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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512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6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고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높고,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활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동작구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나.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다.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라.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

   마.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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