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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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08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명존중 정신 및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실태관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이용 안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현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8조의2) 다.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라.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2조) 바.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사.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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