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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76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장함(안 제1조~2조)

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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