차 행정대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 맞습니다.  사유지라고 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출입구로 쓰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사유지일지라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행정력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면서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구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곳이 있으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이 내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실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결산상에 문제도 바로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잡힐 것이라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니 외출을 자재하라는 재난예보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 행정의 감시, 견제의 고삐를 늦춤 없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동작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의회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동작구청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가뭄으로 모두가 걱정하는 이때 단비가 내려 가뭄 걱정이 줄어들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지적 호우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동작구청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생활체육과 교육․문화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을지역에 단 한 곳의 공립고등학교만이 있어 동작을 지역 중학생들이 매우 불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을에는 백년지대계가 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을 지역은 사당1․2․3․4․5동, 흑석동, 상도동이며 이 7개동에 공립고등학교가 동작고등학교 단 한 곳만 있습니다.  자사고인 경문고가 있긴 합니다만 지역 내 중학생을 수용을 20%도 못합니다.  동작을 지역에 중학교는 사당, 남성, 상도, 상현, 동작, 중대부중 이렇게 6개나 되고 중학생 수는 5,415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동작고 하나로 5,415명중 1,284명만이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동작을 지역의 대다수 중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먼 관악구의 고등학교나 서초구의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동작을 지역의 중학생의 1/4도 같은 지역 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지역 내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의지는 동작구청도 없는 것 같고, 서울시 교육청도 동작을 고등학교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 동작을 지역의 학부모의 한 사람이었던 저는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작을 학부모를 대표하여 동작을 지역의 고등학교 유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동작을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동작구 교육도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고등학교가 보다 빨리 유치되도록 동작구의회는 물론이고 동작구청, 동작교육청,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그리고 서둘러서 동작을 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에 미래전략기획단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작구청을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이전하고 행정기관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행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종합행정타운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자와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공사업자 위탁개발의 기부대양여방식이 향후 50년 후 동작구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최선인지는 의문입니다.  
  동작구청 3,000여 평의 부지는 동작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상업용지입니다.  지금의 종합행정타운 사업계획에는 동작구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며 민원사항이기도 한 문화와 상업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구민의 수요파악은 하고 있는지, 현 동작구청 땅의 현실가치와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현 동작구청의 토지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연구용역 없이 진행한다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동작구청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어 방향성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도 2,000억 규모, 향후 3-4,000억 규모가 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에 관해서는 단 한 건의 전문연구용역보고서도 없습니다.  토지개발 비전문가인 본 의원 같은 사람도 종합행정타운 사업은 동작구의 미래가치인 재원확보, 세수확보, 고용창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상업적 수요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동작구가 달라지고 바뀝니다.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고 난후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바뀌었고, 신도림 디큐브시티도 하루 유동인구만 20만이 넘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세수와 상권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와 상업시설에 대한 욕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싸라기 같은 동작구청 상업지에 오피스텔과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으로 충족하여 종합행정타운사업을 진행하겠다하니 이것이 과연 50년, 100년 미래를 보는 행정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작구청의 부지를 최대한 가치를 살려서 종합행정타운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청년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상업지에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좀더 큰 안목으로 본다면 동작구민 전 세대가 필요한 집객시설들을 중심상업지인 동작구청 현 부지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된 쇼핑몰은 물론 마트 하나 없고 푸드코트, 영화관은 물론 제대로 된 비즈니스호텔 하나 없는 것이 동작구에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종합행정타운사업은 Master lease사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Master lease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에 대한 것과 종합행정타운에 관한 동작구청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당종합체육관 운영과 노들배수지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7년 4월 3일 우여곡절 끝에 개관했습니다.  2017년 4월 개관식을 할 때 사당종합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웠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체육관에서 모든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동작구민들이 좋은 시설을 갖게 되어 좋은 마음에 저 또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일 오후 5시에 사이렌에 울리고 비상등이 켜지는 사태가 20여분 이상 지속되어 인근 주민들이 붕괴사고 이후 또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에는 휴일에 근무자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소방서와 경찰 그리고 보안업체가 출동하고 사당종합체육관을 관리하는 공단 책임자와 전기실 담당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비교적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비상사태 사이렌의 원인은 누전으로 인한 기계실 화재발생 사태로 오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용승인 후 작은 문제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종합체육관 정문 입구 왼쪽 땅 꺼짐이 발생하여 보도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십니까? 
