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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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54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복제·유포 등 이를 빌미로한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통해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6조) 마.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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