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65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9호
나.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