  사당종합체육관은 붕괴라는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통과가 되었지만 사용상 여러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대응책과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태권도대회, 배구대회 등의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고 사당종합체육관을 이용하는 동작구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주말에도 사당종합체육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습니다.  이용요금도 조정해 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에 이용하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흑석체육센터에서 근무했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력 부족으로 현재에도 사당종합체육관에서 근무하는 공단 직원들에게는 주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당종합체육관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무대 쪽 스피커가 없어 기존 스피커의 하울링으로 잘 들리지 않아 행사 시마다 불편함을 여러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교실 운영 시 무대 쪽 조명이 없어 어둡고 그림자가 져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당종합체육관 중앙 출입구 오른편 객석에는 기존 구조물 외에 아무것도 없어 주민들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배구대회 하는 날 오래 앉아보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에 객석에 난방이 되지 않으면 더더욱 불편할 것으로 보여 반드시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당종합체육관 개관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구 단위 행사를 하고 나면 주변에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들을 인근 주택가와 빌라 담벼락에서 피워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건강을 위해 지어진 체육관입니다.  담배부스를 따로 만들어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 주변을 금연지역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구 단위 행사 후 구청 기동반에게 부탁하여 사당종합체육관 주변과 인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로 사당종합체육관 지하주차장을 야간에만 인근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청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생활체육과, 시설관리공단에게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일부를 야간 개방할 수 있다는 답변은 들었으나 운영까지의 문제는 야간개방 시 야간관리 인원의 문제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력충원 시까지는 아직 여러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니 보다 빠른 대응을 하여 주셔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주변은 모두 다세대, 다가구주택과 소형빌라 형태로 주차난이 심각해 몇 년 전 주차시비로 살인사건까지 났었던 지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야간주차를 개방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빠른 해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들배수지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4,267㎡ 규모로 2011년 1월 17일 개장하였고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 22일 조명시설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부터 인조잔디와 배수의 문제점은 계속 나왔으나 별 이상 없다는 구청의 답변으로 축구동호인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빈도와 여러 제반여건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6-7년 사용한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선사업을 새로 진행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이 미뤄져 축구동호인들이 많은 불편함과 위험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는 인조잔디는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비닐장판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어 많은 축구인들이 이곳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작고 큰 부상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우레탄트랙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이 미뤄졌다 하나 본 의원이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현장을 여러번 본 바에 의하면 축구장 사이드로 우레탄트랙이 있어 더 위험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용시간을 축구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과 우레탄트랙을 돌며 운동하시는 주민들과 부딪혀서 위험한 광경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들과 운동하시는 분들과 충돌사고도 났다고 합니다.
