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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7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5호


「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모 자 보 건 조 례 안 」 을 제 정 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1. 제안이유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세부계획의 수립·시행과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와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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