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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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82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주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 등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 구체화(안 제18조제4호, 제7호) 나. 동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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