  이번 노들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개선사업 집행 시 지난번 언급된 인조잔디의 질과 배수부분과 축구장 주변에 대해선 새롭게 정리를 해서 안전한 축구장을 만들어 주실 부탁드리고 축구장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3년이 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동작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그동안 동작구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정쟁 속에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희근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제272회 임시회 구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 걱정하며 6월을 보냈지만 7월이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해갈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가 농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어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날씨이지만 우리 구 만큼은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마 후 시작될 무더위 또한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사당 708-594 사당취업개발센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사당 708-594번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시간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희근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2015년도 9월 22일에 임대했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일반건축물대장을 보시면 갑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래쪽을 보면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치상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종이 와서 붙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경위를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에 임대를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을 계약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문서는 없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의원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청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공서는 문서가 필수입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문서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서없이 구두로 공사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2015년 10월 27일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상 1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니까 지상 1층 천장 내구성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다음 주요 추진경위를 보시면 2층 바닥 천공, 지붕철거 등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합니다.  계약자는 구청의 승인 하에 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냐 하면 구두로 했기 때문에,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계공무원과 모든 공무원들은 문서화를 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다음 대부 관련 추진현황을 보시면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영업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 차이는 건물을 매각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5년 11월 13일 확대한 공사비 책임을 위해 공사가 완료되면 장기임대 또는 매각형태로 진행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공사를 다하고 나면 장기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매각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그런 계획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제가 2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다음 구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보면 제10조 대부료 납부 기한 내 사업 및 대부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부서) 인허가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본 재산을 사용함에 있을 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것하고 지금 내용하고 너무 다릅니다.  서류와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법률자문 회신이 왔습니다.  기간연장 가능기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회의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제가 사당2동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9월 22일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문이 생겼는데 원래 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없었습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왜 만들었죠?  이거는 만들면 안됩니다.  이 건물은 1969년도에 지어서 70년대, 80년대 동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허술하게 지어진 겁니다.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런 형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만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2층도 공사를 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일부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허물어졌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진단을 해 줘라, 불법건물을 엉성한 건물을 임대를 했으니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진단비를 요구하고 불법건축물에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를 내니까 쓰레기를 사진처럼 저렇게 쌓아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는 문을 내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려고 그 사람들이 데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청장님 많이 들으셨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을 때 위원장님에게 현장을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2층으로 음식물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물 운반기를 설치했습니다.  부실한 건물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옥상은 기존에 있던 건물은 없어지고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대수선입니다.  수선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구청장 이창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허가 받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안 받고 진행했습니다.
김순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이창우  저희가 불법 시설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청장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엘라스틴바디솔루션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전 영업을 하기 전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고 거기는 공사와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밥집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데크 공사를 했습니다.  데크 보이시죠?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문을 내고 데크 위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이 데크가 어느 공간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주민들 쉼터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쉼터로 보여집니까?  청장님도 안 보여지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간과 우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의자와 테이블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낭비입니다.  데크는 왜 깔아주고 의자와 테이블은 왜 새로 합니까?  청장님,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 옥상부분에 허가를 내서 화장실 하나, 사무실 하나를 냈습니다.  화장실 옆 공간이 넓은데 거기에 밤에 불법으로 데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순희 의원    불법이 이루어진 게 언제인데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항측에 걸리지 않으려고 자바라 형태로 천장을 하고 LED등도 엄청 좋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건물이 아니랍니다.  청장님 이게 불법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이창우  불법입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죠? 
  계속 사진을 보시면 꽃다방 미스김 그 앞에서 술과 맥주를 사람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기 가서 한 잔 하시죠?  저렇게 해놓고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료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사당동 708-594번지 토지와 건물 주식회사 임차인 을로 하여 구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을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구청을 갑으로 하는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공유재산법 제35조의 내용 모두 동일한 조항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대부재산의 전대, 대부재산 원상변경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첫 번째 계약상 을은 대부재산 전대로 대부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구민들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다 전대라고 말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만 4개 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희 의원    다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식적인 기업보고에 따르면 을은 그 사람의 영업이 어떤 식이냐 하면 산업 분류 속옷 및 잠옷 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죠?  영업은 아무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속옷과 잠옷 도매를 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는 음식점과 술집과 편의점이 있죠.  을은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과의 대부계약서상 광범위하게 용도를 상업용으로 계약하였다하여 상업행위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무조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을 아무 거나 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이창우  이 법인의 사업주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 의원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임대차계약서 쓸 때 보면 나는 저 집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영업을 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해지조건이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재 대부 건물에는 각각의 상점 4개가 입점하고 있고요.  상점은 상업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을에서 운영하는 상점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회사의 정관 등 회칙을 바꾸어 이렇게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계약위반을 바로잡는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고요.  
