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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7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과의 용어통일 및 인용조문의 현행화를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

 

2. 주요내용

.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

. 대부료의 감면율 관련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29)

. 교환된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안 제36)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의 수정(안 제38)

.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근거 수정(안 제45)

.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정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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