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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5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문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

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폐업) 및 재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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