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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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89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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