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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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57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제6조)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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