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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1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난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행자와 구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 되고 있어, 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및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구민·구청 관계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통해 나온 해결책 등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함(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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