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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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584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여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안 제1조) 나. 국가유공자와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정의(안 제4조 및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사항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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