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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45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4호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위 생 업 소 지 원 에 관 한 조 례 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위생업소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위생업소 지원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지원대상자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환수조치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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