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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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16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작구 체육시설의 운영과정 중 미비점이던 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감액사유에서 제외되었던 일반 구민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구민이 동작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체육시설 감액 대상에 일반 구민을 포함하여 시설 이용료의 10% 감액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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