      (PPT 화면제시)
  저건 제가 가서 산 물건의 영수증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자는 이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구는 분명 법인격이 있는 회사 을과 대부계약을 했죠?  하지만 전대의 여지가 없다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 이 전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제가 확인 후에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는 개인사업자명과 개인의 실명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대를 주고 법인의 대표자의 실명을 포함하여 매장을 운영한다 하여 우리 구청과 대부계약 체결한 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재산 원상변경으로서의 해제요건이 충족된바, 임차인의 구두상 허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을은 사업을 위한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대수선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외부 전문 인력은 전문가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수선임을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구청의 구두 승인만으로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건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안전상 문제, 보수공사로 인하 영업지연으로 구청이 손해를 끼쳤다 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 시설비 보상과 영업기한 연장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공사만 해서 써야 되는데 건물을 대수선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과 보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말씀드릴까요?  먼저 건축물 대수선은 건축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신고하지 않고 선공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구청에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구조 안전 이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임차인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정책회의를 통해서 공사 준공 후에 비용을 정산했는데 그 비용의 정산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김순희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먼저 했잖아요.  인테리어만 하고 썼다면 우리가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 계약을 연장해 주냐고요, 연장을 왜 해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초 계약이 3년이었잖아요.  거기서 자기네 영업 못 한 151일을 해서 2년, 또 플러스 2년, 그다음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는 대신 그 사람들한테 3년을 플러스해서 8년 주셨지요?
◇구청장 이창우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테리어만 했더라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인테리어만 했었다면 이런 절차와 이런 무시와,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든 간에 임대줄 때는 확실히 안전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가 부족했는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각서를 쓰고 하셔야 합니다.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다음으로 구청은 2층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공부정리 및 합법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층에 불법으로 건축한 걸 아까 PPT에서 보셨지요?
◇구청장 이창우  말씀하십시오.
김순희 의원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시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공부상 1층은 사무실, 2층은 사무실과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불법 건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불법건축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새롭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여부를 떠나서 원상 복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김순희 의원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물어 을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지요?
◇구청장 이창우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원상복구하고 여태까지 쓴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청장 이창우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 의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3억을 들여서 작년에 공유재산 땅을 찾았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의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법령의 의해서 몇 년 치를 부과했지요?
◇구청장 이창우  길게는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정조치만 하고 부과는 안 해도 됩니까?
◇구청장 이창우  제가 돌아가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아까 청장님께서 철거하고 무마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인허가를 통하여 합법적인 건물로 구청의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청장 이창우  어떤 걸?
김순희 의원    지금 불법건축을 했는데 추인건물을
◇구청장 이창우  그건 원상복구 대상인데 어떻게 구청 재산으로 합니까?
김순희 의원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PPT 띄워 주세요.
  우리 구 재산은 법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부료는 법적근거에 맞게 잘 계산하여 받고 있는지요?  우리 구 건물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의해 임대료를 잘 받고 있어요?
◇구청장 이창우  대부료는 2차 년도 약 1억 7,005만 9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    마지막으로 이수 휴식공간 쉼터가 기능을 잃고 영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뺏긴 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연접해 있는 매장의 불법 출입문 설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구청장 이창우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김순희 의원    연접해 있는 매장 내에 테이블도 없는 상태에서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리를 주고자 큰 문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매장 내 완전히 오픈되는 형식의 문은 이수주민 휴식공간을 매장 테라스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도 운영하고 휴식공간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일반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영업장의 연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순희 의원    제가 어제 밤 10시쯤 나가 봤어요.  완전히 술판, 술집이에요.  거기다 또 의자와 테이블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6-7개로 늘렸던데.  완전히 술판이에요.  거기 문 닫았을 때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놀았습니다. 
  청장님,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과 청장님이 마주 앉아서 할 의향 있으시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개인적으로, 여럿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을 조치하신다 하고 주민휴식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마치고요.
