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66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작업장의 위치 및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호작업장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마.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