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3-27 | 조회수 | 109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지원체계,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창업, 경영안정, 특례보증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