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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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6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현재 이용 중인 동작사랑상품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동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사업을 명시하여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발행, 할인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나.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규정(안 제7조) 다. 가맹점의 등록, 관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라. 상품권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마. 상품권 오류 및 위·변조를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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