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88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작구 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설치·운영 및 등록 (안 제3조~제4조) 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안 제5조~7조) 다.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안 제8조) 라. 연구단체 지원 및 의정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안 제9조~제10조) 마.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연구단체의 의무(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