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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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75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6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구체화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 및 업무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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