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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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7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과의 용어통일 및 인용조문의 현행화를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나. 대부료의 감면율 관련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29조) 다. 교환된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안 제36조)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의 수정(안 제38조) 마.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근거 수정(안 제45조) 바.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정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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