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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1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6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동작구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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