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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44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여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안 제1조)

나. 국가유공자와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정의(안 제4조 및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사항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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