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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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94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향후 우리 구에 설치·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통합·폐지를 강조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안 제7조) 다.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 기재사항(안 제8조)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안 제9조~제15조) 마. 위원회 활동실적 관리·정비 및 통합·폐지(안 제19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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