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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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794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함.
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준용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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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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