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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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56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의 도시재생은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등을 통해 도시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당4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도시재생은 기존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 라.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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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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