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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35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가족품앗이 활성화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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