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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6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시기는 국가정체성 및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보훈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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