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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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86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취지, 자율방범대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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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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