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58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10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 수립·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또한 농문화 육성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제명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목적과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라.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함(안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