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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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89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우리 구 관할구역 내의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고자 함.
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 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안 제54조의4제1항) 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4조의4제2항)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2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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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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