  이번에 드린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 조속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순희의원,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의원 질문에 대한 미진한 답변은 구청장님과 꼭 마주 앉아서 같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강한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리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되면 즉시 증감 간주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만 보조금 집행부서의 업무처리 미숙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 부서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실수령액과 예산 현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되었고 다시 반복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발생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구청장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보조금 업무담당자 교육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간주처리 점검을 통해 공직자로서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의기간 중에 기획재정국장의 연가와 결산안 승인 자리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렸으며 이후 해당 구의원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이를 받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승인은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결과인 세입세출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을 지역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접한 관악구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0개소로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6.1명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는 그 절반에 불과한 5개의 일반고가 있으며 그나마도 대방권역에 4개 학교가 위치하여 흑석, 노량진, 상도권역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30.9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30.6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은 근거리에 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등 기본적인 학습권,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흑석동의 경우에는 지난 1997년에 중대부고와 부속 여자고등학교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고등학교 없이 20년째 학생들이 다른 지역 등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재정비사업으로 1만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흑석동 지역의 고등학교 유치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민선6기 취임 이후 이러한 지역주민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을 구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흑석동60번지 일대 흑석9구역 내 학년별 8학급, 총 24학급 규모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자발적인 추진위원회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만 5,000명 구민의 희망을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하였고 수차례 시의원님 등과 함께 교육청을 방문해 흑석동 고등학교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2월 학교신설 수요가 없다던 기존의 교육청 입장을 변화시켜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명문사립고 이전을 원하는 우리 구 학부모님들의 희망을 담아 여덟 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과 심도 있게 면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권 내 사립학교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2021년 3월 흑석동에 고등학교 개교를 교육청과 정책목표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흑석동 학교부지 이전학교 수요조사에서 몇 개의 사립고가 흑석동으로의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중 도심권 D고등학교의 경우 우리 구에서 적극 이전 협의하였으나 학교 법인 내부사정 등으로 이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시의원, 교육청, 우리 구 실무부서 간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학교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유치에 대한 추진방법을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공개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과 학부모대표 등으로 고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공개적으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전 대상학교 공식 확정을 목표로 우리 구와 교육청 실무진 간의 긴밀한 협의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흑석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경우 우리 구의 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서울시 공교육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민이 염원하는 좋은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 기타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당종합체육관에 관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7년 4월 3일 개관 후 월 평균 2,600명의 주민들이 체육프로그램 이용과 체육경기에 참여하는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말이용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지도교실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운영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여 7월부터는 일요일에도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관 이용요금 조정은 타 자치단체의 유사시설 및 인근주변 요금현황을 조사 진행 중이며 사당종합체육관이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산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관 후 실시한 행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음향 및 조명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대 쪽 모니터 스피커는 2차례 이상 전문가 진단을 통해 장비를 보완하였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객석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의자 설치 등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주변 금연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거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연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야간주차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들나루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들 배수지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2011년 1월 개장 후 축구동호인과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한 잔디 노후화 및 배수문제가 지적되는 등 시설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2016년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인조잔디업체에 대한 조달청 입찰적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8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레탄 트랙 정리를 위한 축구장 시설확충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하는 과정 중 기존 이용주민의 트랙 존치 요구와 노량진 학원가 학생들의 체력증진 코스 이용 등 반대의견이 있어 이를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조잔디 교체만 선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트랙 제거를 통한 운동장 확장은 이용주민의 의견조율 후 운동장 주변 조경석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 및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행정타운조성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사업은 2014년 10월 기본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4월 행정자치부 주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은 현 청사를 장승배기로 이전하여 새로 건립할 경우 동작구, 나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들을 검토하는 용역으로서 두 차례의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모두 경제적․정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재차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2016년 7월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확보가 어렵고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현 청사 매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민간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 협소한 부지와 높은 지가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매입에 적극적인 업체가 없었으며, 매각되더라도 임시청사 마련 등으로 약 200억원의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업 협의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개발로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수용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 구청사 부지의 제대로 된 가치반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청사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이 개발할 수 없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을 목표로 현 청사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노량진지역거점의 위상에 부합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이 결정되어야만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토지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를 가상하여 평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 말 예정인 실시협약 전까지 현 청사부지의 대지가를 극대화하는 등 최대한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계약 협약 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꿈터, 일자리 창출 등 동작의 상업지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작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계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72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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